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26일 토요일에 발생한 사고로, 제 차를 떠나보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같은 보험사에 상대방 운전자가 자신이 가해자라는 경찰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과실비율 또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상황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원래는 선행 차량이었고 제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우회전 전용으로 3차선 분기되는 시점에 바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약 5초 정도 직진 하여 제가 선행이 된 후 우회전 하는 도중 2차선에 있던 2003년?식 싼타페가 차선을 휙 바꾸는 바람에 후측방 추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놀라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팍 꺽어 피하다 차가 연석을 타버려 하체가 다 먹었습니다 ㅡㅡ;;... BMW 센터 견적 4000만원 나왔습니다... 이거 수리 하기에는 보험가액 (상대가 가해자니 시세에서 120퍼 해서 수리 가능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넘으면 X) 초과해서 초과분은 자부담 후 민사로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사고 나자마자 싼타페 차량 운전자가 내가 우회전 하고 있었는데 왜 앞질러 가려고 했냐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냥 어이가 없어서 현장에서 경찰 불러서 신고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들어가는 길이었고, 원래 그 길이 할머니 댁으로 가기 위해서 우회전을 해야하는 곳이어서 우회전을 하려고 차선을 변경한 것이었을 뿐, 싼타페 차량을 추월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분기되는 시점에 바로 차선을 바꾸기도 하구요..
더군다나 22년 23년에는 출퇴근 시 고속도로 IC 진입을 위해 매일매일 다니던 길 이고, 집에서 그 길까지 약 2분이 채 안걸립니다
결국에 경찰에서 3달이라는 시간 동안 조사를 한 결과 제가 피해자이고, 싼타페 차량이 가해자랍니다.
(이해가 안되는건 저는 사고 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조사를 했고 그 당시 담당 조사관이 그 주 금요일 저녁에 싼타페 운전자 불러서 조사 한다고 해놓고 지난 주 수요일에 전화하니 그 날 저녁에 조사받으러 온다고 했다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조사 받으며 그 도로의 CCTV, 상대 차량 블박, 제 차 블박 다 확인을 했고 저도 그렇고 담당 조사관도 가피가 명확한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 조사 받으며 가해자라고 친절히 안내를 해줬다는데 그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경기남부지청에 질의 올려서 그 결과 나오면 그대로 처리하겠다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제 나왔고 남부지청 내부 회의 결과도 동일하게 저를 피해자, 싼타페를 가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상대 차량 담당 보험손사한테 전달하니깐 과실비율을 9대1 많으면 100대0까지도 보고 있더라구요.
근데 담당 손사가 상대 차주가 끝까지 인정을 안한다고 답답하다고 합니다. 3달 동안 사고처리가 안되어 운행도 못하는 차를 보험료와 세금을 태워가며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알아보니 상대차량과 제 차 보험사가 같아서 소송은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분심위는 결과가 나와도 상대방이 동의 안하면 무용지물이라고 하더라구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헉.. 초과수리비지원 선택 안하셨어요?
.......아 찾아보니, 실제 수리시에만 가능한거네요;
재물을 손괴했으니 고발해야죠. 종합보험 가입자는 면책되는데 보험처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 소송 해보시죠.
상대가 1차량이고 과실이 많으면 차량은 수입차전문으로 하는 차량손사에게 맡기시고 대인손해부분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치료비 발생을 많이 발생시키면서 소송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무하다보면 법이고 나발이고 내가 무조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소송을 하면서 지가 개똘아이구나 아무도 내편이 아니구나 철저하게 느낄겁니다
더불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짐어져야하는 것도 느끼기 됩니다
참고하시라고 관련 영상 링크 걸어드릴께요
소송하면서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다 부담한다 그런것도 꼭 청구하시구요
상대가 악질이긴 하네요. 예전에는 교통사고 조사에 협조를 안하거나 마디모 신청해서 최대한 교사원발급을 지연시켜
피해자가 직접청구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출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아예 자배법 시행령이 변경되어서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할 때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접수증(교사원이 이미 나온 상태라 교사원 제출하시면 됩니다)으로
직접청구권 행사 가능해졌습니다.
암튼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교사원이 나왔는데도 상대가 대인접수 거절하니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할테니 관련 서류
보내겠다 하시면 되고 혹여라도 보험사 종특인 입벌구하면 금감원에 정식으로 민원 넣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금감원이 무력화되었다하더라도 이런 당연한 상법상 권리를 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힘을 발휘해줍니다.
그리고 대인접수번호 나오면 다니는 병원에 알려주신 후 여태 자비로 낸 비용에 대해서는 환불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담당 조사관이 제 진단서와 진료확인서 등을 받아갔고 상대 처벌 여부를 물어봤을 때 병원은 가셨지만 상대 차량이 종합보험 가입자라 처벌은 안될거라고 안내한 정황등을 보았을 때 부상자 1명 찍혀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느끼네요.
이러니 다들 법을 가뿐하게 무시하죠
2003년식 싼타페.... ㅠㅠㅠ 저런 사람들은 잃을게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막 나가더라구요. 특히 금전적인거 관련해서는 몇 천원, 몇 만원에도 목숨걸꺼 같은 사람들도 있어서요... ㅠㅠ
최대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 받는 방향으로 가셔야 될거에요...!(개인 대 개인으로는 뭘 해도 배쨀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저도 그래서 대략 2015년식? 이하 차량들은 웬만하면 근처에 가지도 않고 최대한 방어운전 하고 있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