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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Q/A 주정차단속 국민신문고 궁금증 10

1
2025-09-26 10:11:32 211.♡.169.77
티엔티

아파트앞 도로에 항상 관광버스들이 시동을 켜놓고 장기간 대기를 합니다.(황색실선) . 주말에는 아예 한 차선이 관광버스 주차장입니다.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5분간격으로 시간을 두고 촬영하여 신고했는데 반려를 먹었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는 초등학교 주변, 소방시설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주변, 횡단보도, 보도 이렇게만 가능하다. 그래서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구청에 전화하면 단속차왔다 갔다 그때만 버스들 움직이고, 이게 전혀 계도가 안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 까요?

티엔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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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1657
IP 119.♡.220.131
09-26 2025-09-26 10:12:42
·
국민신문고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청에 매일매일 전화하셔서 귀찮게 만들어야 뭔가 하는 시늉이라도 합니다...
페르셰포네
IP 61.♡.183.98
09-26 2025-09-26 10:38:28
·
경찰이 해야 할일을 구청으로 미뤄버려서 개판이네요;;;

다른 나라들처럼 경찰에서 다 처리 해야 하는데
aaaaa12345
IP 165.♡.13.88
09-26 2025-09-26 10:59:30
·
인천은 주말이랑 야간은 아예 제외더라고요
※ 안전신문고 기타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대상 시간 : 평일 07:00 ~ 21:00
※ 안전신문고 기타불법주정차 제외시간 : 주말(토.일)및 공휴일, 평일 점심시간(11:00~14:00)
안산매니아
IP 112.♡.149.111
09-26 2025-09-26 11:08:00 / 수정일: 2025-09-26 11:08:14
·
교통법규위반하고 달리 주차위반은 신고해도 수용률이 낮아서 몇번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나마 불법주차자들 귀찮게 하려면 볼때마다 해당구청 주차단속하는곳에 단속해달라고 전화하세요
티엔티
IP 211.♡.169.77
09-26 2025-09-26 11:17:50
·
그렇군요. 앞으로는 그냥 전화를 해야겠습니다. 몇년쨰 관광버스 십수대가 한차선 다막고 있는데 단속조차 안된다니..참 황당한 나라입니다.
사돈어택a
IP 223.♡.95.149
09-26 2025-09-26 11:54:43 / 수정일: 2025-09-26 11:55:28
·
서울의경우 현장단속 오도록 신고가 가능합니다. (120) 다만 실제 현장 도착시 이미 차량이 떠난 이후라면 방법은 없습니다. 이마저도 윗 댓 처럼 야간 단속완화의 경우로 과태료부과하지 않기도 합니다
멋진상우
IP 27.♡.242.79
09-26 2025-09-26 12:33:44
·
구청에 매일 전화하세요. 주말이면 당직실로 전화하시구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끄럽고 매연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세요. 아마 출동 할겁니다.
구름이여
IP 211.♡.111.249
09-26 2025-09-26 12:50:24
·
방법 없더군요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도 점선이라서 못한다고 하더군요
다행인지 이번에 노면 재 포장 후
어린이 보호 구역에 상당 부분을 실선으로 그리고 어린이 보호 구역 팻말 까지 설치 해서인지
구청에 전화해 보니 오전 8시 부터 오후9시 시간내 주차 한 차량은 5분간격으로 해서 신고 가능한것으로
변경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제 재활용 수집차량 여러대 주차해서 교행 자체도 힘들었는데
운동 나갈때 찍고 들어 올때 찍어서 신고해야 겠더군요
INSOM
IP 59.♡.106.98
09-26 2025-09-26 14:18:59
·
버스가 영업용 차량이면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 넣으시면 됩니다.
0시부터 04시까지 주차한 내용을 확인해서 찍어야 하는데 번거롭기 때문에 단속해달라고 계속 요청하시면
과태료 처분은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건 차량은 치우게 될 겁니다.
지아_
IP 121.♡.65.85
09-27 2025-09-27 23:36:10 / 수정일: 2025-09-27 23:56:31
·
해당 도로가 사유지가 아니고, 황색실선이며, 영업용 차량이면 민원 넣을 수 있습니다.
민원콜센터에 전화해서 상황설명을 하고 해당 부서 연락처 알려 달라고 해서 계속 전화 민원 넣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은 개인이 촬영해서 신고해야 하기에 번거롭기도 하고 많이 불편하지요. 온라인 민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동네는 대형화물차들의 주차 때문에 특히 주말에는 더.... 도로가 마비되는 상황에 눈쌀이 찌푸릴 정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1회성 신고로는 해결 안될 거 같아서 온라인 민원은 포기하고, 해당부서에 단속요청을 하는 전화 민원을 택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민원콜센터, 구청의 담당부서, 주말은 당직실 등에 상황에 따라 전화해서 cctv형 단속차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해 달라고 5개월 여 가까이 차량이 보일 때마다 일주일(주말포함)에 2-3번씩 요청했습니다.

단속이 되면 그날 그날 과태료 고지서가 며칠 뒤부터 확인되므로 과태료 폭탄 맞기 싫었는지
5개월 정도 지나 불법주차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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