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있는 노상 공영주차장의 일입니다.
차에 올려져있는 주차관리원 번호로 전화하니 문자로 계좌를 줄 테니 2천원을 내라더군요.
제 차는 전기차고 여기가 공영이면 50퍼센트 할인이 되지않나요?라고 물으니 전기차면 할인 대상이 맞지만 전기차인 걸 증명하려면 저공해스티커를 보여달라더군요.
그래서 번호판이 파란색이니 전기차인 게 증명되지 않냐고 하니 전기차인 건 알겠지만 저공해스티커가 없으니 할인은 못 해준다고 하더군요.
일단 이체는 하였고 추후 부산시 민원센터를 통해
탄소중립정책과 직원분과 통화를 했는데
파란 번호판이라 전기차인 게 확인은 되지만 저공해스티커가 없으면 할인을 못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계가 번호판을 인식하는 공영주차장은 할인이 되는데 사람이 전기차 번호판을 직접 보고도 전기차인 걸 알지만 할인 못해준다는 게 말이되냐고 했더니 규정이 그렇다네요.
시도별로 다르다고는 하는데 이럴 거면 번호판을 뭐하려고 파랗게 만든 걸까요.
차에 올려져있는 주차관리원 번호로 전화하니 문자로 계좌를 줄 테니 2천원을 내라더군요.
제 차는 전기차고 여기가 공영이면 50퍼센트 할인이 되지않나요?라고 물으니 전기차면 할인 대상이 맞지만 전기차인 걸 증명하려면 저공해스티커를 보여달라더군요.
그래서 번호판이 파란색이니 전기차인 게 증명되지 않냐고 하니 전기차인 건 알겠지만 저공해스티커가 없으니 할인은 못 해준다고 하더군요.
일단 이체는 하였고 추후 부산시 민원센터를 통해
탄소중립정책과 직원분과 통화를 했는데
파란 번호판이라 전기차인 게 확인은 되지만 저공해스티커가 없으면 할인을 못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계가 번호판을 인식하는 공영주차장은 할인이 되는데 사람이 전기차 번호판을 직접 보고도 전기차인 걸 알지만 할인 못해준다는 게 말이되냐고 했더니 규정이 그렇다네요.
시도별로 다르다고는 하는데 이럴 거면 번호판을 뭐하려고 파랗게 만든 걸까요.
얼른 콘솔에서 꺼내서 보여드리고 받은적있네요
바로 제시하거나 주차안내하시는분이 바로 보이는
위치에 두는게 맞는 할인방법 인가봐요 ㅎㅎ
붙이지는 않더라도 만약을 위해 서랍에 보관은 해둡니다
/Vollago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규정을 만들었겠죠.
저는 안산 사는데 사람요금받는곳이든 기계주차이든 한번도 저공해 스티커 보여달란적이 없습니다.
전지역이 공영주차장 반값해줘서 국가 정책같지만...국가정책이 아니라 지자체 정책이라 지자체마다 방식이 좀 다른거 같습니다.
파란번호판이 아닌 전기차 있구요. 예를 들어 화물번호판. 초기 전기차.
스티커가 전기차에만 붙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공해 3종.
그쵸 위에도 제가 쓴대로 좀 답답하긴 합니다. 파란 번호판 처리 이후에 예외 처리 하면 될거 같은데 말이죠.
파란번호판은 전기차이기 떄문에 하얀번호판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얀번호판이나 노란번호판일때 발동하는 조건입니다.
저런식으로 운영하는 건 이상한게 맞죠.
제도 미비로 발생한 불편사항 같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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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가 환경부의 규정과 상반되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1년부터 저공해차 스티커가 없는 전기차도 남산터널 톨게이트 요금 면제가 가능하지만, 부산시 광안대교의 경우 부산시에서 발급받는 저공해차 스티커가 반드시 있어야 요금 면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 별도로 저공해차 등록 차량 데이터를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들 지자체는 환경부로부터 발급받은 데이터를 토대로 차량 번호만으로 저공해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데이터를 확보한 서울시와 인천시는 전기차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혜택과 남산 톨게이트 요금 면제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부산 상황은 이와 다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환경부에 저공해차로 등록된 차량 번호 데이터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라며 “광안대교 톨게이트의 경우, 자동으로 전기차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일반 요금 징수원이 전기차 요금 면제 판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가장 큰 문제는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의 법적 효력이다. 국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존재하지만, 전기차 번호판 자체가 공영주차장과 유료도로 요금 혜택을 상징하는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전기차 오너들과 지자체 등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96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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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대로 처리하는거라고.
스티커로 판단하는 주차장이 있다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붙이진 않고 챙겨다니는 중입니다
근데 보통 재량것 해줄텐데 ㅠ
/Vollago
신기하네요
전비에 따라 분류하는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이고,(국가 보조금 지급 시 이게 기준이 되기도 함)
저공해 차에는 전비 상관없이 전기차는 모두 포함돼요. (공영주차장 할인 기준은 '저공해차')
그냥 참고로 액정보호필름 (강화유리 말고 필름 형태인데 전 다이소에서 구매했습니다.)
그거 짤라서 붙히면 별도의 스티커 없이도 깔끔하게 붙습니다 ^^
저공해 할인 대상 차량이 전기차만 있는것도 아닙니다.
위에 댓글보니 파란번호판이라고 해서 100% 할인받을수 있는것도 아니군요.
그럼 스티커 확인 말고는 방법 없어보이는데요..
1. 전기차라고 모두가 파란 번호판인건 아니지만 파란번호판은 전기차입니다.
2. 저공해 할인대상 차량이 전기차만 있는건 아니지만 파란번화판은 전기차입니다.
3. 파란번호판은 전기차이기때문에 100% 할인 대상입니다.
파란 번호판인 전기차는 100% 친환경차량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서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티커의 존재의미는
1. 파란번호판이 없을때 발급된 전기차이지만 하얀번호판인 차량
2. 영업용차량이지만 전기차인 노란번호판인 차량
3. 하얀번호판이지만 친환경차량인 PHEV와 HEV 차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공해자동차여서 할인입니다
그리고 그 저공해자동차확인은 저공해스티커구요
다른분류차때문에 하는거라 어쩔수없습니다
참고로 저공해차량 스티커 재발급 저는 구청가서 받았습니다.
(위에 차량사업소이야기가 있어서요)
하브차량 운용중인데 앞유리 교체하면서 다시 발급받은적이 있는데 관할구청가서 받았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저공해차 할인은 스티커로 하는게 규칙이에요. 저도 스티커 챙겨놓아야겠습니다.
재발급도 가능하고, 원칙과 법이 있는것이고, 편의를 봐줄수는 있어도 당연히 원칙대로 하겠다면 그게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치면 사실상 술/담배도 매번 신분증 검사해야하는것이 사실상 원칙과 법 아니던가요?
(아니면 국내는 미성년자로 의심되면인가요? 그럴리 없을텐데..)
다만 확실히 성인이다, 싶으면 서로 불편하니까 생략하는거지.
이렇게까지 이슈를 만들고 성을 내실 일인가 싶습니다.
구청 친환경차량정책과(?) 가셔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댓글에 전기차라고 다 파란색 번호판은 아니다라는 건 왜 주장하는건가요, 원문 요지랑 하등 관계 없는 내용인데 ㅋㅋㅋㅋ
부산 공영주차장 할인정책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된 자동차
(경유차 제외/2020.4.3.부)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404&ccfNo=1&cciNo=1&cnpClsNo=2
환경친화적자동차와 저공해차 분류법입니다. 전기차지만 조건 미달로 전기차라 인정을 못 받아도 배출가스가 없으니까 저공해 1종이 가능합니다. (유사사례 - FHEV지만 조건에 따라 연비 미달로 하이브리드가 아니라서 세제혜택은 못 받고, 배출가스로는 전부 2종 받은 쏘렌토 등등) 반대로 전기차 번호판을 받았다면 저공해1종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번호판 도입 취지에 주차료,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할 때 차량을 더 빠르게 구분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근데 할인을 해줘라 법으로 정한 게 아니고, 지자체에선 스티커 보고 할인해주겠다니... 행정소송 말곤 방법없죠 뭐.
스티커가 원칙입니다
/Vollago
배려를 해줘야한다고 말씀하시는것과
스티커가 꼭있어야한다는거
똑같은거 아닐까합니다
/Vollago
사업소 가셔서 스티커 재발급 받으셔서 가지고 다니세요 ㅠㅠ
법이 바뀌어야 할 듯.
공무수행은 어쩔수 없을거에요
법이 개정 되야지요
이런건 정부에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이런 민원이 쌓이면 그때서나 검토를 하더라구요.
전기차 번호판만으로 더이상 말할게 없는건데 그놈의 규정과 조례가 억지 쓰는겁니다.
처음 차 살때는 무슨 '맑은서울' 이라고 써진 스티커도 하나 받았습니다. 이것도 붙이라고 하더군요. (그건 하도 안 써서 어디로 없어졌네요.)
국회의원이 스티커제작 업체한테 돈을 얼마나 받아 쳐먹는건지 참...
안내원이 꽉막혔네요
친환경차 혜택받을려면 붙여야한다고 안내도 해줍니다.
혜택 받고 싶으면 붙이는거고 안받고 싶으면 안붙이시면 되는거고 전기차타기전 가솔린 친환경차3종 스티커 받았을 때 부터 꼬박꼬박 붙이고 있습니다. (글쓰신분처럼 이런 꼬투리 잡히고 싶은 상황 만들기 싫어서요)
글쓰신분은 중고로 사서 못받아서 부착못하셨다지만 댓글에 다른 분들은 부착 안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전면에 스티커 하나 있다고 운전 불가한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스티커 하나로 외관이 보기 싫게 바뀌는 것도 아닌데요..
불편함을 불편하다고 인지하는 사람과, 불편함을 수긍하고 견디는 사람과 차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