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식 x5인데 총 수리비가 2100만원이 나와서요 얼마나 받아야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상대차 보험은 캐롯인데 합의금은 입원안햇으니 60-80 입원하면 130-150이라고 하시던데 4주가 지난 상태로 아직 합의는 안해줫습니다 ㅠ 이 합의금이 격락손해가 포함인지 아닌지는 모르겟는데 너무한거 같아서 굴당이 여쭤봅니다 ㅠ
사고 나서 마음 아팟는데 수리끝나고 4-5일 차 몰아봣는데 다행히 차도 잘 움직이고 차도 새차 같아서 마음에 드네요 ㅎㅎ 물론 기록은 남아잇어 마음 아프긴허지만요 ㅠㅠ 바바리안에서 수리 잘 해주신거 같아 다행입니다
보험사랑 이야기해 보셔요.. 5년차여서.. 애매한부분이 많을거 같아요..
합의금하고 격락 손해금하고는 별도입니다..
자동차 사고 후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격락손해(차량 가치 하락 손해)"**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보험 보상 제도가 있어.
1. 격락손해(차량 가치 하락 손해)란?
자동차가 사고 수리를 마쳤더라도, 사고 이력이 남으면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해.
즉, 사고 전 차량의 가치와 사고 후 차량의 가치 차이만큼을 손해로 인정하는 개념이지.
✅ 보통 고가 차량, 신차(3년 이내), 중대한 사고(프레임 손상 등) 가 발생한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커.
2. 격락손해 보상 기준 (보험사 기준 적용)
✅ 과실 100% 상대방이 있는 사고일 경우
➡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대물 배상)으로 청구 가능
✅ 자차 사고(단독 사고)
➡ 본인 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능
✅ 주요 인정 기준
차량 연식: 보통 3년 이내 차량이 유리함
수리비 기준: 신차 기준 차량 가격의 15% 이상 수리비 발생 시 가능
수리 범위: 프레임, 주요 골격부 수리가 포함될 경우 인정 가능성이 높아짐
💡 예시
5천만 원짜리 신차가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1천만 원(차량가의 20%)**이 나왔다면?
차량 가치가 하락했으므로, 보통 격락손해 보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큼.
감정평가 후 차량 가치 하락분(예: 200~300만 원)을 보험사가 보상해줌.
3. 격락손해 보상 청구 방법
사고 후 보험사에 "격락손해 보상" 청구 요청
보험사 감정평가 진행 (수리 이력 및 차량 감정)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 금액 산정 (합의 필요)
만약 보험사에서 보상을 적게 주거나 거절한다면?
✔ 자동차 감정평가사에게 별도 감정평가를 받아 증빙자료 제출 가능
✔ 소송(민사 청구)도 가능하지만, 실익이 적을 수 있음
4. 격락손해 보상의 한계점
⚠ 전손 처리(차량이 완전히 폐차 수준일 때)는 격락손해 대상이 아님
⚠ 3년이 지난 차량은 인정받기 어려움
⚠ 가해자 과실 100%가 아닌 경우 보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5. 결론: 보험사에 반드시 요구해볼 것!
➡ 사고 후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차량이 신차(3년 이내) 라면 꼭 격락손해 보상을 요구하는 게 유리해!
➡ 보험사가 제대로 보상 안 해주려 하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
3년이내면 잘될것같은데 5년이 지나가 어려울수도있어보입니다.
하지만 감정평가 받아서 증거제출시 2~300은 보상받을수있어보입니다.
캐롯 손해보험 하락손해약관은 아래와 같구요, 차주분의 차량 연식으로 본다면 수리비용의 10%가 보상되는 것으로 예상되네요.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해당 보상금액에 만족이 어려우실 경우 대행업자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차 포 다 떼고 보면 큰 차이 안날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