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주기로 차량을 바꾸는 경우 장기렌트가 나름 괜찮다는 개인적인 결론에 다다렀는데,
궁금한게 전손사고 발생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냥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금액으로 퉁쳐지는 건가요?
더이상 탈 차가 없으니 남은 계약기간이 있어도 안내고 끝나는건지....(이러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은 계약기간 금액만큼은 내야하는건지...
렌트사 손해를 그냥 감수할리는 없을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짧은 주기로 차량을 바꾸는 경우 장기렌트가 나름 괜찮다는 개인적인 결론에 다다렀는데,
궁금한게 전손사고 발생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냥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금액으로 퉁쳐지는 건가요?
더이상 탈 차가 없으니 남은 계약기간이 있어도 안내고 끝나는건지....(이러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은 계약기간 금액만큼은 내야하는건지...
렌트사 손해를 그냥 감수할리는 없을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다가 기변해야지~ 하고 전손 낼만하며 자기는 안다칠만한 사고 하나 내고 전손 처리할테니까...
보험도 장기렌트면 개인명의 보험 아니잖아요...
사고처리 면책금만 받고, 계약즉시해지입니다. (전손시 해약위약금은 면제)
문제는 일부사들은 전손시 중도해지에 의한 해약위약금을 받습니다.
렌트카 전손 사고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보증금을 넘어서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 렌트 중이었다면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차량이 전손되면 계약이 강제로 종료되는데, 이때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나오는 보상금이 렌트사의 장부 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고객이 보증금(또는 선납금)에서 정산해야 하므로 보증금을 한 푼도 못 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 과실 0% (피해자): 위약금 0원. 면책금 없이 계약 종료.
- 내 과실 100% (단독사고 등): [남은 렌트료의 30% × 100%] + 면책금(50만원) 별도
- 내 과실 n%: [남은 렌트료의 30% × n%] + 면책금(50만원) 별도
음주/무면허 같은 중대 과실은 (당연히도) 얄짤없습니다.
보험 처리 안돼서 [차값 장부가액 현금 배상 + 사고 시점 위약금의 30%]까지 다 물어내야 합니다.
사고나면 골치 아파집니다.
렌트하실 때 계약조건 잘 보고 하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