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북단사거리에서 구급차 한 대가 교차로를 지나가려고 대기중인 것을 봐서
교차로 진입하지 않고 비상등 켜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 차로 모두 쌩쌩 달리고 심지어 마지막 택시는 신호위반도 해서 지나가네요.
왼쪽 창문 열고 멈추라고 수신호도 했는데 결국 신호 끝날때까지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좌회전 신호 끝나서 구급차가 통과하려고 했는데
제 우측으로 한 대가 그냥 지나가려다가 대형사고가 발생할 뻔 했습니다.
구급차 옆구리 박았으면 큰일날 뻔 했네요.
괜히 제가 멈춰있어서 더 큰 문제 상황을 만든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좌회전 하는 차들은 보고도 지나친거긴 하지만 나중에 오는 차들은 보지 못하고 소리도 못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창문 닫고 음악 듣고 있으면 진짜 코앞에 있지 않는 이상 안들리거나 희미하게 들려서 어디서 접근하는건지 모르는겠더라고요.
저번에 교차로 반대쪽에서 구급차가 보이는데 사이렌 소리가 잘 안들리길래 혹시나 해서 창문 내려보니 그때서야 들리더군요. 미국처럼 쩌렁쩌렁 하게 울려야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소리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고요.
차 방음 성능은 점점 좋아지고..
글쓴분 차량에 가려서 시야적으로는 안보였을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신호때 옆차로 차가 안가고 있으면 서행하는 센스가 필요한 상황이네요.
번외로... 119가 아닌 사설 구급차는 양보 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 이유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인데.. 그래도 양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v6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건지 AEB가 작동해 긴급제동을 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빗길인데 브레이크 안밀리고 접촉없이 멈춘거, 뒷차가 러브버깅 안한거.. '오 살았죠?' 할게 아니라 오늘 진짜 재수좋았다 생각해야될겁니다.
이 영상을 보면, 사거리 신호는 물론이고 그냥 도로에서도 옆차가 멈춰있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 앞에 뭔가 (고라니, 싱크홀 등등)가 있는것 아닐까 의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른쪽 차는 아몰랑 하며 냅다 달리다가 사고를 낼 뻔한 것이죠. 그 차가 긴급자동차의 사이렌을 듣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임무수행중인 간급자동차와 양보해주지 않아서 긴급자돋차와 사고를 내면 과실100%에 더해 형사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통의 의료대란 이후 위독한 환자의 병원간 전원이 사설구급차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좀 더 찾아보니 위의 차량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의 차는 시신 운구용 장의차로 내부에 의료 설비를 갖춘 것도 아니고 딱히 긴급하게 운행될 이유가 없습니다.
긴급자동차는 보통 흰색 번호판이나 전용 번호판에 경광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건 사설구급차도 마찬가지구요.
그러게요.
싸이렌 울린다고 다 긴급 아니죠..
노란 번호판이라 긴급자동차 해당 안되는 게 맞네요
일단 사이렌 소리가 나면 정차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설사 긴급차량이 아니라도 그차는 사이렌을 켰으니까 차들이 다 설거라고 생각할거고 그것을 간과하고 주행했다가는 사고가 나니까요.
물론 긴급차량이 아닌데 긴급차량 행세를 한것이 잘한것이라는건 아닙니다.
이런건 부차적으로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게 맞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무조건 사이렌 켠 차량이 우선통과하는게 맞아보입니다.
그런데 경광등조차 안 달린 차는 충분히 감별 가능하죠. 감별할 수 있는 허위 차량에게까지 양보를 해야 할까요?
일단 그건 차치하더라도 단순히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라고 한다면 위의 사례에선 다른 차들의 반응을 따르는 게 오히려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운전자들이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를 꽤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저 정도로 철저히 무시하는 건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위의 영상에는 그런 조짐이 전혀 없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유심히 본 거거든요.
작성자님은 잘 대처하신 거고, 다만 좌회전 쪽 차량들이 단 한 대도 망설이지 않고 줄 지어 진행한 건 단순히 양보의식이 없어라기보다는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도 저 장의차가 가로질러 갈 의사가 없어서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 진짜 구급차도 양보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상황이니..) 진짜 긴급차량이었다면 좌회전 차로에 바짝 다가와서 압박했겠죠.
긴급 차량 운행중일떄 길막하거나 운행하면 그냥 바로 벌급 때리면 잘 지킬텐데 말이죠.
긴급 차량이 사설인지 아닌지는 운전자가 판단할 필요가 없죠.
추월금지 조항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정차/서행 하는 차를 추월할 순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추월하는 차는 사실 모두 추월방법위반으로 중과실입니다...
앞에 자기보다 느린 차가 있으면 차로 변경하는게
무슨 척수반사 수준인 운전자가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