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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이야기 미성년자에게 오토바이를 팔았어요. 중간 보고 34

10
2025-05-09 17:46:58 106.♡.130.9
천안중년

IMG_3920.png

IMG_3921.png

오토바이를 두달동안 X창 내놓고 원래 금액을 전부 환불해주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통하네요. 본인 가정교육의 실패를 왜 제탓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아무튼 소송 건댑니다. 조금 귀찮게 됐네요. ㅋㅋㅋ

천안중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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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 사는 예쁜 아내와 당장 연예인 해도 될만큼 잘생긴 아들을 둔 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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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4]
콜홍
IP 106.♡.131.130
05-09 2025-05-09 17:51:39 / 수정일: 2025-05-09 17:52:07
·
허걱 오토바이는 자동차 같은 명의 이전이란 개념이 없는건가요 ㅜㅜ
자동차라면 자연스레 민증 검사를 할텐데요
oyoma
IP 220.♡.191.173
05-10 2025-05-10 10:37:32
·
@콜홍님 바이크는 번호판 말소하고 팔아요.
Roansmsrhdiddl
IP 219.♡.240.21
05-12 2025-05-12 08:23:51 / 수정일: 2025-05-12 08:27:43
·
@콜홍님 차나 오토바이 모두 면허소지 여부나 성년/미성년 상관없이 소유는 가능합니다. 무면허면 운행을 할 수 없는거죠.
그리고 보호자 허락 없이 미성년과 거래 한 경우에는 추후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문처럼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취소 전 원복해야죠
빵구똥쿠
IP 106.♡.72.216
05-09 2025-05-09 17:53:29
·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민사소송은 현실성이 없죠
중고거래에 막무가내인 사람 겪으면 정떨어지죠
허세
IP 140.♡.29.3
05-09 2025-05-09 17:55:15
·
사는 거 자체는 아무 문제 없지 않나요?
바다구나
IP 39.♡.25.215
05-09 2025-05-09 17:55:30 / 수정일: 2025-05-09 18:39:23
·
좀 이상해 보이긴하네요
무슨 중학생이 백만원이나 현금으로 들고 다니는 것도 이상한대
상식적이질 않네요;;; 무슨 백만원 짜리에 민사입니까

문득 든 생각인대 아버지는 맞나요?
왠지 사간 학생이 쇼하는걸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82.**.24.14
IP 49.♡.202.30
05-10 2025-05-10 08:48:18
·
@바다구나님 십만원도 안되는 금액 민사도 본지라 백만원 민사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다만 몇백 정도면 변호사 선임하는게 손해라 보통 직접 할 수밖에 없죠
크렙스
IP 222.♡.239.212
05-09 2025-05-09 17:56:28
·
진짜 그 아비에 그 아들이네요. 취소를 할거면 원상회복도 해줘야지 무슨...
Gomgome
IP 211.♡.2.241
05-09 2025-05-09 17:56:32
·
별 이상한 사람을 다보겠네요....;;
가정교육이 안된 이유를 알 것 같은...
미성년자건 뭐건 사는건 문제가 없죠
방송부서
IP 118.♡.92.40
05-09 2025-05-09 17:58:02
·
현실의 삶이 어려우니 이상한데 화풀이 하는 기분이 드는데 잘 해결되어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jj34
IP 124.♡.250.178
05-09 2025-05-09 17:58:19
·
100만원에 진짜 소송 걸려고 법원 가보면 아마 송달료 보고 포기할겁니다.
부부의세계
IP 39.♡.250.105
05-09 2025-05-09 18:01:07 / 수정일: 2025-05-09 18:01:47
·
법상 미성년자는 현상태 그대로 반납하는게 민법상 규정이긴한데,
어차피 저거가지고 소송하려면 머리아프니깐 걍 하라하면 됩니다 ㅋㅋ
크렙스
IP 222.♡.239.212
05-09 2025-05-09 18:09:08
·
@부부의세계님 취소를 한다 해도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생겨서 결국 취소할거면 부숴먹은걸 해결하는게 맞습니다.
iterator
IP 118.♡.238.149
05-09 2025-05-09 18:03:20
·
말만 저렇게 하고 아무 일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tony
IP 106.♡.184.147
05-09 2025-05-09 18:03:40
·
아 위로 드립니다
AfterRain
IP 118.♡.100.162
05-09 2025-05-09 18:06:59
·
당근측에도 이런 사실을 고지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곰돌이1호
IP 112.♡.86.34
05-09 2025-05-09 18:15:21
·
민사 ㅎㅎㅎ 함 해보라고 하세요
AParty!
IP 119.♡.168.3
05-09 2025-05-09 18:25:46
·
콩콩팥팥이네요
prodo
IP 211.♡.163.247
05-09 2025-05-09 18:32:06
·
상대 답장만 봐도 암걸릴꺼 같아요.. 저 같으면 죄송하다는 말부터 나올꺼같아요 자기 자식교육 잘못시킨게 먼저지 판 사람에게 소송이라니.. 저런 사람은 여기 대댓글가지고 명예훼손 걸 사람처럼 보여요
여름철개장수
IP 182.♡.67.152
05-09 2025-05-09 18:37:26
·
헬피엔딩이군요. 귀찮음의 늪에 빠지신 것을 위로드립니다.
PS44444
IP 211.♡.36.185
05-09 2025-05-09 18:56:59
·
웃기는 짬뽕이군요. 저 사람 저리 말하는 거 보니 민사 안 해본 사람이겠네요.
eluxyl
IP 118.♡.0.24
05-09 2025-05-09 19:06:57
·
원하는게 뭘까요? 오토바이비용 전액환물말고는 없고 그마저도 말도 안되는거 같은데 말이죠....
다카쓰
IP 149.♡.183.2
05-09 2025-05-09 19:12:44
·
변호사를 적당히 쓰시고, 승소시 소송에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번거로운 소송절차를 돕기 위함이니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사전 검토 하신 것 같고, 소장 받으면 액션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OPDOG
IP 118.♡.1.199
05-09 2025-05-09 19:44:33
·
저도 궁금해서 챗지피티에게 물어봤어요.
답변 공유해드려요.

핵심만 말할게:
네, 중고 오토바이를 중학생(중3, 만 14세~15세)에게 판매한 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
판매한 사람이 '성인'이라고 알고 팔았다고 해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
모친이 민사소송 언급한 건 근거가 있는 얘기일 가능성이 큼.

📌 대한민국 민법 기준으로 정리하면: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 가능 (민법 제5조, 제140조)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이 나중에 "계약 취소" 가능
→ 이미 받은 오토바이는 반환해야 하고, 대금도 돌려줘야 함.

판매자 책임 여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해도,
→ **상대가 성인이라는 '증명된 속임수'**가 없는 이상,
→ 계약은 무조건 취소될 수 있음. 즉, 판매자가 손해 볼 가능성 있음.

형사책임은 거의 없음

일반적인 중고 거래에서라면 형사처벌까진 가지 않음.

다만, 상대방이 면허 없이 타다 사고라도 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음 (과실책임).

💡 지금 상황 대처법:

모친이 "민사소송" 걸겠다고 한 건 아마도
→ 계약 취소하고 환불 요구하려는 것일 가능성 높음.

방법 1: 평화롭게 오토바이 돌려받고 환불해주는 게 제일 무난.
(소송가면 시간·스트레스 더 듦)

방법 2: 상대방이 정말 성인이라고 속였고, 증거(신분증 위조 등)가 있다면
→ 계약 유지 주장할 수도 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chrome52
IP 211.♡.22.72
05-10 2025-05-10 11:37:18
·
@TOPDOG님 GPT 답변은 물어보신 분이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380GT
IP 218.♡.145.236
05-09 2025-05-09 21:46:46
·
부모가 저러니 자녀가 뭘 보고 배우겠나요 하..
츄나만
IP 59.♡.136.237
05-10 2025-05-10 00:12:59
·
친구끼리 짜고치는 고스돕일지도요 소송한다고하면 대부분 겁먹으니
미스타리
IP 14.♡.36.105
05-10 2025-05-10 02:30:37
·
저라면 "니 맘대로 하세요^^" 라고 보내고 차단했을 거 같은데 성인군자십니다.
빵구똥쿠
IP 116.♡.43.77
05-10 2025-05-10 08:22:14
·
@미스타리님 당근에 제재를 당할수 있으니 최소한의 대응은 해야되겠죠
멋진상우
IP 106.♡.197.248
05-10 2025-05-10 11:52:10
·
아빠가 아니라 아마 사간 친구 본인에 한표 배팅해 봅니다.
퀴트린
IP 115.♡.24.16
05-10 2025-05-10 14:13:01
·
후기가 궁금하네요. 이래서 제가 당근거래를 안합니다. =ㅁ= 그냥 버리면 버렸지..=ㅁ= 이런 거래 한번 걸리면 짜증이..아후... =ㅁ=
joo720
IP 210.♡.59.133
05-11 2025-05-11 03:55:08 / 수정일: 2025-05-11 03:55:39
·
친구는 아니에요
전화 한다고 하고 찾아 간다고 하니깐요

소송 걸면 저쪽 원하는대로 됩니다. 미성년은 무적이라
짜라장
IP 223.♡.210.84
05-11 2025-05-11 10:58:48
·
오토바이가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안되는 물품인지 알이보심이 빠를듯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19금이상판매지정품목 외에는 물건을 사고파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차도 사는건 아무나 살수있습니다.
팝카드있으세요
IP 1.♡.91.211
05-12 2025-05-12 11:01:12
·
법적으로 미성년자와의 거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으면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eg.용돈)은 임의로 처분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 범위는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미성년자랑은 중고거래 자체를 안하려고 하죠

근데 취소할거면 원상회복도 해줘야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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