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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이야기 FSD 세계 배포 관련 DCAS 규정 이슈 10

1
2025-10-22 12:10:14 수정일 : 2025-10-22 12:44:58 118.♡.11.236
graycode

DCAS는 레벨2 주행 자동화에 관련된 UNECE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는 FSD 도입에 필수적인 SIM 허용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SIM은 '시스템 주도 기동(System-Initiated Manoeuvres)'의 이니셜 약어로, 차로변경이나 회전 그리고 신호등에 따른 정지 및 재출발 등 주행에 필요한 기동을 차 스스로 결정하고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차가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기동을 하는 것인데, 다만 운전자가 감독을 하는 레벨2이기 때문에 국가기술표준원 정의상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테슬라의 미국산 NoA나 감독형 FSD, 그리고 화웨이의 ADS 3.0이나 GM의 수퍼크루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SIM은 고속도로에서 허용이 되어 저번달인 9월에 이미 발효됐습니다. (DCAS 01 시리즈)

즉, 고속도로에서는 차가 운전자 확인 없이 스스로 차로변경이나 추월/복귀 등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01 시리즈에는 "HOR(핸즈-온 리퀘스트) 보류"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레벨2 주행 자동화 기능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핸들을 잡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아쉽게도 이는 제한적이며 특히 SIM에는 해당이 안되고 단순 차간차로 유지 기능 사용 중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이를 반영하여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통상 몇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현재 이슈가 되는 문제는..

10월 23일인 내일 논의되는 개정안(아마도 02 시리즈?) 에 담길 내용때문입니다.


UNECE 산하 ADAS 작업반의 23일 미팅에서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

즉 시내도로에서 SIM 허용을 포함하는 DCAS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초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고 하는데..


5.5.4.1.9.2.
시스템은 상황에 따른 예정된 기동이 개시되기 전에, 기동의 복잡성과 다른 도로이용자의 수를 고려하여 운전자가 해당 기동 및 교통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통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통지 제공 시점은 3초 미만으로 설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만 제조사가 특정 전략을 통하여 운전자의 제어 가능성이 확보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충돌의 위험이 임박하거나, 정보 제공이 진행 중인 기동에 관한 정보와 상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예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시각적 경고를 가능한 한 조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조사는 운전자의 적절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지 제공 시점 및 운전자가 지체 없이 이를 인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택된 방식을 형식승인당국에 설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슈가 되는 부분은 "절대 3초 미만은 안된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예외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차가 모든 기동하기 전에 적어도 3초 전에는 안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FSD가 카메라에 입력된 비디오로부터 바로 기동으로 나오는 E2E로 완전 전환됐다는 점입니다.


규칙 기반이 남아있던 V11까지 화면에 “신호등에 정지 중”, “시야 확보를 위해 전진 중”, “경로에 따른 차로 변경 중(취소하려면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세요)과 같은 기동에 대한 텍스트 안내가 V12부터 사라졌죠.


E2E FSD가 시각화로 변경할 차선이 강조하되거나 파란 궤적선에 진행 방향이나 가감속 등을 표시해 주기는 하지만.. 이것이 충분한 사전 통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해당 조항이 변경될 수도 있고요..)


출처 : https://x.com/die_wende_/status/1980373214611271737
graycod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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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리누
IP 223.♡.148.143
10-22 2025-10-22 12:35:01
·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운전을 하는 동안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하는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도로별 적정 방향지시등 점멸 횟수를 기준으로 일반도로는 4-5회(최소 3초), 고속도로는 7-8회(최소 5초) 방향지시등 작동을 권장한다."

방향 전환 전 3초 룰은 긴급회피기동이 아닌 정석적인 운전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운전하면 일반 운전자만큼의 리스크 감수 운전이 안되어 답답하게 느껴지겠지요
graycode
IP 118.♡.11.236
10-22 2025-10-22 13:12:15 / 수정일: 2025-10-22 13:12:32
·
@리누님
네.. DCAS에서 방향지시등 켜고 3초 대기로 비뀐 자동차선변경 규칙에도 부합하기는 하네요..

그런데 방향지시등 점멸, 이동할 차로 강조, 경로 궤적선 방향 정도면 차로변경이나 회전 기동에 대한 "충분한 알림"으로 간주될지 모르겠네요..
리누
IP 223.♡.148.143
10-22 2025-10-22 13:29:20
·
@graycode님

소리로 알려줄수 있지 않을까요. 띵-, 띠딩- 하는 식으로요.
graycode
IP 118.♡.11.236
10-22 2025-10-22 13:47:02 / 수정일: 2025-10-22 13:47:49
·
@리누님
소리나 다른 것들도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NoA의 핸들 진동 같은)
E2E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도심에서 매 기동마다 3초전에 소리나 텍스트, 진동 등으로 알림을 줘야 하는 것도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차로변경, 신호에 따른 정지, 재출발, 장애물 회피, 보행자 대기 같은 상황이 수 없이 반복될텐데..
끊임없는 알림에 노출되면서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

FSD 시각화에 제공되는 정도의 정보만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말이죠.. 쩝..
수리눈
IP 203.♡.154.129
10-22 2025-10-22 13:48:37
·
5초 안에 차선 못 바꾸면 취소되는 현재 제약만 사라져도 훨씬 나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graycode
IP 118.♡.11.236
10-22 2025-10-22 14:07:14
·
@수리눈님
방향지시등을 직접 켜서 하는 차로변경에 대한 UNECE R79의 시간 제약은 DCAS에서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눈
IP 203.♡.154.129
10-22 2025-10-22 14:10:34
·
@graycode님 네, 그래서 중국산 테슬라 단점이 많이 극복될거 같아서 기대 중이었는데...
현재 깜빡이 넣고 3초후 차선변경 5초이내 변경 완료 못하면 제자리 복귀 하는 문제 중 깜빡이 혹은 안내 후 3초는 해결이 안 될것 같아 말씀드린거였어요. ㅜㅜ
그래도 시스템 주도로 차선변경이 되니까 3초후에 움직이더라도 알아서 결국 차선 변경이 된다면 쓸만해 질 것 같긴하네요.
graycode
IP 118.♡.11.236
10-22 2025-10-22 14:24:02
·
@수리눈님
네.. 그 "3초 후 차선변경"이 7초(3초간의 예고 포함)로 바꼈고 R79의 "5초 완료"가 적용된다 하더라고 총 12초라 꽤 쓸만해 질 것 같습니다.
다만 DCAS 01시리즈가 한국에 언제 적용될지 미지수..
몸튼튼맘튼튼
IP 175.♡.168.4
10-22 2025-10-22 14:40:17
·
자율주행을 기존 코딩 기반의 규칙으로 정리하려니 현실과 안 맞는게 좀 있는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저런게 진입을 막는 울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물론 국내업체도 저 룬대로 하면 해외에서 안 맞는 게 좀 있을수도 있고요.
graycode
IP 118.♡.11.236
10-22 2025-10-22 15:48:29
·
@몸튼튼맘튼튼님
그러게 말입니다.
본문에도 적었지만 V11에는 기동에 대한 사전 통보가 있었죠.
다분히 유럽진출과 당시부터 계획 중이었을 DCAS를 염두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실시간으로 판단이 밥먹듯 변할 수 있는 도로 환경에서 그렇게는 해결 불가능이라 E2E로 전환한 것일텐데..
거기에 대고 "매 기동을 사전에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해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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