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차로 바꾸고 정보를 얻으려고 동호회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핸들커버를 장착하면 핸들을 잡지 않아도 HDA 경고가 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긴가 민가 하여 ai에 물어보니 정전식 핸들 감지 장치의 경우 핸들커버 재질에 따라 정전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이런 형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답을 하네요.
진짜라면 이 핸들커보도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페 회원 보호를 위해 차종과 핸들커버 종류는 밝히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요즘 핸들 커버같은건 거의 택시나 트럭에서나 보이는건줄 알았습니다... ㄷㄷ
두툼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도 사용합니다.
그게 스티어링 조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향을 준다면 무게추와 같은 기준으로 단속되는게 마땅할 일 같습니다.
토크 감응식은 핸들커버로 무게추 역할 못합니다. 한쪽으로 쏠리도록 비대칭으로 훨씬 무거워야 합니다. 현대나 일부 브랜드에서 하는 정전식은 일부 핸들커버에서 정전기를 잘 일으켜 무력화 가능합니다.
본질이 같다는건 핸들에 부착한다는 속성이 같다는거구요. 그게 스티어링휠 파지 체크를 어떤 원리로 우회하든 부착물+우회는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말씀처럼 핸들커버는 당연히 무게추 원리로 동작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정전식 터치를 우회할 수 있다면 동등한 우회장치이고 불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딱히 이견이 있어서 댓글 다신 것은 아니실거라 생각 합니다.
손이 건조해서 순정은 미끄럽고
약간 두꺼운걸 좋아해서 하는데
저만 그런 거군요. ㅠㅠ
택시 트럭 운전 안합니다.
제차는 토크 감흥식 입니다.
다음차는 핸들커버를 안하는걸로..
지금 쓰는건 이미 적응해서 ㅎㅎ
하물며 HDA의 취약점 중 하나가 주도권을 놔버릴때 경고가 약하다는 건데요.
저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너무 목숨거는 치팅이네요.
고속도로에서는 제일 편하죠. 알림 마저도 없애고 싶은거겠죠.
문제의 소지가 될수는 있는 사항이지만. 전 좀 별개라고 보여지네요.
그 논리라면 무게추를 달아도 손으로 잡고 있으면 무방하다는 논리가 되겠네요.
무조건 단속이 아니라, 정전식 인식을 무력화 시킬수 있는 장치라면 단속을 하거나.
반대로 무게추도 운전자가 손을 놓고 있지 않다면 단속을 하지 않는게 형평성이 맞습니다.
저는 전자를 지지하구요. 차량용 안전인증을 할 때 정전식 인식을 무력화 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평가하게 하고, 만약 판매 제품에 그런 기능이 의도치 않게라도 동작한다면 판매자가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소비자가 예견하기 어려운걸 두고 소비자가 책임지라 하는건 곤란하니까요. (실제로 무게추도 판매자를 조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는 운전자가 알고도 무력화를 위해 설치를 하는거일텐데 핸들커버를 운전자가 그걸 알고했는지 안했는지는
알수 없는거 아닙니까. (단순 그립이 맘에 안들어서 바꾸는 사람은 뭐가 되는거죠?)
그럼 남은건 판매자를 조지는건데 차량용 안전인증에 그런내용이 포함이 되어있는진
모르겠으나 정전식 인식을 지원하지 않는 차에도 결국은 쓰지 못하게 되는건데 그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최소한 '정전식 핸들감응센서' 가 적용된 차는 '치팅이 되는' 핸들커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맞는거지만
과연 현실성이 있는 방안일까요.
그것도 어려우면 앞으로 출시되는차는 정전식 핸들감응센서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판매되는 핸들커버 전부는
이기능을 무력화 시키지 못하게 만들어라 고 하는게 어찌 보면 가장 맞는거 같습니다.
참고로 전 핸들커버 안씁니다.
핸들커버는 원래 존재하던 물건이고 설치에 별다른 절차도 없는데 주행기능에 영향을 주네요
좀 애매하네요 -_-;
오렌지도 500ml 생수병도 원래 있던 물건이죠.. 그게 기능을 무력화 하는 도구로 쓰였기에 문제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