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물피도주건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차량 특정 후 경찰이 차주에게 전화하니 여자분이 받더라구요.
남편의 형한테 차를 빌려줬답니다.
남편의 형이 운전하며 차량을 박고 내려서 확인까지하더라구요.
그러고 도망갔습니다.
그 남편의 형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욌는지 전화도 착신정지가 된 상태이고 경찰말로는 무면허라고하네요.
경찰은 연락이 아직까지안돼서 출석통보를 했고
출석 안하면 수배까지 내린다고하네요.
( 차를 빌려줬으면 차를 돌려 받을텐데 그때에도 연락이안되는지.. 이해가안되는 상황이네요)
보험사도 자차 후 구상권 청구 이야기하니
자차로 처리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하구요.
사건종결이 안되어 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이 안되니
상대차량에 보험도 강제접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차량 운행이 불가한건아니지만 파손된 상태로 다녀야하니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ㅎㅎ 취미로하는 세차도 할맛이 안나네요..
기약없는 기다림만 남았네요 ㅜㅜ
다른방법은 없는거겠죠?
자차가 있는데 보험사가 거부 가능한가요 ㄷㄷ
얼마전 큰누나하고 버스 사이의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버스가 보험 접수를 차일 피일 미뤄서.
접수증을 가지고 공제조합에 강제접수해서 처리한 일이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