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신호 받고 좌회전 하는데 맞은편에서 우회전 한 차량이 바로 1차로로 들어와서 사고날 뻔 했습니다
좌회전 차가 오는데도 마치 지들이 신호받은 것 처럼 우회전 하는 차들이 평소에도 꽤 많이 있어서 불안불안했는데
오늘 차 거동이 수상하다 싶어서 대비를 해서 망정이지 생각없이 갔으면 사고 났을 것 같네요
경적 씨게 울렸는데도 미안한 척도 안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더군요
여기가 원래 차로 하나만 우회전이었는데 우회전 차로가 두 개로 늘어나면서
자기들이 우선권이 있는 것 마냥 뻔뻔하게 들어오는 차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사고 날 뻔 한 차는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신고 넣었는데 이게 최선일까요?
아니면 다른 항목은 없을까요?
넣을 수 있는건 다 넣어서 제일 센거 멕이고 싶은데 방향지시등 미점등 이런건 사소한거라고 경고장만 보낼 것 같아서 불안하네요
보통 경고로 끝나더라구요
최선은 안전운전 의무위반 5만원 잘하면 진로변경위반 4만원 입니다 ...
급브레이크도 밟았는데 블박 영상은 그 정도로 보이진 않아서 아쉽네요 ㅠㅠ
빌캠1이라 경적소리도 녹음 안되고
안전운전 의무위반도 한번 넣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대좌회전, 대우회전 진짜 악질 운전 문화 중 하나인데, 진짜 짜증납니다.
단속도 안하고, 계도도 안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뭐가 문제냐는 사람도 많고요. 엄연히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사고나면 심지어 과실도 더 받아요. 이런게 왜 고쳐지지 않는지 참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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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전 사고날까봐 정말 한적한 도로 아니면 무조건 차로 맞춰서 좌/우회전 하는데 다들 박아도 괜찮은건지 깡도 좋네요
일단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넣어놓긴 했는데 꼭 수용됐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경찰의 멍창함도 여기에 보태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법을 잘 모르는것도 많고
명백한 위반도 '사소한' 위반이라고 경고장만 보내는게 너무 많아서 답답합니다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40,000원을 부과
정도 되는듯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행위인데, 처벌이 참 약해요...
그래도 이거라도 들어가졌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계속 국민 소득은 올랐는데 과태료는 그대로니 진짜 하찮은 처벌이 됐네요
이런 차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ㅠㅠ
이제는 사람들이 알고 이러는지 정말 몰라서 이러는건지 헷갈릴 지경이네요
/Vollago
그럴 확률이 높아보이긴 합니다
우회전후 바로상위차선 집입하셔서 직진하던 제 옆구리 받으셨는데
내려서 하는 첫 말이 왜 여기있었어요 ㅋㅋ
제가 황딩해서 여기 제 차선인데요 그랬더니 그냥 쌍방으로 합시다 그러더군요 ㅋㅋ
이야... 한마디 한마디가 예술이네요 ㅋㅋㅋ
다들 1차선 못가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