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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Q/A 뺑소니 사건 피해자인데... 합의금은 어느정도 불러야 하나요? 3

2026-03-09 21:58:44 수정일 : 2026-03-09 22:01:05 14.♡.182.81
톰아스피날

작년 가을에 뺑소니 사건을 당했습니다.


회전교차로였고 상대방은 1차선, 저는 2차선으로 주행중이였는데, 상대방이 차선변경을 무리하게 해서 앞문부터 뒤휀다까지 싹다 긁어먹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네요... 웃긴건 그냥 가더니 유턴해서 사고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창문 열고 얼굴 빼꼼 내밀어 확인) 그냥 그대로 가버린거였습니다.


당연히 신고를 했고... 상대방은 자수를 한게 아니라 경찰에게 연락 받아 진술을 했구요... 본인은 사고난줄 몰랐다고 주장을 하던데 상대방 차량이 전기차였는지라 말이 되나 싶긴 했지만 여튼 거짓말탐지기 까지 해서 거짓말을 치고 있다라고 의견까지 받고 검찰에 넘겼고, 검찰에서도 딱히 연락이 없었는데 검찰에서 처분 종료(?) 되고 지금 법원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 아 그리고 입원은 안했습니다. 제가 그때 일도 많았고... 통원으로 총 6주정도 치료를 했어요. 저만 치료를 한건 아니고 아내도 같이 통원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는 안갔습니다. 사고현장이 집 근처 상업지구쪽에 있는 회전교차로 였고 상업지구 끝쪽에는 경찰서도 있었고 현장에는 CCTV가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개인택시 였습니다. 사고로 걸리면 번호판 날라가는거 아닌가요? 잘 모르지만 좀 상황 설명 납득이 안가는 사람이였습니다. 택시면 그냥 보험처리 하면 되는거 아닌가...? 왜 그런 CCTV 많은 곳에서 뺑소니를? 그것도 대낮에? 세상엔 정말 다른 세상의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괘씸하기도 합니다. 동네 상업지구에서 사고를 냈는데, 아이들 학원도 있어서 아이들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경찰 진술때 사고난줄 몰랐다고 진술한게 너무 말이 안되거든요. 제가 창문 내려서 택시 보고 항의를 하기도 했고... 만약 정말 앞문에서 뒤휀다까지 긁어먹는 사고를 냈는데 사고난것을 모를정도의 인지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운전을 하면 안되는 사람인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구요. 게다가 전기차면 조용해서 오히려 사고나면 충격 소리가 잘 들리지 않나? 거기다 최신차량이니 사고 경보음 하며... 


더군다나 도망갔다가 사고현장을 다시 지나가면서 확인하면서 그대로 도망간게 블박에 다 찍혔는데 왜 거짓말을 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70대 노인이라곤 하는데 70대든 60대든 암튼 그런 태도나 대처에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여튼 오늘 생각나서 나의 사건 검색을 하는데... 대형 로펌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변호사가 6명이나 선임을 했더라구요? 팀단위로 지명을 하는건가? 잘 모르지만 대형 로펌 (강남역에 있는)까지 쓰는거 보니 뭔가 켕기는게 있나 싶고. 


암튼 뭐 조만간 변호사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은 이럴 경우 합의금 이야기를 하면 얼마까지 수용을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딱히 뾰족한게 보이지 않더라구요. 제미나이에 물어보니 두당 천만원 부르라던데 그게 맞나... 싶고요. 


여튼 두서없이 주절 주절 글을 썼는데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톰아스피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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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트레콰르
IP 14.♡.80.15
03-09 2026-03-09 23:16:30
·
두분이 6주나 통원치료 하실정도면 적지않은 충격이었을꺼 같은데
뻔뻔하네요...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ㅠ
근처에 변호사 사무실에 무료로 간단 상담해주는곳들도 있으니 한번 문의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로펌까지 써서 막으려는거보니 면허가 날아갈 위험이 있나보다 싶네요
제 개인적인 의견도 뺑소니는 괘씸해서(?) 한분당 천만원정도는 요구하는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PS44444
IP 119.♡.4.43
03-09 2026-03-09 23:19:32 / 수정일: 2026-03-10 00:21:55
·
뺑소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 상관없이 처벌은 받습니다. 합의 요소는 감경의 사유일 뿐이죠. 변호사 6명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정말 유명인처럼 재판에 6명이 정말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로펌에 맡기면 대장 변호사 밑에 새끼 변호사들까지 이름 다 넣습니다. 논문 1저자, 2저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끼 변호사들이 의견서 써서 결재 올리면 대장 변호사가 검토 후 제출하는 거죠. 실제 재판에는 한 명만 나갈 겁니다.

어차피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선택입니다. 다만 이 건은 죄명이 명확해서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처벌이 생각보다 엄청 낮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맘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sang
IP 203.♡.149.209
03-10 2026-03-10 08:10:42
·
합의금미라는게... 몸다치고 차망가진거를 고치고.. 몸이나 차나 완전이 이전상태로 갈수는 없으니 추가적으로 예상되는것에 대한 보상인건데요.
법이 보는기준으로 실제 큰피해는 없었으니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거에요.

다면 저런식으로 뺑소니 했으면.. 먼가 그시점상에 구린게 있었으니 현장 벗어나서 튀었겠져 ㄷㄷㄷ ex 음주였다거니...
인생은 실전 보여주실라면.. 판결 다 나면 추가로 민사도 넣으시지여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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