조재환 기자님의 FSD 관련 기사 제목인데요.
기자님이 핀트를 완전히 놓치신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 말하는 '부분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은 2020년 국토부가 세계 최초라며 자랑했던 레벨3 자율주행 안전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은 국표원이나 국토부에서 정의하는 '자율주행(레벨3 이상)' 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운전자 감독이 전제된 감독형 FSD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감독형 FSD와 같은.. 요즘 여기저기서 소위 레벨2+나 2++라 일컫는 SIM(시스템 주도 기동)을 규정하는 별도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UNECE R171(DCAS) 도입이 지연된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DCAS 01 시리즈 기반으로 국내법이 업데이트되면 겨우 고속도로에 한정해서 제한적인 기준이 생기는 정도입니다.
그럼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FSD를 허용한 것은 도대체 뭐냐..
DCAS 01 시리즈의 고속도로 SIM뿐만 아니라, 아직 DCAS에서 규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게 될 '도심 SIM'까지 EU법 특례 조항으로 선제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중국산 테슬라에 FSD가 허용되려면 우리도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특례를 만들어 예외적으로 적용해 줘야 하는데..
네덜란드와 다르게 유수의 완성차 기업이 있는 한국으로서는 테슬라를 위해 굳이 그렇게 할 동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굴당에서 눈팅만 하셔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 FSD 관련하여 답답한 유투브나 기사를 보다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훪씬 덜 안전한 주행보조 시스템도 도로에서 버젓이 활성화되어 다니지만 FSD는 안된다 것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핀트는 좀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네요..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car&no=968576&page=3
감독형 FSD같은 SIM을 제한하는 R79 기반 조향장치 기준은, 6년된 레벨3 규정인 '부분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보다 훨씬 오래된 규정입니다.
아니면 자국 회사가 아직 기술 수준이 부족하므로 법령을 근거로 보호해 줄 것인가 하는 차이라고 봅니다.
양쪽의 의견이 다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회사가 너무 늦으면, 그에 따른 제반 기술도 같이 늦어질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아이폰 들어오기 전에 폰 와이파이 기능을 이통사가 어떻게 제약 했는지 경험해 봐서 더 불만이 클거라고 봅니다.
도심 SIM이 포함된 DCAS 규정의 국내법 적용은 상당히 요원합니다. 특례로 허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싶네요..
그리고 기자든 유투버든 FSD 도입을 요구할 때 하더라도 정확한 핀트를 잡고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