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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Q/A 교통사고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28

2025-09-24 23:25:07 211.♡.81.40
MIKE_OXMAUL

어젯밤에 아버지 께서 1차로로 합류하려고 진행하시던 중에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이 나서 아버지 차량 범퍼가 살짝 깨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보험사로부터 전달받기로는 8대 2라고 하셨답니다. 상대방이 대인까지 요구하여 아버지께서 거부를 하신 거 같은데 상대방 쪽에서 합의를 안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 같습니다.

방금 여쭤보니 경찰서에  출두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뭔가 귀찮게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원만하게 진행을 하면 되는건지. 고견 문의드립니다

MIKE_OXMAUL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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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8]
리누
IP 222.♡.78.70
09-24 2025-09-24 23:29:09 / 수정일: 2025-09-24 23:30:11
·
범칙금과 벌점이 나옵니다.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이상 별도의 형사 합의는 없습니다.

대인 접수 거부는 어차피 불가능한데 괜히 안해주겠다고 버티다가 손해보는겁니다. 8:2 로 가해자이신거 같은데 상대방이 아버님을 귀찮게 하려는게 아니라, 보험 접수해주시는게 올바른 대처라 생각 됩니다.
MIKE_OXMAUL
IP 211.♡.81.40
09-24 2025-09-24 23:37:54
·
@리누님 의견감사드립니다. 대인접수거부가 불가능하다면 보험접수하라고 말씀 드려야겠네요. 상대방도 벌점과 범칙금이 나오는건가요? 블랙박스를 보았을때는 합류하려고 멈춰있는차를 직진차가 일부로 와서 박은것 같아서요.
리누
IP 222.♡.78.70
09-25 2025-09-25 00:02:21 / 수정일: 2025-09-25 00:02:49
·
@MIKE_OXMAUL님

합류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끼어든 쪽은 항상 그렇게 억울하다고 표현하지만, 우선권이 직진 차에 있습니다.

경찰은 형사적인 가해/피해만 나누고, 민사적인 과실비율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법규 위반항목이 없다면 주의의무가 더 큰 한쪽에만 벌점,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간혹 민사와 다르게 가기도 하지만, 누가 봐도 명백한 고의 사고 유발 증거 수준이 아니라면, 과실이 뒤집히긴 어려울겁니다.

그냥 대인 접수 바로 해줬으면 될 것을 괜히 경찰 조사 받느라 시간 낭비에 벌점에 범칙금에 일방적인 손해만 더 커집니다. 보험사가 8:2 이야기 했다면 경찰 사고 접수 후 상대방이 더 불리해지는 부분은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 접수한건 대인접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아버님쪽 보험사에 직권으로 접수 요구하기 위한 행동일거거든요.
viatoris
IP 140.♡.29.3
09-25 2025-09-25 09:25:33
·
@MIKE_OXMAUL님
블박을 보니 상대차량이 일부러 박은 것 처럼 보였다.
상대 입장에서 보면 속도도 감안 안하고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무리하게 끼어든거겠죠..;;

말씀하신 부분이 누구나 인정할만한 거라면.. 8:2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토끼토스트
IP 218.♡.70.3
09-25 2025-09-25 10:01:56
·
@MIKE_OXMAUL님 저도 전에 비슷한 사고가있었지만 정차중 차선변경이 과실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상대는 벌점 범칙금 없습니다 자기차선에서 정상주행중으로 인정되니까요
윗분 말씀대로 피해자직접청구라는걸로 접수할수있어서 대인접수거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가 좀 귀찮아지는것말곤요 그리고 경찰접수를 해야 피해자직접청구가 가능하기에
대인접수거부의 나비효과라고 보셔야겠네요;;
큰사고도 아니고 중대과실도 아니니 처벌이나 그런건 없으실거에요
다만 어쨌든 가해자시니 다소 억울하다고 생각하실순 있겠으나 사과하고 좋게좋게 해결하심이 빠른 합의에 좋을것같습니다 합의가 늦어지면 결국 합의금만 늘어납니다;;
DrifterNHS
IP 121.♡.236.140
09-24 2025-09-24 23:35:07
·
과실비율나누는건 민사 즉 보험사의 영역이라 경찰이 개입할 여지는 없고, 어찌되었건 보험 접수 이런것도 되어있으므로 뺑소니 적용의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 사고접수를 한 경우 대인 진단서 첨부시 벌점 부과, 사고 상황에 따라 도교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발부 같은건 될 수 있는데 중상사고나 중대과실 아닌이상 벌점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혹은 대인 강제 접수를 위해 사고사실조사원이었나 그 서류가 필요하므로 경찰에 신고하는 케이스 일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고사실 정확히 얘기하고 블박영상 등 증빙자료 지참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어찌되었건 경찰은 가해/피해 정도는 구분하더라도 과실비율은 보험사의 몫이니까요.
MIKE_OXMAUL
IP 211.♡.81.40
09-24 2025-09-24 23:38:53 / 수정일: 2025-09-24 23:44:29
·
@DrifterNHS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에게 걱정 말라고 예기드려야겠어요. 밤새 주무시지를 못하셔서요.
앗쵸
IP 219.♡.56.194
09-24 2025-09-24 23:37:50
·
가해자, 피해자 모두 사고를 당한거니 양측 모두 대인 접수할 수 있죠.
과실비율은 별개 문제구요.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9-24 2025-09-24 23:55:14 / 수정일: 2025-09-24 23:56:38
·
딱히 형사처벌될 사고는 아닙니다. 경찰이 개입할 사고는 아니고,
그냥 민사에요.
상대방이 인사 요구하면 들어줄수 밖에 없을겁니다. 쌍방과실이면 같이 누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sang
IP 110.♡.180.69
09-25 2025-09-25 00:06:04 / 수정일: 2025-09-25 00:09:41
·
상대방이 먼가 귀찮게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보험접수를 안해주니 경찰 신고한것이죠;;

근데 이런상황으로 경찰 사고접수 되면.. 보통은 경찰이 유선으로 연락해서 보험접수하라고 중재하는데..
경찰의 중재에도 보험접수 안해주셨나 본데요.. 그러면 경찰이 출두하라고 부르죠;;;;
Dai-k
IP 49.♡.67.146
09-25 2025-09-25 00:13:50 / 수정일: 2025-09-25 12:14:09
·
@sang님 // +1 귀찮은일을 당한건 피해자입니다.

그냥 보험 접수해주면 되는거 가지고
받힌것도 억울한데 영상챙겨서 일부러 경찰서가서 접수하고 진술하고 해야하는데
시간날려 차비날려 신경쓰여... 진짜 짜증납니다... 그걸 이미 겪은거예요 피해자가.
주우
IP 211.♡.133.138
09-25 2025-09-25 00:07:29 / 수정일: 2025-09-25 00:09:22
·
차도 고쳐야하고 몸도 아파서 병원에 가야하는데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안해주면 경찰신고하는게 맞는 순서이긴 합니다
경찰은 양쪽 한번씩 불러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들어보고 현장 한번 가보고 중과실이 아니면 보험접수해주세요 하고 끝냅니다
보험접수를 끝까지 안해주면 좀 피곤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Spike
IP 218.♡.192.212
09-25 2025-09-25 00:37:19
·
상대방 직진차량이 피해자인데 대인접수거부해서 피해자를 피곤하게 한 쪽이 가해자인 글쓴이인것 같네요
좋은일만
IP 223.♡.180.13
09-25 2025-09-25 00:45:57 / 수정일: 2025-09-25 00:49:47
·
상대방이 경상이더라도 벌점이 15점까지 나올수 있고 탑승자가 여럿이라면 벌점이 더 높아집니다.
벌점 40점부터는 면허정지 당하니 벌점은 사실 최대한 안 먹는게 좋아요.
유턴 한번 잘못해도 벌점 30점이거든요.
긁어 부스럼 하신 셈이니 다음부터는 알아두시는게 좋아요.
하개
IP 112.♡.21.185
09-25 2025-09-25 01:20:25
·
과실이 0.1이라도 있다면 사고에 대해 그만큼이라도 잘못이나 책임이 있다는 건데, 아예 이 문제에 대해 관여를 안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상대방은 제3자의 도움을 받고싶지 않을까요..?
마틴베이커
IP 211.♡.24.160
09-25 2025-09-25 04:27:41
·
글만보기엔 상대방이 합의를안하고 경찰에신고한게아니고 합의를 위해 서로 보험사통해 사고접수하는 그걸 아버님께서 거부하신상황같네요. 접수안해주면 경찰에 신고하겠죠 당연히.. 접수하고도 취소할수도있는거고 과실비율따져서 대신싸우는건 보험사가 하는일이니 접수자체에 인색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에릭핑거
IP 121.♡.165.199
09-25 2025-09-25 06:11:56
·
부친께서도 본인 과실이 더 크다고 인정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냥 대인접수 해주세요.
이럴 때 쓰려고 보험가입하는겁니다.
그냥 대인. 대물 다 접수해주시고
그냥 잊으시면 됩니다. 괜히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이유 없습니다
불취무귀
IP 220.♡.232.1
09-25 2025-09-25 07:40:24
·
아버님은 괜찮으신지요?

양방 서로 크게 다친게 아니면,

8:2 나왔는데 10:0으로 해줄 테니

대인은 서로 하지 말자 라고 해보는 것도

좋을거 같네요.
High_
IP 203.♡.185.122
09-25 2025-09-25 07:48:21 / 수정일: 2025-09-25 13:49:45
·
뭔가 귀찮게 할라고 경찰에 신고.(x)
아버님께서 인사사고를 접수안해주시니까 경찰에 신고(o)

정황상 가해자시고 뭐 그정도는 인사 안해도 되지. 이러시는듯 한데.
대물자체를 100대0으로 잘 합의 하시던가해서. 인사 접수 안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던가 나도 아프면 80:20으로 해서 같이 인사 접수하시던가 하는거죠.

뭐가 되든. 100대0이 되더라도 인사접수 안되는게 훨씬 이득 입니다.

이럴때 보험 쓰시고 잊어버리셔용
길선자
IP 14.♡.10.143
09-25 2025-09-25 07:52:34 / 수정일: 2025-09-25 07:58:51
·
제목과 내용이 다르네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합의라는 말은 마지막에
합의금 등 포함해서 마무리하는 거를 지칭하죠. ^^
이건 그냥 가해자 분이 보험접수를 안해주신 거고
피해자 입장에선 당연히 화가 날 만한 상황...
아버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신 거 같은데
대인접수 해주시고 잊어버리시는 게 맞아요.
위위 덧글처럼 10:0으로 대물만 하는 것도 방법인데
피해자분이 그렇게 받아주면 다행이고
안 받아줘도 할 말은 없습니다.
축꾸공
IP 106.♡.128.52
09-25 2025-09-25 08:02:14
·
과실로 타인의 재물, 신체에 피해를 준 상황같네요. 그러니 형사처벌 해야 하는데,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 면해줍니다. (11대 중과실은 안되구요)
보험처리가 된다는 가정 하에 형사는 면제해주는 취지인데, 보험처리 거부하니 당연히 경찰에 신고들어가는 거죠.
페니s
IP 223.♡.78.242
09-25 2025-09-25 08:54:49 / 수정일: 2025-09-25 08:55:06
·
무슨 권리로 대인을 거부하신건지 ㅎㅎ 그러니 연락이 오죠. 귀찮게가 아니에요.
Saryn
IP 210.♡.144.166
09-25 2025-09-25 09:12:24
·
끼어드는건 직진차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과실이 더 많이 잡힌 상황(즉, 가해자 입장)인데, 아버님께서 그렇게 처리를 하셨으니 저쪽에서 그렇게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죠.
8:2 + 대인까지 서로 처리하시던지 아니면 대인없이 10:0으로 처리하는 걸 대안으로 제시하시던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카아스
IP 211.♡.128.185
09-25 2025-09-25 09:33:41
·
요즘에 왜 대인접수 안해주려는지 참 이해가 안갑니다..
주차하다 꽁 한거 아닌이상 일단 접수는 다 해주는게 서로를 위한 배려같은데요.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서.
쇼팽좋아
IP 222.♡.43.241
09-25 2025-09-25 11:22:58 / 수정일: 2025-09-25 11:23:39
·
영상이 없으니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대충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네요.

10:0 로 하고 대인은 안하는 걸로 합의를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리릿
IP 112.♡.240.85
09-25 2025-09-25 13:30:05 / 수정일: 2025-09-25 13:32:03
·
아버지가 가해자이신가요 피해자이신가요? 차로 변경하셨으니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긴 한데요...
경찰 신고하면 쌍방 피곤해지긴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진짜 오죽하면 신고햇나 싶어요.

이거 신고하려면 진단서 들고 경찰서 가야합니다.
경찰서 가서 사고접수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나오기 전엔 대물로 수리가 안되서 자차수리해야합니다.
사실확인원은 쌍방 불러서 조서 쓰고, 사고 현장 조사하고... 필요하면 마디모 의뢰 등등...
이런 단계를 거쳐야 나오는거고,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자차 수리 해야 합니다.
근데 자차수리하면 렌트를 못해서 걸어다녀야해요.

보통 가해자/피해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나 신고하는데요.
명백하게 가해자가 나온 사고에선 피해자가 신고 잘 안합니다. 귀찮아지니까요.
근데 피해자가 이 모든걸 감수하고 신고한거죠. 얼마나 약이 올랐으면 신고했을까요 -_-
로보95
IP 210.♡.16.5
09-25 2025-09-25 14:16:58
·
과실비율 8:2니 6:4니 별루 따질 것 없습니다. 양쪽 수리비+렌트비 과실비율 대로 나눠서 200만원 넘느냐 안넘느냐가 중요한데 정말 간단한 사고아니면 웬만하면 넘으니까요
가해자는 렌트 본인부담이라 못하니까 정비공장에서 대차해달라고 하는게 좋습ㄴ디ㅏ.
Roansmsrhdiddl
IP 121.♡.205.138
09-25 2025-09-25 17:39:54
·
피해자가 경찰 신고 하는 이유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제가 비슷한 상황에서 피해자였는데 가해자가 2주간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해서 경찰신고 후 피해자 직접청구 한 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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