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에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역시 조언 구할 곳이 굴당밖에 없네요.
주차된 차를 주행 중이던 차가 들이박았습니다. (제 차 모델 S Plaid, 가해차량 EV6)
제 차는 노란색 실선에 주차된 상태였고, 이 구역은 주말은 단속 유예 구간입니다. (따로 안내 표지는 없습니다)
사고는 일요일에 발생하였습니다.
저도, 가해차주도 각각 보험을 불렀고, 둘 다 삼성화재입니다.
차량은 테슬라 바디샵에 입고하였습니다.
렌트카를 일요일에 받았는데 너무 불편하던 중에, 테슬라 바디샵에서 렌트카를 새로 받아줄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업자에게서 연락이 와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과실'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 렌트카와 테슬라 바디샵에서 모두 보험사로부터 불법 주정차 문제로 과실이 10-20% 나올 수 있다고 들었다. 알고 있어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렌트카에서는 '설령 니가 과실이 잡히더라도 따로 렌트카 비용은 안 나가게 해주겠다. 대신 (니가 원하는) 모델 S, X는 안 되고, (과실이 잡힐 수도 있으므로)모델 3, Y 중에 골라라' 라고 연락을 받습니다.
삼성화재에 전화했더니 아직 정확한 과실 판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제 과실이 나올 수 있을까요?
2. 렌트카 업체에서 하는 대로 저렴한 차를 렌트 받는 게 맞을까요?
모델 S는 원래 렌트카가 없다는 건 그러려니 하지만 모델 X도 안 된다는 게 아쉽네요. 과실이 잡히면 과실만큼 렌트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으므로 저렴한 차를 받으라고 합니다.
당원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돈을 안받겠다는 의미일까요?
이전 지인 회사 앞 담 아래 불법주차 했는데 다른 차량과 사고 나면서 지인 차량 추돌했는데
과실 10% 물리고 비용 처리 해주더군요
법원 가겠다 맘 먹고 진행하셔야 될수도...
과실 붙으면 비율만큼 렌트비용 부담해야됩니다.
급 낮춰서 렌트 받는게 정신건강에 좋긴할거에요.
노란선이면 불법주차지.. 단속유예해준다고 단솓을 안하는거지 불법주차 아닌게 안되져..
비싼차는 주차장에 ㅠㅠ 사고나면 무조건 손해져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