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앞 도로에 항상 관광버스들이 시동을 켜놓고 장기간 대기를 합니다.(황색실선) . 주말에는 아예 한 차선이 관광버스 주차장입니다.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5분간격으로 시간을 두고 촬영하여 신고했는데 반려를 먹었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는 초등학교 주변, 소방시설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주변, 횡단보도, 보도 이렇게만 가능하다. 그래서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구청에 전화하면 단속차왔다 갔다 그때만 버스들 움직이고, 이게 전혀 계도가 안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 까요?
구청에 매일매일 전화하셔서 귀찮게 만들어야 뭔가 하는 시늉이라도 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경찰에서 다 처리 해야 하는데
※ 안전신문고 기타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대상 시간 : 평일 07:00 ~ 21:00
※ 안전신문고 기타불법주정차 제외시간 : 주말(토.일)및 공휴일, 평일 점심시간(11:00~14:00)
그나마 불법주차자들 귀찮게 하려면 볼때마다 해당구청 주차단속하는곳에 단속해달라고 전화하세요
다행인지 이번에 노면 재 포장 후
어린이 보호 구역에 상당 부분을 실선으로 그리고 어린이 보호 구역 팻말 까지 설치 해서인지
구청에 전화해 보니 오전 8시 부터 오후9시 시간내 주차 한 차량은 5분간격으로 해서 신고 가능한것으로
변경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제 재활용 수집차량 여러대 주차해서 교행 자체도 힘들었는데
운동 나갈때 찍고 들어 올때 찍어서 신고해야 겠더군요
0시부터 04시까지 주차한 내용을 확인해서 찍어야 하는데 번거롭기 때문에 단속해달라고 계속 요청하시면
과태료 처분은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건 차량은 치우게 될 겁니다.
민원콜센터에 전화해서 상황설명을 하고 해당 부서 연락처 알려 달라고 해서 계속 전화 민원 넣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은 개인이 촬영해서 신고해야 하기에 번거롭기도 하고 많이 불편하지요. 온라인 민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동네는 대형화물차들의 주차 때문에 특히 주말에는 더.... 도로가 마비되는 상황에 눈쌀이 찌푸릴 정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1회성 신고로는 해결 안될 거 같아서 온라인 민원은 포기하고, 해당부서에 단속요청을 하는 전화 민원을 택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민원콜센터, 구청의 담당부서, 주말은 당직실 등에 상황에 따라 전화해서 cctv형 단속차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해 달라고 5개월 여 가까이 차량이 보일 때마다 일주일(주말포함)에 2-3번씩 요청했습니다.
단속이 되면 그날 그날 과태료 고지서가 며칠 뒤부터 확인되므로 과태료 폭탄 맞기 싫었는지
5개월 정도 지나 불법주차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