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나오는 횡단보도는
사람 없으면 서행해서 지나가도 되는걸로 알고있고
교차로에서 '앞에'있는 횡단보도가 초록색이면
무조건 서야하는거 아닌가요? 일단 서고 서행해서
우회전이 되는거예요?
(와 이거 진짜 이게 규칙이라면 전에 왜 앞에 횡단보도가
초록색인데 우회전 하냐고 난리치던 직장 동료한테
한마디 해야겠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나오는 횡단보도는
사람 없으면 서행해서 지나가도 되는걸로 알고있고
교차로에서 '앞에'있는 횡단보도가 초록색이면
무조건 서야하는거 아닌가요? 일단 서고 서행해서
우회전이 되는거예요?
(와 이거 진짜 이게 규칙이라면 전에 왜 앞에 횡단보도가
초록색인데 우회전 하냐고 난리치던 직장 동료한테
한마디 해야겠네..)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정차->보행자 없으면 진행가능, 보행자 있으면 진행불가능
차량 신호가 초록불이면 진행 가능. 이 차이만 있어요
차량신호가 빨간불이라면 보행자 신호 상관 없이 일단 일시정지 한 다음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상관하지 않고 진행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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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나중에 다시 보니 제 얘기가 이미 있었네요. 제가 잘못 보았나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보행자가 반대편으로 거의다 건너간 상태라서 나랑 상관 없어져도 횡단보도 위에 올라서 있다면 그래도 기다려야 합니다.
웬만하면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뛰어오는 보행자랑 사고나면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실제 2번처럼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랑 사고나서 신호위반돼서 형사사건으로 한문철티비에 종종 올라오죠.
즉 안가도 누가 뭐라고 못합니다. 사고나면 신호위반으로 돼서 대신 책임 져 줄 것이 아니면 말이죠.
법상으로 신호위반이지만 경찰청 운영방침은 사고만 안 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단 사고시 신호위반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비보호]라는거. 옆자리에서 아 좀 가라 했다가 사고나면...
얻어타고 가면서 그딴훈수두면 내리라고 해야죠
반대로 보행자도 운전자 신호를 볼 필요가 없구요
보행자 신호를 보는게 아닌
실질적으로 보행자를 보호하라는 취지입니다
심지어 내 자동차 신호여도 이상한 보행자가 있다면 보호해야겠죠
보행자 신호가 초록이면 어차피 빨강이긴 한데, 보행자 신호가 빨강이어도 차량신호 빨강이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 진입입니다.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 신호, 보행 신호 다 무시하고 보행자 = 차량신호 빨간불과 동등합니다.
동그란 우회전 신호가 있으면 그걸 따르는거고요, 보통은 직진 신호만 있으니 보행자 없을 경우 진행입니다.
법 개정으로 우회전 할 때 직진 방향 빨강불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재출발 해야 합니다. 사고 나면 과실이 아니라 무정지 출발 자체가 범칙금 대상이 됐습니다.
23년 1월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에는 정지 안하고 서행 통과할 수 있었죠
맞습니다. 범칙금 항목이 신호위반이니까요.
범칙금 대상 불법 행위를 하다 사고가 나면 과실인 것은 당연한 일이고, 윗 댓글에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정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맥락이 생략되어 있어 부연했습니다.
정차란 0.01초라도 완전히 0km/h로 멈추는것을 말하지 0.01km/h로 슬그머니 질질가면서 두리번거리며 살피는것을 말하지 않거든요.
우회전 전 횡단보도는 보행등 켜졌을시 시야가 100프로 확인 안되면 절대 지나가지 마세요.
23년1월부터는 보행자 유무, 보행자 신호 색상 무관, 완전히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라는게 아니라,
내 신호가 파란색이 아니라면, 보행자 신호 여부와 관계 없이 보행자를 보고 지나가라는 겁니다.
보행자가 건너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니, 보행자를 무조건 보라는 이야깁니다.
일시정지를 하는건 보행자의 횡단 여부를 보기 위함인거죠.
오히려 보행자 신호를 보라는 대법 판결보다, 경찰의 판단이 좀더 운전자에게 많은걸 요구하는거죠.
우회전 신호 있는데 빨간불에 지나가는 차들도 많더군요 단속반 뜨면 아주 줄줄이 잡히고..ㅋㅋ
다른 나라들은 빨간불이면 무조건 정지
우회전에 딱히 신호 안보고 도로 상황만 보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우회전시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그리고 나서 건널목에 건너는 사람 없으면 우회전하여 가면 됩니다.
다만 건널목 신호등 옆에 차가 보는 신호등이 따로 있어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건너는 사람이 있던 말던 당연히 정지하고 기다리고 있다 빨간불이 깜박 깜박할때 건너는 사람 없으면 슬슬 움직이면 되지만, 이때 보행자 사고나면 독박을 쓰게되어 특히 조심하야 되니 속편하게 파란불때 건너는게 가장 좋죠.
그리고 이 파란불이 켜지면 직진 차량들이 보는 신호가 빨간불이라도 우측으로 가는 차량은 일시정지 없이 그냥 가면 됩니다
사실 [정지선 앞에 - 차량신호 빨강]이어서, 정지선을 넘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다만 경찰이 교통흐름을 이유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눈 감아 주고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든 누구든 채증해서 법으로 걸고 넘어가면 얄짤없습니다.
경찰이 넘어가랬는데요. 이런말 법정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따라서 저는 정지하고 출발했는데요, 서행했는데요 둘 다 사실 위법입니다.
차량신호 빨강 - 정지선 존재 이 두 가지 조건이 함께라면
우회전을 하든, 이륙을 하든, 점프를 하든
내 앞 신호가 빨강불일 땐 무조건 정지선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차량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뀔때 까지는요.
일시정지는 의무이고 일시정지 안하면 불법입니다만, 우회전은 경찰이 눈감아주고 있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된 주행 방법입니다.
채증해서 신고해도 보행자가 없었다면 보행자 신호 무시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사고가 생겼을때 문제가 되는건 보행자 신호를 안 지켜서가 아니라 보행자가 있는데 지나가서입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
적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대법원까지 갈 일도 없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가면 안됐다고 결과론적 판결이 난게 아닌지요? 보행자가 있다면 신호와 무관하게 운전자 책임이라 그렇게 해석된게 아니구요?
보행자 여부와 무관하게 보행자 신호를 봐야한다는 판례가 있다면 링크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는 시간 동안은 차량신호도 적색이기 때문에 일시정지는 당연합니다만, 시행규칙에 멀쩡하게 진행가능하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 진행 자체를 문제 삼았다면 그 판결이 오류라고 봅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7%EB%8F%841835&utm_source=chatgpt.com
위 판례에서 신호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의 논리는 인사 사고 발생시 형법 상 위반을 부과하느냐 마느냐의 논리이고, 차량 직진 신호 역시 적색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비보호인데 사고가 났으니 덮어 씌우는 것이지,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신호위반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회전은 직전 횡단보도를 지난 후 부터 시작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회전 직전 정지선과 차량신호는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이 횡단보도는 우회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저 직진상의 횡단보도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통과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우회전 후 마주하게 되는 횡단보도만 비보호 통행이고, 그래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시행규칙에 명백하게
황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직진 상황에서 만나는 횡단보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회전 한 뒤 만나는 횡단보도는 정지선 자체가 없습니다.
https://m.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45617#reporter
정책 브리핑 역시 일시정지 후에는 진행 가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행자 위주로 보내주고 내가 지나가면 되는것을... 뭘 어렵게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려서애기하니
개 어렵게 만드네 진짜 ㅋㅋㅋ
내 가족이요 생각하면 되는데..... 어렵나 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