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두달동안 X창 내놓고 원래 금액을 전부 환불해주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통하네요. 본인 가정교육의 실패를 왜 제탓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아무튼 소송 건댑니다. 조금 귀찮게 됐네요. ㅋㅋㅋ
오토바이를 두달동안 X창 내놓고 원래 금액을 전부 환불해주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통하네요. 본인 가정교육의 실패를 왜 제탓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아무튼 소송 건댑니다. 조금 귀찮게 됐네요. ㅋㅋㅋ
천안에 사는 예쁜 아내와 당장 연예인 해도 될만큼 잘생긴 아들을 둔 가장입니다.
자동차라면 자연스레 민증 검사를 할텐데요
그리고 보호자 허락 없이 미성년과 거래 한 경우에는 추후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문처럼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취소 전 원복해야죠
중고거래에 막무가내인 사람 겪으면 정떨어지죠
무슨 중학생이 백만원이나 현금으로 들고 다니는 것도 이상한대
상식적이질 않네요;;; 무슨 백만원 짜리에 민사입니까
문득 든 생각인대 아버지는 맞나요?
왠지 사간 학생이 쇼하는걸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몇백 정도면 변호사 선임하는게 손해라 보통 직접 할 수밖에 없죠
가정교육이 안된 이유를 알 것 같은...
미성년자건 뭐건 사는건 문제가 없죠
어차피 저거가지고 소송하려면 머리아프니깐 걍 하라하면 됩니다 ㅋㅋ
답변 공유해드려요.
핵심만 말할게:
네, 중고 오토바이를 중학생(중3, 만 14세~15세)에게 판매한 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
판매한 사람이 '성인'이라고 알고 팔았다고 해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
모친이 민사소송 언급한 건 근거가 있는 얘기일 가능성이 큼.
📌 대한민국 민법 기준으로 정리하면: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 가능 (민법 제5조, 제140조)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이 나중에 "계약 취소" 가능
→ 이미 받은 오토바이는 반환해야 하고, 대금도 돌려줘야 함.
판매자 책임 여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해도,
→ **상대가 성인이라는 '증명된 속임수'**가 없는 이상,
→ 계약은 무조건 취소될 수 있음. 즉, 판매자가 손해 볼 가능성 있음.
형사책임은 거의 없음
일반적인 중고 거래에서라면 형사처벌까진 가지 않음.
다만, 상대방이 면허 없이 타다 사고라도 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음 (과실책임).
💡 지금 상황 대처법:
모친이 "민사소송" 걸겠다고 한 건 아마도
→ 계약 취소하고 환불 요구하려는 것일 가능성 높음.
방법 1: 평화롭게 오토바이 돌려받고 환불해주는 게 제일 무난.
(소송가면 시간·스트레스 더 듦)
방법 2: 상대방이 정말 성인이라고 속였고, 증거(신분증 위조 등)가 있다면
→ 계약 유지 주장할 수도 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전화 한다고 하고 찾아 간다고 하니깐요
소송 걸면 저쪽 원하는대로 됩니다. 미성년은 무적이라
기본적으로 19금이상판매지정품목 외에는 물건을 사고파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차도 사는건 아무나 살수있습니다.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eg.용돈)은 임의로 처분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 범위는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미성년자랑은 중고거래 자체를 안하려고 하죠
근데 취소할거면 원상회복도 해줘야할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