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부 3차로 고속도로 인데 1차로 쭉 주행하지는 않았지만 1차로 추월을 하는데 위반인지 궁금하네요
그냥 2차로 쭉 가면 바쁜갑다 하고 넘어 가겠는데
3차로 에서 우측 추월 하더니
미니 뒤에서 다시 1차로 추월 저 추월
다시 3차로 가서 앞에 트럭 추월등 과속하면서 좌우 종횡무진 하더군요
1차로 계속 가면 안된다는 것은 아는듯 하더군요


경부 3차로 고속도로 인데 1차로 쭉 주행하지는 않았지만 1차로 추월을 하는데 위반인지 궁금하네요
그냥 2차로 쭉 가면 바쁜갑다 하고 넘어 가겠는데
3차로 에서 우측 추월 하더니
미니 뒤에서 다시 1차로 추월 저 추월
다시 3차로 가서 앞에 트럭 추월등 과속하면서 좌우 종횡무진 하더군요
1차로 계속 가면 안된다는 것은 아는듯 하더군요

픽업트럭은 5톤 트럭이랑 같은 조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신고 아무도 안하고;;;
이분 말씀대로 편도2차로에서는 추월때만 잠깐 가능이고 3차로 넘어가면 아예 안됩니다
편도 3차로 도로 부터 트럭은 1차로 추월차로에 못 들어옵니다.
윗분 말씀처럼 2차로가 추월차로이고 계속 주행하면 안됩니다.
좌측차로는 승용주행, 우측차로는 화물주행인데요.
고속도로라서 승용주행 차로 1개를 화물추월차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월/승용주행(화물추월)/화물주행 이렇게 되서, 추월차로는 화물차가 진입하면 안됩니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트럭 및 15인승 이상 승합차량은 2차로가 추월차로, 3차로가 주행차로입니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는 3차로가 추월차로 4차로가 주행차로가 되고요.(편도 5차로는 주행차로만 4,5차로로 늘어남)=이 경우 2차로도 진입하면 안됩니다.
근데 가끔은 저도 픽업트럭이나 회사버스 끄는 입장에서 갑갑한게 1차로는 비어있고 2차로는 트럭들 입장에선 추월차로인데 승용차들은 주행차로랍시고 세월아 네월아 80~90 정속으로 가고 3차로에서도 대형트럭이 똑같이 80~90으로 가고 있어서 하나의 벽이 생기면 사실 1차로 넘어가고픈 유혹이 강하게 듭니다.
신고가 안됩니다.
제가 증거영상을 10분에 걸쳐서 5개나 제출했는데도 불수용 때립니다.
사유1. : 내가 2차로에서 달리고 있어서 화물차가 무서워서 2차로 복귀를 못한다.
(쌍용칸이 내차가 무서워서 못 들어온다고..?)
사유2. : 중부내륙은 중간중간 휴게소와 졸음쉼터가 있어서 출차 합류차량들 때문에 부득이 1차로 달려도 된다
(??????????)
아득바득 불수용이나 보완조치를 때려서
어떻게든 과태료를 물리지 않으려고 하는 담당자들의 성향을 아니까 그냥 안지키는 것일걸요.
저는 1년에 고속도로만 6만키로 이상 운전하며 사고위험이나 극심한 정체를 유발하는 1차로 정속주행만 신고합니다.
예. 제가 그렇게 촬영하고 뒤로도 찍었습니다.
속도 줄여서 들어오라고...
어차피 담당자 재량이라..
양양고속도로처럼 가변차로가 있는곳에서
가변차로 열리면 3차선이 되는데 그러면 1차선주행을 못하는걸까요?
3차선은 큰 트럭들은 못들어가는데 트럭이 트럭 추월할땐 1차선을 가야하는걸까요??
아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르막 차로는 거의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차선갘은데 아닌게 아쉽네여
가끔 트럭이 1차선으로 계속 달리는 것 보는데... 뒷차가 위험해지는 행위죠.
예전에 한번은 20분 내내 달려서 결국 블박 뒤져 신고했었습니다.
과태료는 안 날리고 경고조치 했다더군요.
1차로 못올라가니 추월 못하고 따라가야죠 ㅎㅎ
승용차 차로도 다쓰고 싶고....
욕심입니다 욕심
국도에서도 1차로 정속주행은 안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