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암행순찰차로 보여지는 차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정보좀 얻으려 찾아보니,
작년 바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암행순찰 자체가 위법이라 없어진거다 어쩐다
부정확한 의견들이 많더라구요.
작년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현재도 암행단속은 계속하고있다네요.
결국 위법으로 판결난 건 암행차 안에서 촬영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쫓아가면서 몰래찍고 나중에 과태료고지서 날리는게 법에 저촉된다는거 입니다.
폰으로 써서 글이 엉망인데
제가 정리한 결론은
1. 고속도로는 전광판에 드론,암행 순찰중 등 고지 띄우면 위법인 함정수사아님
2. 뒤에 따라가며 영상기기로 위법사항 촬영 후 나중에 과태료 날리는건 위법이라 못함(위법자에게 촬영중임을 알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음)
3. 뒤에서 따라가며 위법장면 촬영하고 그 자리에서 붙잡고 범칙금날리는건 가능이라고 경찰은 판단중
4. 첨부터 경찰표시 or 경광등 키고 단속하는건 당연히 가능
입니다.
뭐 앞으로 판결및 법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상황은 이런거 같습니다.
출처
그거보고 엄청빡시지않나 싶기도 했었어요
애초에 어기지 않으면 엮일 일도 없죠.
좋은게 맞긴 한데...ㅎㅎ;;
유럽, 미국 다양하게 좋다고 하면서 함정단속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글은 없는것 같더군요
미국은 인형탈 쓰면서 까지 단속 한다고 이전 기사에 본듯 합니다
대신 도로위에 순찰차 현장단속 가능할만큼 잔뜩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고속도로위에 순찰차보다 빠르게 추월해도 잡지도 않고 1차로 길막주행해도 안잡고..
도로위에 존재만으로도 원활하게 잡히도록 일하는 순찰차가있었으면 좋겠네요
과속단속 카메라도 미리 전방 몇km전부터 예고표지판 붙이고 설치해놓고..
그러면 단속을 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네비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단속한다는 예긴데..
평소에 규정속도 준수하는 습관을 만들려면 미국처럼 언제 어디서 순찰차가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내비없어도 보라고 몇키로 전부터 예고하고..
아마도 갑자기 카메라 설치해서 찍고 하면 급브레이크 밟아서 사고 유발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렇게 한거 같은데...
언제 어디서 경찰이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야 다들 조심해서 운전하게 되죠..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으로 경찰 단속을 시행하면 결국 많은 부분에서 납득하기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당장은 과속단속에 대해서만 생각하지만 그것만 생각해도 본인이 완전무결하지 않은 이상 이정도는? 하는 방심으로도 단속을 당할 수도 있고, 과속 이외의 부분에 갑자기 단속을 당하거나..
아니면 길을 걸어가는데 불심검문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원래는 신분을 밝히고 등등의 절차가 있으나 무시하고 진행)
이런식으로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거와는 달리 제도가 정비되어 온거라 생각합니다. 굳이 카메라가 있다고 알려주도록 하고 안하면 불법으로 규정한 사연과 이유가 있겠죠.
제가 20살 되자마자 운전했었는데 그때에는 네비게이션도 거의 없어서 지도들고 운전했었고....
경찰관이 스피드건이라 불리는걸로 나무사이같은데에 숨어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동네 운전자들은 운행하다가 단속하는 경찰관이 보이면 마주오는 차량에 쌍라이트를 두세번 켜주는걸로 단속 하는 경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었습니다 ㅋㅋㅋ 그시절 스피드건은 차선 방향은 상관없이 속도가 측정이 됐었거든요...ㅋㅋ
근데 그제도가 없어진 이유가 엄청나게 사고를 유발했었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단속하는 경찰이 보이자마자 과속하던차가 급브레이크 때려밟아버렸거든요...그러면 안찍혔어요.....
그래서 정말 사고 무지하게 났었습니다.
그당시는 지금처럼 차체 거동 제어 기술이 그렇게 좋은시절도 아닌데...
밟고 다니다가 경찰관 보이면 그냥 냅다 풀브레이킹 때려버려서 차 돌고 뒷차에 치이고 난리도 아녔어요.
그래서 없어졌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