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근처 회전교차로가 위와 같이 2개 차로 회전교차로입니다.(회전교차로 진입 전에도 1, 2차로 모두 교차로 내 진입 가능)
차량들 통행하는거 보면 정말 다양하게 움직이는데요(1차로에서 교차로 진입, 2차로에서 교차로 진입, 1차로 2차로 할거없이 교차로 진입 후 회전 무시하고 직진으로 뚫고가기 등등....)
이 경우 교차로 진입과 나올 때의 통행방법(진입 시 어느차로, 진출 시 어느차로, 회전은 어느차로... 등등) 정석이 궁금합니다.
(그림 내 1, 2 표시는 무시해주세요.)
그런데 우측 진입 차가 좌회전 하려다가 직진하는 왼쪽 진입 차랑 사고가 나면 경찰은 좌측 차 잘못이라고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회전교차로를 교차로가 아닌 원형도로로, 차선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유도선을 진로의 기준으로 해석해 왼쪽 차가 선을 넘은 진로변경자로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법이 개정되었는데 경찰에서는 시대착오적인 사례로 사고가 나면 무척 억울한 상황이 됩니다. 무조건 조심하고 양보하는게 최선입니다.
아니면 억울하지 않고 싶으면 무조건 바깥쪽으로만 돌고 안쪽은 무조건 불리한 차선이니 이용을 안 해야 합니다. (이럴거면 2차로형을 만드는 의의가 있는건가? 생각해봐도 경찰의 기준이 멍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 통행 너무 힘듭니다 ㅠㅠ 저 개념 안지키는건 그렇자 쳐도 그냥 무지성 직진 돌진차량들 너무 무서워요 ㅠㅠ
거긴 로터리지 회전교차로가 아니네요. 간선도로 진입, 진출 규칙을 따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로터리 내부는 유도선이 아니라 차선입니다. 방향 지시등 없이 넘나들 수 없는 선이죠
이거 사고 줄여보겠다고 개선된 회전교차론데,
이렇게 그려져 있는거 본적이 없습니다..
경찰과 보험사는 이렇게 그려진 도로에서만 차로 선택이 유효하고 동심원형 유도선에서는 안쪽 차가 불리한 기존 판단을 바꾸지 않더군요.
이거 만든 국토부 사무관님하고 교통안전공단 연구원님하고도 통화했는데 캠페인의 의도는 기존 바닥 도식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운전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Vollago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9시 가시려면 왼쪽 타셔야 합니다.
(https://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250064)
회전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 하다가 꼬이면 피곤해요... 예전 수원역 처럼 또는 빌런 만나면 쫄깃하죠...
잘못해서 1차로 들어갔다가 못나가고 계속 뱅글뱅글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