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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Q/A 픽업트럭 1차로 추월 가능한가요? 34

1
2025-08-07 12:49:23 211.♡.111.249
구름이여

2025-08-07 12 37 14.png

경부 3차로 고속도로 인데 1차로 쭉 주행하지는 않았지만 1차로 추월을 하는데 위반인지 궁금하네요

그냥 2차로 쭉 가면 바쁜갑다 하고 넘어 가겠는데 

3차로 에서 우측 추월 하더니

미니 뒤에서 다시 1차로 추월 저 추월

다시 3차로 가서 앞에 트럭 추월등 과속하면서 좌우 종횡무진 하더군요

1차로 계속 가면 안된다는 것은 아는듯 하더군요

2025-08-07 12 47 32.png


구름이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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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4]
으륽
IP 58.♡.106.20
08-07 2025-08-07 12:51:31 / 수정일: 2025-08-07 12:53:12
·
3차로 이상 차량에서 1차로 가면 불법입니다. 정상 주행차로가 3차로고 2차로로 지속 주행도 불법입니다.
픽업트럭은 5톤 트럭이랑 같은 조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페르셰포네
IP 61.♡.183.98
08-07 2025-08-07 13:48:40
·
@으륽님 모르는 사람 많죠
신고 아무도 안하고;;;
거울은보고다니니
IP 223.♡.215.55
08-07 2025-08-07 21:29:40
·
@페르셰포네님 눈에 띄는대로 신고합니다:)
대연회장
IP 1.♡.247.118
08-07 2025-08-07 12:59:28
·
김... 김천이군요 ㄷㄷㄷ
batdung
IP 183.♡.72.83
08-07 2025-08-07 12:59:30
·
편도 2차로일때는 추월 가능이고, 3차로인가 4차로 일때는 안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쓰기
IP 118.♡.73.220
08-07 2025-08-07 14:29:22
·
@batdung님
이분 말씀대로 편도2차로에서는 추월때만 잠깐 가능이고 3차로 넘어가면 아예 안됩니다
MH엠에이치
IP 211.♡.51.112
08-07 2025-08-07 13:00:33
·
픽업트럭도 트럭입니다. 자동차세도 승용보다 적구요.

편도 3차로 도로 부터 트럭은 1차로 추월차로에 못 들어옵니다.
윗분 말씀처럼 2차로가 추월차로이고 계속 주행하면 안됩니다.
JJunStyle
IP 211.♡.182.48
08-07 2025-08-07 13:08:54
·
편도 3차로 고속도로는 픽업트럭이 1차로 들어가는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리릿
IP 112.♡.240.85
08-07 2025-08-07 13:13:42 / 수정일: 2025-08-07 13:14:07
·
3차로면 맨 좌측 차로가 추월차로고 나머지 2차로를 좌측차로/우측차로로 나누어서,
좌측차로는 승용주행, 우측차로는 화물주행인데요.
고속도로라서 승용주행 차로 1개를 화물추월차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월/승용주행(화물추월)/화물주행 이렇게 되서, 추월차로는 화물차가 진입하면 안됩니다...
Everlasting_
IP 121.♡.172.2
08-07 2025-08-07 13:13:55
·
1차로 정속주행과 더불어 가장 안지켜지는 것 들중에 하나죠
DrifterNHS
IP 118.♡.83.96
08-07 2025-08-07 13:18:37 / 수정일: 2025-08-07 13:21:28
·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트럭 및 15인승 이상 승합차량은 2차로가 추월차로, 3차로가 주행차로입니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는 3차로가 추월차로 4차로가 주행차로가 되고요.(편도 5차로는 주행차로만 4,5차로로 늘어남)=이 경우 2차로도 진입하면 안됩니다.

근데 가끔은 저도 픽업트럭이나 회사버스 끄는 입장에서 갑갑한게 1차로는 비어있고 2차로는 트럭들 입장에선 추월차로인데 승용차들은 주행차로랍시고 세월아 네월아 80~90 정속으로 가고 3차로에서도 대형트럭이 똑같이 80~90으로 가고 있어서 하나의 벽이 생기면 사실 1차로 넘어가고픈 유혹이 강하게 듭니다.
대연회장
IP 1.♡.247.118
08-07 2025-08-07 13:31:39
·
@DrifterNHS님 제가 그래서 2차로 정속주행 하다가 뒤에서 빠르게 오는 트럭이 있으면 제 안전이 담보되는 상황이라면 비켜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얼마 못 가고 또 주행차로의 승용차에게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 승용차를 추월할 수 있으니까 어느샌가 그 트럭이 다시 제 뒤에 와있고 저는 체면상 또 비켜드려야 하고 또 얼마 못 가서 주행하는 승용차가 나오고 그게 반복되는 상황도 가끔 겪습니다.
DrifterNHS
IP 118.♡.83.96
08-07 2025-08-07 13:41:05
·
@대연회장님 그냥 다른거 다 떠나서 Keep right 규칙을 법제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갈거면 우측차로로 주행해라. 더 복잡할거 없이 심플한데 말이죠.
aiko
IP 211.♡.227.56
08-07 2025-08-07 13:19:50
·
지속주행 과 무관하게 해당사진만으로도 상품권 배송가능합니다. 80km 이하에서도 저속상태에서 추월차로기능이 사라질뿐이지 지정차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돌이의하루
IP 211.♡.1.68
08-07 2025-08-07 13:23:10
·
교통법규에 어긋나지만 전 평소 운전하면서 저 전용차로 법칙 쌩까고 경부에서도 1,2차로 열심히 달리는 쌍용픽업들이나 포터봉고, 콜로라도 너무 많이 봤어요...
삭제 되었습니다.
보수
IP 61.♡.236.4
08-07 2025-08-07 14:34:19
·
중부내륙고속도로는 화물차가 1차로 점거하고 정속주행 해오 된다고 합니다. 신고차량은 렉스턴칸에 보트트레일러 달고 1차로 80키로로 정속주행(해당 구간 제한속도110km)

신고가 안됩니다.

제가 증거영상을 10분에 걸쳐서 5개나 제출했는데도 불수용 때립니다.

사유1. : 내가 2차로에서 달리고 있어서 화물차가 무서워서 2차로 복귀를 못한다.
(쌍용칸이 내차가 무서워서 못 들어온다고..?)

사유2. : 중부내륙은 중간중간 휴게소와 졸음쉼터가 있어서 출차 합류차량들 때문에 부득이 1차로 달려도 된다
(??????????)
보수
IP 61.♡.236.4
08-07 2025-08-07 14:37:31 / 수정일: 2025-08-07 14:39:13
·
저 사람도 불법인걸 알지만

아득바득 불수용이나 보완조치를 때려서
어떻게든 과태료를 물리지 않으려고 하는 담당자들의 성향을 아니까 그냥 안지키는 것일걸요.

저는 1년에 고속도로만 6만키로 이상 운전하며 사고위험이나 극심한 정체를 유발하는 1차로 정속주행만 신고합니다.
체크카드컬렉터
IP 1.♡.31.204
08-07 2025-08-07 15:01:42
·
@보수님 그래서 어떤 유튜버는 간격을 엄청 넓게 잡고 영상 찍네요 거의 150m 이상 거리 벌려서 완전히 비어있게 해서 올려버리더라고요.
보수
IP 61.♡.236.4
08-07 2025-08-07 15:29:18
·
@체크카드컬렉터님

예. 제가 그렇게 촬영하고 뒤로도 찍었습니다.
속도 줄여서 들어오라고...
어차피 담당자 재량이라..
히히히히히히
IP 140.♡.29.5
08-08 2025-08-08 06:58:30
·
@보수님 추월차선 지속주행 신고자체가 잘 안먹히더라구요 지정차로 위반은 확실하니깐 수용 잘뜨더라구요.
방송부서
IP 118.♡.89.45
08-07 2025-08-07 15:04:36
·
고속도로 3차선 도로라면 트럭이나 승합차는 2,3차선만 써야되고 사고나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1차선은 원칙적으로 못 들어오죠.
안스앵
IP 118.♡.65.23
08-07 2025-08-07 15:21:19
·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양양고속도로처럼 가변차로가 있는곳에서
가변차로 열리면 3차선이 되는데 그러면 1차선주행을 못하는걸까요?
3차선은 큰 트럭들은 못들어가는데 트럭이 트럭 추월할땐 1차선을 가야하는걸까요??
DrifterNHS
IP 118.♡.83.96
08-07 2025-08-07 16:58:29
·
@안스앵님 가변차로는 정식차로가 아니라 임시로 쓰는 차로이기에 지정차로제의 범주에 해당하는 차로는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구간은 편도 2차로 구간인 셈이죠. 마찬가지로 오르막차로, 합류차로 등 일시적으로 넓어지거나 하는 경우에 그 차로는 지정차로제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고요.
안스앵
IP 118.♡.15.108
08-07 2025-08-07 21:00:42
·
@DrifterNHS님
아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르막 차로는 거의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차선갘은데 아닌게 아쉽네여
길선자
IP 175.♡.216.200
08-07 2025-08-07 15:27:26
·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도 안됩니다.
가끔 트럭이 1차선으로 계속 달리는 것 보는데... 뒷차가 위험해지는 행위죠.
예전에 한번은 20분 내내 달려서 결국 블박 뒤져 신고했었습니다.
과태료는 안 날리고 경고조치 했다더군요.
Everholic
IP 211.♡.140.74
08-07 2025-08-07 16:47:13
·
심지어 화물차는 국도에서도 지정차로제 통제를 받습니다
GTi09
IP 118.♡.85.222
08-07 2025-08-07 17:20:09
·
번호판 맨 앞자리가 8로 시작되면 화물차도 등록되어있을 겁니다.
부랭
IP 106.♡.198.139
08-07 2025-08-07 17:32:38
·
2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 승용차가 있으면
1차로 못올라가니 추월 못하고 따라가야죠 ㅎㅎ
시어머
IP 175.♡.202.212
08-07 2025-08-07 18:52:47
·
트럭 구매하면서 혜택은 보고싶고...
승용차 차로도 다쓰고 싶고....
욕심입니다 욕심
하늘풀
IP 125.♡.199.151
08-07 2025-08-07 22:23:27
·
리플 보니, 덤프트럭이 3차선 이상도로에서 1차선 가면 무조건 불법인거군요
어뤤지
IP 1.♡.180.187
08-08 2025-08-08 08:33:15
·
@하늘풀님 시내 도로에서도 좌회전 목적이 아니면 1차로 지속주행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네트
IP 221.♡.101.28
08-07 2025-08-07 22:48:46
·
https://brunch.co.kr/@newautopost/1449

국도에서도 1차로 정속주행은 안되는군요
추워서코에서물이
IP 223.♡.204.4
08-09 2025-08-09 19:49:34
·
어지간하면 신고 안 하는데 저렇게 들어와서 규정속도에 못 미치게 지속주행하면 무조건 신고합니다
무한극
IP 119.♡.172.41
08-11 2025-08-11 17:45:31
·
3차선이면 2~3차선에서 추월하셔야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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