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고, 위험운전 예방 강의와 폭력 범죄 예방 강의 각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을 넘는 0.115%였습니다.
A 씨는 시속 110㎞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를 달리던 B 씨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B 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켜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야기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으며 경제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29721?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그냥 음주 사고일 뿐..
살인미수인데 솜방망이 진짜 심합니다.
판사에게 맡기는게 아닌듯 하네요
아무튼 집행유예인데
뇌병변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니 앞으로 면허 취득을
경찰청 차원에서 원서 접수를 받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람 좀 죽어야 징역살게 하나부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