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맥님 자동차보험에서의 법률비용지원특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므로 여러대의 차량을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더라도 각각 차량마다 가입해야 합니다. 무보험차사고보상 같은 특약은 피보험자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증권으로 묶인 차들 중 하나만 가입해도 되구요.
@솔로맥님 네이버 지식인을 보면 잘못된 답변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좋은건 보험약관을 보시는게 좋습니다. 보상 설명에 피보험자라고만 써 있는 경우, 피보험자 and 피보험차량이 모두 써 있는 경우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현대해상자동차보험 설명서 중 해당 부분 캡쳐해봤습니다.
지금 가입하신 보험도 보험사 전화해서 이야기 하면 추가 할 수 있습니다. 1년 비용 몇만원정도입니디..
오 요건 몰랐네요. 동일증권 나름 장점이 있네요
무보험차사고보상 같은 특약은 피보험자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증권으로 묶인 차들 중 하나만 가입해도 되구요.
찾아보니.
Q 자동차보험 2대 동일증권인데 무보험차상해, 법률지원비용 등 특약은 1대만 가입해도 2대가 지원받나요?
A1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1대만 가입하면 양쪽에서 보장 받습니다.
그부분은 중복 가입이 안되는 보장이 맞습니다.
A2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하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중복가입하셔도 비례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법률지원관련 특약은 자동차보험은 한도들이 다 낮아서 빼시고 운전자보험으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현대해상자동차보험 설명서 중 해당 부분 캡쳐해봤습니다.
특약 추가하면 1만원대이긴한데 저도 경미한 사고에서 유용하게 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