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정도 된 아파트 단지이고,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걱정없이 전기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구입하고나서 보니까 저희 동네에 전기차 충전구역이 4곳 밖에 없더라고요.
(1000세대, 주차면 1700개)
검색해보니 2026년 1월 27일까지 전체 주차면수의 2% 이상(구축 아파트의 경우) 전기차 충전구역을 확보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는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터무니없이 적은 거 같아서 관리실에 증설을 요구하려는데, 위 부분을 언급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관리소에 증설 요청할 때 도움될만한 팁 있으시거나, 해당 법률을 잘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무라서 내년 1월까지 유예 상태라 더이상 미룰수 없을거에요
22년 이전 건축물은 2% 22년 이후 건축물은 5% 의무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내년 1월까지 이미 유예가 되었던 거였군요.
관리실에서도 더이상 미룰 명분도 없겠네요
저희도 1천세대 이상인데 5개뿐이거든요
이 말씀대로면 수십개가 생겨야하는데
아직 도통 움직임이 없네요
갑자기 뿅하고 생겨날까요?
이미 준비 준이실거 같아요
할때 2%로 딱 맞추지 말고 여유있게 해도 될것 같네요
도입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로비 받아서 괴상한 업체 들어오더만 얼마 안가서 망하고 지금은 철거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1. 옆단지는 벌써 했어요
2. 젊은 세대 유입하려면 전기 충전소 필요해요
를 어필하면 되더라고요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