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쌍방사고 대인 합의에 대해 여쭤봅니다.
지금까지 늘 100:0 사고만 당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여쭙습니다.
3일 입원에 4개월 째 통원 중입니다. 허리 통증이 오래가서 계속 물리치료와 침맞고 있습니다.
교차로 사고로 6:4~7:3 정도 (제가 6-7)로 분쟁 위원회 중인데 이거도 4개월째 진행이 없네요.
"자동차 손해 특약" 일때 과실비율로 치료비와 합의금 나눠주고 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상해 특약" 일 경우는 나머지 부분을 제 보험으로 커버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 대인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 상대보험에서 100만원
- 제 보험에서 60만원
- 유아는 50만원
심지어 치료 더 받으면 금액은 더 내려갈거다 라고 하네요.
이런 계산은 처음받아보는데, 이상한사람 걸린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https://m.blog.naver.com/4475315/222996129659
네 그래서 초과분을 개인보험에서 커버하는겁니다.
그 초과 한도와 범위에 따라 자손과 자상의 보상내역이 달라져요.
자상은 손해의 100%를 보상하는 특약인데, 여기서 과실비율을 따지고 있어서 이게뭐지 하고 있는겁니다.
보통은 14급이라 큰 차이 없는데 사망이나 반신불수.. 이런데 가해자되면 합의금이 매우 적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