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법률을 뒤져봐도 60km도로의 카메라가 설치되어있으면 몇km부터 단속한다 이런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게 바보짓이기도 하고, 그래서 단속을 어떻게 해야하는가부터 해서,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이런것까지 다 정의하는것도 역시 바보짓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내부 처리지침 이런 매뉴얼 목적의 문서가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실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말이 다른 무인단속카메라의 2025년 기준 단속기준은 몇km냐 하면.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25.2.11 개정)
배포처 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계(단속, 과태료, 공익신고) 02-3150-2252, 첨단교통계(무인교통단속) 02-3150-2851
에 정의되어있습니다
제38조(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관리) 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촬영속도는 제한속도에서 10km/h 초과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구체적인 촬영속도는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정한다.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측정결과의 정밀도 및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장비에 대한 검정 및 교정을 받는다.
③ 고정식 단속용 장비의 지역제어장치 함체는 잠금 조치하여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며 그 열쇠는 교통영상단속실 관리자가 관리한다.
④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록장치에 보관된 단속정보는 TCS에 저장하고 과태료 부과 등 단속업무를 종료한 후 5년간 보관한다.
즉 11km/h 부터 단속하고, 도로종류에 따라서 시/도경찰청장이 정할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표준안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는건 각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 가면정보공개나 예고쪽에 보시면 이 처리지침 개정안 고시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 적용버전인데,38조에 별도로 기재하는 청은 없다시피하기에 기본 10k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110km 고속도로에서는 120이 아닌 더 밟았는데도 안찍히더라 같은 무용담(?)이 있는거죠.
그래서 구간단속도 100/110에서 네비에서 계속 운다고 그거 안넘기려고 기쓰고 브레이크 밟는다거나, 악셀 발에서 뗀다거나 할필요없이, 그냥 10km/h 초과 안하는 수준에서 앞차가는수준따라만 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짜피 내가 보는 그 속도가 진짜 제한속도이지도 않으니까요.
얼마전 카메라 앞에서 gps속도로 딱 맞추어서 지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밟은것도 아니고 악셀 조정으로 속도 유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 신호대기 때 창문 내려서
더 밟아도 단속 안되니 빨리빨리 갑시다 하고는
신호 받고 쌩하고 가버리더군요
별 미친 인간 다 있다 생각 하고 다시 운전 했지만
카메라 허용 범위까지 생각 하면서 어떻게든 최대한 속도 내 보겠다는것 보면 참 열심히 산다 싶더군요
본인 하는 거야 말리지 않는데
남에게 강요는 안했으면 합니다
물론 굳이 앞에가서 무리하게 저속으로 갈 이유도 없고요
실제로 빨간페인트 없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모르고 40km살짝 넘어서 카메라.지나간적 있었는데 딱지 안오더라구요.
회사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 2건 날아왔는데 35km/h랑 37km/h로 2건 적발된적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카메라 조합이면 무조건 보수적으로 가야합니다
특히 신호위반+속도위반 같이 붙어있는데 노랑불떳으면 무조건 그자리에서 멈춰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란불에 걸렸을때 넘어간 경우 거의 90%이상이 신호위반으로 날라옵니다 ㅜㅜ
이거 스샷 혹시 가능한가요?
다들 아는사람이 이런경우가 있다고하는데
정작 단속 기록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수 있었던 사람 한명도 없었습니다.
횡단 보도 사람없을때 항상 40km(계기판) 으로 지나다니는데 단 한번도 위반과태료 내본적 없습니다.
초과속도 35, 37로 날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진짜 오차범위 없이 잡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과태료 용지 날아온거 찾는중인데 작년도 꺼라 다 폐기했는지 안보이네요.
그 어린이 보호 구역에 @카아스님 의 자녀나 조카들이 다닐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지역별로 다를거라고 되어 있으니, 누가 맞네 틀리네 서로 탓 할일도 아닌듯 하고요.
일반 고속화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야 어느 정도 초과 주행이 이해 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정된 의미가 다르잔아요.
그 스샷이 필요한거고요.
아 죄송합니다
다른분에다가 답글을 달았네요 41로는 저도 찍힌적이 있어서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호랑 과속 같이 잡는곳이 아닌
과속만 잡는곳은 어디를 찍는건지 몰라서 잘 찍히는거 같습니다.
이거 이파인 들어가서 기록으라도 볼 수 없을까요
있다고 말만 들었지 진짜로 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저도 지금 무슨 거짓말쟁이 된거같아서 찾아서라도 올리고 싶었는데
회사차라 인증절차에서 막혀서 볼수가 없네요.
평소에 자기 속도를 모르고 주행했다는거죠. 그러다가 카메라 보고 제동…
멀리있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게 안 보인다고..그래서 보수적으로 간다 하더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0으로 가신다는데요 뭐.... 항상 많이 급하신가보죠.
말실수 인정합니다. 상황따라 다르다는 표현인데 좀 흥분했네요.
최고속 100 도로면 120 넘어가서 찍힘.
과속이든 구간단속이든
그냥 GPS 속도에 맞게 운전하는 게 제일이죠. ^^
추가로 50km/h 도로에서 제발 최소한 GPS 속도 49km/h 주행했으면 하네요 위에 다른 분도 쓰셨지만 50km/h 도로에서 40km/h 가면 좀 힘들더라고요
50도로면 저는 계기판 속도로 60 맞춰서 가는데.... 그거까진 바라지 않아도... 윗분말처럼 40 이렇게만 안갔으면 합니다...
30km/h 제한은 그냥 계기상 30 으로 갑니다.
위에 10km/h 더 해도 된다는 덧글은 어이가 없군요 ㅋㅋㅋ 그리 급하면 어제 가셨어야지...
중부내륙 기준입니다.
사용측에서 이 마진 범위를 실사용 범위로 어뷰징하면,
규정수치가 점점 내려오고 빡빡해질 수 밖에 없겠죠.
마진까지 어뷰징 하라고 남에게 요구할 일은 더욱 아닐테고요.
물론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줄줄히 감속하는 것은 위험합니다만.
속편합니다
조금 더 빠르게 간다고 상주는것도 아니니
저는 계기판 기준으로 다닙니다
이유는 일단 차량 속도계 자체의 오류(자동차 검사 시 정상 인정 범위)를 고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괄 10km로 하지 않습니다.
ps. 예전에 관련 업종 종사자가 단속에 걸려 재심을 청구하니 카메라 세팅값이 평소값과 다르게 낮게 잡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해당 시기에 과태료 부과가 모두 취소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도 기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