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탑차가 어머니 차량 뒤를 푹 찌그러트리고 도망갔네요.
4월에 출고해서 3000km도 안탄 새 차인데…
씨씨티비, 블박으로 번호판이 안보여서 일단 경찰에 접수 했습니다.
멈추고 2-3분여를 머뭇머뭇 하다가 그냥 간걸로 봐서는, 새벽이라 안보이겠거니 하고 도망간것같아요.
운전 중 일어난 대인사고는 합의를 안해주면 처벌까지 가능한걸로 아는데,
주차장에 있는 차를 박고 도망간 경우는 합의라는게 필요없나요?
피의자 입장에선 그냥 보상만 해주면 끝인건지 궁금합니다.
피해는 보험처리하면 되고, 처벌을 하고싶어서요.
그나마 이 마저도 잘 처벌하지 않는 듯 하더군요
특히 사람 다치지 않고 주차장 같은 차량 손상 같은 경우는 더더욱 입니다.
그래서 어지간 하면 도망가는것을 선택 하죠
도망갔다가 블박이나 CCTV 통해서 밝혀 지면 그냥 보험 처리 해주면 끝이니까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고의로 박지 않은 이상..
저도 저번에 물피도주를 당했는게 밖고 도망간 차량이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갔다고 못잡는다고 경찰에서 CCTV 확인 없이 종결 처리하더라구요.
결국 경찰서 간다고 휴가 쓰고 자비로 수리하는 앤딩으로 끝났습니가.
법이 도망가는 사람에 좋게 만들어져 있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안잡으면 답이 없더라구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고 지점의 바로 머리위에 방범용 CCTV가 있거든요.
일단 출동경찰들이 그거 확인해보겠다고는 합니다.
기다려봐야죠..
"그럼 법적으로 도망가는게 무조건 이득이겠네? "
그렇다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