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방탄소년당 ·일본산당 ·MaClien ·자전거당 ·개발한당 ·AI당 ·이륜차당 ·안드로메당 ·소시당 ·콘솔한당 ·바다건너당 ·소셜게임한당 ·갖고다닌당 ·물고기당 ·VR당 ·노젓는당 ·ADHD당 ·창업한당 ·나혼자산당 ·키보드당 ·테니스친당 ·PC튜닝한당 ·클다방 ·골프당 ·찰칵찍당 ·냐옹이당 ·레고당 ·방송한당 ·라즈베리파이당 ·달린당 ·여행을떠난당 ·어학당 ·IoT당 ·3D메이킹 ·X세대당 ·AI그림당 ·날아간당 ·사과시계당 ·육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디아블로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걸그룹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가죽당 ·리눅서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나스당 ·노키앙 ·적는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퐁당퐁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가상화폐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굴러간당

이야기 [안전운전팁39] 우회전 일시정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20

1
2026-04-25 12:33:48 수정일 : 2026-04-25 12:34:04 14.♡.10.143
길선자

1.jpeg


요즘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간이라 말들이 많죠.

알고보면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회전은 언제든 할 수 있다'가 원칙이에요.

응? 그런데 왜 단속을 한다는 거야? 궁금하시죠. ^^


예를 들어 교차로 전방 직진신호가 적색이면...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일 수 있으니

보행자 보호를 위해 당연히 일시정지 후 가라는 것.

또 그런 경우 좌우 차량신호는 녹색이니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일시정지 후 가라는 겁니다.

보행신호가 녹색이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일시정지 해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가면 됩니다.


2.jpeg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도 같은 원리예요.

대전제는 뭐라고요? ^^ '우회전은 언제든 할 수 있다'

여긴 일시정지 의무도 없습니다. 서행으로 가면 돼요.

마찬가지로 보행신호가 녹색이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다 건너면 차도 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회전은 언제든 할 수 있어요.

다만 전방신호가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가면 되고,

우회전 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가면 됩니다.

그 외엔 일시정지가 필요없어요. 서행으로 진행.


이 캠페인은 볼보 S90 B6 '백구'와 함께합니다. ^^



P.S.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으면 무조건 그걸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갈 수 있는데 앞차가 안 간다고 해서

경적을 과하게 울리는 것은 안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죠.



길선자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20]
구름이여
IP 220.♡.0.126
12:54 2026-04-25 12:54:15
·
그 우회전때 언제던지 갈 수는 있지만 일시정지 또한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일시정지 자체를 하기 싫기 때문에 자꾸 어렵게 생각 하는 것 같더군요
어떻게든 일시정지 않하고 그냥 쭉 가고 싶다 인듯 하더군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시정지 하는 차량 보고 빵빵거리는 것이고요
빵빵 거리는 차량은 불법 강요 죄로 처벌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한번만이라도 하면
길선자
IP 14.♡.10.143
13:05 2026-04-25 13:05:41 / 수정일: 2026-04-25 15:56:23
·
@구름이여님 사고나면 본인만 손해니 일시정지 하는 게 좋은 거죠. ^^
billncoo
IP 220.♡.190.251
12:57 2026-04-25 12:57:53
·
직진신호가 적신호라도 바로앞에 횡단보도 없으면 그냥 우회전하고 우회전하자마자 횡단보도 있다면 사람 살피면 되는거죠?
길선자
IP 14.♡.10.143
13:06 2026-04-25 13:06:31 / 수정일: 2026-04-25 13:07:01
·
@billncoo님 일시정지 후 가야 합니다.
본문에 언급했듯 그때 좌우가 진행신호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일시정지 후 진행.
교차로 전에 정지선이 그려져 있죠. ^^
aodoena
IP 112.♡.190.118
13:23 2026-04-25 13:23:20 / 수정일: 2026-04-25 13:23:29
·
일단 이 법을 만든 게 일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이 법 때문에 보행자도 없는데 녹색 불에 멈춰서 안가는 차량들 때문에 미칠 거 같아요. 출근길에...-_-
한두 번이면 그려려니 하는데, 몇 코너에서 이거 계속 당하면 너무 빡칩니다.
경적을 울릴 수도 없고...
길선자
IP 211.♡.200.102
13:40 2026-04-25 13:40:27
·
@aodoena님 경찰청에서 정한 방법이
사실은 차의 우회전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다만 안전을 위해 필요시 일시정지하라는 것뿐. ^^
구름이여
IP 106.♡.65.196
14:48 2026-04-25 14:48:25 / 수정일: 2026-04-25 14:49:10
·
@aodoena님 만약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우회전 전용 신호 설치가 되겠죠
그 우회전 신호가 설치 되면 지금 일시정지 보다 더 우회전 하기 힘들 겁니다
우측 도로 좌회전 신호시 때만 우회전 신호가 가능 하니까요
지금은 보행자의 안전을 일부 양보해서 소통을 우선으로 해서 이정도 입니다
집근처 그렇게 설치된 우회전 신호 있는데 우회전 엄청 밀립니다
지금 우회전 일시정지가 잘 정착 되지 않으면 결국 신호등 설치가 될겁니다
하늘풀
IP 49.♡.188.253
13:54 2026-04-25 13:54:06 / 수정일: 2026-04-25 13:56:02
·
이걸 숙지하고 있어도 문제가
“횡단보도 초록불이어도 괜찮아보이면 재출발해도 된다”
여기서 ‘괜찮아보이면’이 너무나 주관적이고,
괜찮아보였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 킥보드와 사고 나면 운전자 책임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호 끝날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생기고,
그게 뒤에서 보기에 답답하니 경적을 울리는 사람들이 있는게 문제인듯 합니다..
길선자
IP 14.♡.10.143
15:50 2026-04-25 15:50:44
·
@하늘풀님 괜찮아 보이면이 아니라 보행자가 없을 때입니다. ^^
가도 되는데 안 가는 운전자들이 문제죠. ㅎㅎ
콜라맛홍삼
IP 118.♡.66.43
14:04 2026-04-25 14:04:42
·
문제는… 횡단보도 신호 들어올때 우회전을 안하면, 직진 신호에 우회전 안되고 적색신호일때 우회전이 안된다는겁니다
그러니까 경적을 울리죠

4분에 차 한대씩 가는곳도 본적 있어요.
30미터 이동에 15분 걸렸었어요…

그러니 우측 횡단보도 앞 정지 후 주관적인 판단후에 넘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 “주관적”이라는 판단이 너무 다르다는거죠
심지어, 경찰도 달라요

경찰도 일단 우기고 봐요
자긴 안전해보이지 않다면서 일단 벌금 맥이구요
주관적 판단 주체는, 운전자여야 하는데 말이죠.
아니면 객관적 판단인걸요.
사고가 나면 주관적 판단할때 과실을 더 받을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전 이게 사고 나기 전에 벌금을 맥일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운전자는 “주관적”으로 옳다 생각하고 간건데 왜… 걸리죠?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할수 있게 규정이 세부적으로 되면 좋은데 사실 그것도 어렵죠
그럼 예외 사항 나올때마다 법에 써져야 하니까요.

주관적 판단하고 넘어가라는 법이 있지만 주관적 판단하면 벌금임

이게 현행법이죠
구름이여
IP 106.♡.65.196
14:54 2026-04-25 14:54:02
·
@콜라맛홍삼님 저는 모든 신호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 설치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전자, 보행자 판단이 필요 없죠 그냥 신호에 따라 운행 하면 되니까요
길선자
IP 14.♡.10.143
15:51 2026-04-25 15:51:27
·
@콜라맛홍삼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보행자가 없으면 입니다.
가도 되는데 안 가는 차들이 문제죠. ^^
아무레
IP 211.♡.206.251
15:30 2026-04-25 15:30:33
·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발 고속도로 1차선 단속 좀 ㅎㅎ
길선자
IP 14.♡.10.143
15:51 2026-04-25 15:51:54
·
@아무레님 그래도 요즘은 간간히 단속하는 것 같더군요. ^^
세설
IP 106.♡.82.96
15:47 2026-04-25 15:47:03 / 수정일: 2026-04-25 15:47:07
·
차량신호등 빨간불에 일시정지 이후, 횡단보도 신호등 초록불이거나
차량신호등 초록불이어서 우회전 진행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 신호등 초록불에 일시정지 이후,

보행자가 반대쪽 (내쪽이 아닌)으로 건너는 상황이면 다 건너고 나서 지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일시정지 후 다 건너는거 보고 지나갈 수 있나요?
길선자
IP 14.♡.10.143
15:52 2026-04-25 15:52:21 / 수정일: 2026-04-25 15:52:57
·
@세설님 어떤 경우든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난 후에 가야 합니다. ^^
원칙은 간단해요. 보행자가 없으면 가도 된다.
pluto248
IP 211.♡.162.75
16:01 2026-04-25 16:01:11
·
우회전 횡단보도의 경우는 파란불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갈 수는 있긴 한데, 사람이 갑자기 안보이는데서 튀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냥 파란불 신호 끝나고 가는게 안전하긴 합니다.
길선자
IP 14.♡.10.143
16:05 2026-04-25 16:05:39
·
@pluto248님 예전에 이 시리즈에서 언급했는데 교차로 전 10-20미터부터
보행자나 자전거 킥보드 등을 확인하고 가면 됩니다.
안전한 걸 확인하면 우회전해도 돼요. ^^
좋은일만
IP 223.♡.75.141
16:37 2026-04-25 16:37:09 / 수정일: 2026-04-25 16:38:12
·
보행자 없으면 슬슬 지나가면서도 이래도 되는 건가 자꾸 헛갈렸는데 명확히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선자
IP 14.♡.10.143
18:31 2026-04-25 18:31:59
·
@좋은일만님 그러니까 사실은 차의 진행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방식인 겁니다. ^^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