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인즉 어제 숏츠를 보다 캠핑카로 여행다니는 한 가족 영상을 봤는데 황색 2줄 실선에
주정차 하는 장면이 있더군요.
이분이 모르시니까 이걸 영상에 담았구나 싶어서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니
유예시간안에 출차 하셨다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순간 저는 헤깔리게 된거죠.
주정차가 안되는곳인데 유예라는 개념이 들어갈수있나? vs 유예가 맞다면 아무 문제 없는거지
여기서 유예는 해도 된다라기 보단 단속을 안한다는 뜻이지만 아무튼
유예시간이 실제로 있고 그안에 떠났다면 문제삼을 정돈 아닌게 맞긴하죠.
당원님들 황색 2줄실선의 유예를 보신적 있으세요??
그냥 절대 주정차금지 구간이져;;;; 캠핑카 무개념 +100점 적립을 해주네여 ㄷㄷㄷ
황색실선 1줄짜리는 점심시간 허락해 줄수있기는 한데. 두줄은 그냥 절대 금지입니다 ㄷㄷㄷ
근데 많은 지자체들이 게으름으로 신고해도 그냥 처리 안해주기는 합니다 ㄷㄷ 복불복이죠;;;
이렇다고 합니다. 절대금지네요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는데 택시가 버스정류장 정차선 코앞에 주차하고 밥먹으러 가는거 보고있으면 짜치죠. 30cm만 더 가면 단속인데 그게 뭐 그리 큰 차이인건지..
사진 찍어 신고해도 한낮 아니면 거의 불수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불법주정차를 유예해주니 도로 사정이 엉망이 됩니다. 도로가 도로로 기능을 못해요.
짜증만 나게 되는데 행정력 미비를 왜 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럴거면 2줄이 아니라 1줄로 바꿔야죠.
흰색 실선: 주정차 가능
황색 점선: 정차 가능
황색 실선: 세부 지침에 따라 제한적 주정차 가능
황색 2선: 주정차 불가
인데 이 원칙따위 개나 줘버리고 있죠..
맥락상 유예라는 표현이라면 CCTV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단속이 보통 5분간 봐준다는 의미같은데 그건 그거고..
(안전신문고 주정차신고를 1분간격의 사진 2장으로 증명해야한다고 해서 주정차 기준이 1분이 아닌것처럼)
실제로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위반 맞죠ㅋ
심지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이라는 안내판이 붙어있는데 말이죠....
근데 지자체마다 갓길 단속은 유예 시간을 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