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82901?sid=101
국토부는 DCAS의 국내 적용을 위해 △국제기준 발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입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작사 안전관리체계 △사후 사고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절차가 전반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시점은 2027년 이후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 판매된 중국산 모델3·Y의 감독형 FSD 허용 시점 역시 2027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도로의 안전에 기여한다며 승인된 FSD는 애써 무시하는게 안타깝습니다
한 2030년에 해요 그냥 ㅋㅋㅋ
점점더 후퇴하고 중국에게 잡아먹힐걸
hw4만요
오히려 미국산 HW3 FSD lite가 더 빨리 들어와서 경험할 것 같네요.
시간 벌어주는게 맡은바 임무니까요
지금 유럽사람들 화 많이 나서
조만간 v14 lite 얘기 나올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