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lien.net/service/board/cm_car/19068878
지난 글에 대한 링크입니다.
이 글을 쓰기에 앞서, 저는 현대 인증 중고차를 까려는 글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에서 중고차 시장에 만연히 자리잡고 있는 매도비에 대해 언급하고자 쓰는 글임을 밝힙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차를 판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정이 아쉬울 뿐..
-----------
연휴가 길어서인지, 월요일이 되서야 담당자 분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매도비 산출 근거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실 것이고, 입금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근처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과 1일 주차요금,
그리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소유했던 기간에 따른 부과요금을 자료로 안내 받았고,
차량을 구매할 때 냈던 매도비 33만원의 차액을 입금받았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성능보증보험료 또는 매도비를 소비자가 내야하는가?
애초에 중고차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 (우리가 흔히 보는 중고차 사이트 시세 보다 낮은 가격) 으로 매입해서, 딜러가 이윤을 붙여서 파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른 카테고리의 중고시장도 같은 원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카테고리의 중고업체들은 ( 제가 아는 곳 한정 )따로 상품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윤을 붙여서 파는 가격에 그 상품화 비용이 녹아있는 개념이죠.
그런데 중고차 시장은 , 소비자에게 매도비를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조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사실, 현대인증중고차에서 매도비를 안붙여서 팔았다면 찾아볼 계기도 안생겼을겁니다.
왜냐면 저는 현대가.. (1) 직영으로 관리한다 (2) 매도비 없이 판매한다.
이 두가지를 강조하면서 중고차 시장에 진입했던걸 기억했기 때문이죠.
막상 구매하려고보니 매도비가 붙어있는 배신감이 붙어서 문의해보니, 올해 1월부터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부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런 절차 없음." 이라고 답변해주셨고.. 현대에 재문의하니 다른 메이저 업체들도 그렇게 하길래... 라는 실망스러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다른 메이저 업체들이 그렇게 한다고 따라 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그 업체들도 잘못된 걸 하고 있다고 관행처럼 하는게 말이 되냐..는 생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엔X, 케X카 등등 메이저 업체들도 매도비를 정액으로 (33만원 정도?) 부과해서 소비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우연히 들었고, 현대에게 느낀 배신감(?)으로 관련 법령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명확하게 법령이 나와있더군요. 매도비는 근처 공영주차장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요금을 부과할 때는 정확한 산정 근거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한다.. 라구요.
메이저 업체들이건, 개인 딜러들이건 한번도 이런 근거 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도비만 받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이 매입한 물건이면서도 법정수수료 2% 라고 따로 받아챙기려는 딜러들도 많이 봤거든요.
참 중고차 시장은 신기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상품화 비용.. 심지어 이 차에 대한 미발견된 문제를 수리할 수 있는 보증보험도..
딜러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는 것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다음엔 신차를 살 것 같지만..
앞으로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이 매도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래서 차액 받아서 뭐했냐구요?
애초에 그 돈이 아까워서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공익적인 목적에서 시작한 일이기에
그냥 제가 일하는 직장에 기부했습니다.
3년 넘게 일하다보니.. 병원비가 부담되서 받을 치료 못받는 분들을 봤는데, 그분들을 대신해서 병원비를 내드릴 순 없었거든요.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될 수 있는데..
이번에 지인이 사회사업실 통해서 병원비 지원을 받는 것을 보고
아 이런 방법이 있겠구나 싶어서, 차액 18만원이 얼마 안되는 비용이지만 기부했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를 따로 선택할 수 있어서 좋네요.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 에 따라 성능점검자가 성능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 보험료가 중고차 구매자에게 전가됩니다. (중고차 구매시에 성능보증보험비를 내라고 하는데, 실제 가입자 및 피보험자는 중고차 구매자가 아니라 성능점검자임)
이런 상황에서 성능기록부와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달라서 수리비 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책임보험료가 증가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중고차 구매자이기 때문에 성능점검자는 본인의 과실여부에 개의치 않게 됩니다. 결국 최종소비자는 보험료를 낼대로 다 내고, 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 구조(보험사의 이윤을 위한 지급 방어 때문)입니다.
저도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국토부에 질의하였으나, 문제 없다는 회신으로 끝난 바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8910866?c=true#149278853CLIEN
soil님 댓글
법적으로는 성능점검자가 가입하게 되어있으니까요.
https://g.co/gemini/share/2806ef5c643f
성능보증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유튜브 영상의 ai 요약본인데... 성능점검의 신뢰도 자체가 저하되고 있을 뿐더러 각종 보험사기가 만연해있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는 갖은 핑계를 대면서 안해주려고 하니 (전가된) 보험금을 납부한 소비자들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뭔가 대대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인거 같긴 하네요.
현대 관계자도 이런 경우가 처음인지라 시간이 좀 걸렸네요. 고생하셨습니다
1000만원 매출에 10만원쯤 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수수료가 만들어지는겁니다.
19년전에 SK 엔카에서 전액 현금주고 중고차를 살때 현금 준다니 제시한 판매가에서 30만원을 깎아주고 다른 비용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들이 준 서류를 갖고 가 등록소에서 직접 차량등록을 시켜줬던 기억이 나고 대기줄이 정말 길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가 보고간 매물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 기재되있는 가격에서 계속 뭐가 추가되고 추가되고 추가되는게 너무 많은게 스트레스더라구요.
신차는 차량가격(옵션포함)+취등록세+보험료 면 끝나는데
중고차는 차량가격+뭔수수료+뭔보험료+뭔또 수수료+뭔 수수료+취등록세(이전료)+보험료
예를들면 2300만원짜리 중고차를 보고갔는데 이거저거해서 거의 한 6~80만원이 추가되고 여기에 자체보층인지 뭔지 가입할꺼냐에 따라 또 돈이 들어가고....
정말 복잡하더라구요.
일단 대기업에서 직접 운영한다니 허위매물이나 뭐 그런건 없겠지 했는데
저렇게 또 뭔 수수료가 추가 된다는게 참....
그럼 왜 700에 산 중고차 1000만원에 파느냐고, 이거팔아서 팔자고칠꺼냐고 하는사람 많아질거에요.
보증보험도 찔끔찔끔 계속올리던데 악용하는사람은 대놓고 악용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