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금요일 오후 세시 정도였을까요...
잠실역 사거리에서 잠실대교 방면으로 신호대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뭐지?? 또 나야??? 하고 내려보니...
오토바이 한대가 쓰러져 있더라구요. 하...미끄러졌다고 합니다.

차간 주행하다가 그런 거 같은데...여튼 피해가 있을테니 보험 접수해달라고 했는데 보험이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마침 뒤에 달려오던 경찰차가 있었고 내려서 사고났냐고 물어서 그렇다 했더니 일단
교통 정체가 있으니 차 좀 빼자고 하셔서 일단 빼고 계속 얘기를 이어갔는데 "오토바이가 넘어지긴 했지만 차에 닿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더라구요. 뭐 보험도 없다고 하고 일단 제 보험사 부르고 경찰 사고접수 진행했습니다.
그날 경찰서 조사관이 블박 영상 보내달라고 해서 바로 보냈구요.
오늘까지 경찰서는 연락이 없고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상대방 보험처리로 진행되고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아무 연락 받은 바 없다고 하니 그제서야 제 보험사쪽에서 가해자쪽에 전화해보더니 사고의 진위여부와 무관하게
"자기는 기초수급자고 돈을 낼 형편이 안된다,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자차 수리 후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엔 자차 렌트 특약이 없으니 렌트도 받을 수 없고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보험사 직원과 검색해보니 이 자기부담금을 돌려 받으려면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 걸로 보이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차 수리 진행할 경우, 혹시 미수선 처리하여 현금으로 보험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2. 현실적으로 제가 가해자에게 제재를 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형사 고소 등...)
3. 자기부담금+렌트비에 대한 민사의 실익이...있으려나요...?
중계플랫폼 이용하면 소득 다 국세청에 보고 될거고..
배달 오토바이가 하루에 취미삼아 몇 건 뛰는게 아닐텐데
그냥 배쨀거니 소송으로 하던 귀찮으면 눈 감아주던 하라는 의미 같은데요.
하...근데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 절대 가만히 냅두진 않고 싶더라구요...
합의금으로 30요청했더니 돈 없다고 20으로 하자고 하고 아니면 감방 가겠다 하네요.. 그래서 20에 협의했습니다.
그 분도 보험도 없이 그냥 중국집에서 오토바이 빌려 배달하러 다니는 사람이였어요.
경찰서 무보험 범칙금 + 구상권 정도가 최선 같아요.
그냥 넘어가봐야 고마운 마음은 커녕 배째면 역시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할 듯..
구상권 청구하시고 똥 밟았다고 생각하셔야 할거 같네요.
전동 킥보드 뿐만 아니라 배달 오토바이들도 규제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에서 보면 배달오토바이들 90% 이상 신호위반, 인도 주행 등 범법자들이 넘쳐납니다 허헣...
완전 무법이에요 인도 도로 구분도 없고 신호 차선도 없고 번호판이 잘 보여서 신고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자차 미수선처리 후 구상권 말고는 골탕먹일 만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기초수급자던 뭐던 구상권 진행은 보험사가 알아서 하겠지요.
아직도 자부담금을 받아 내는군요,
한문철 변호사 쪽에서 부당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대충 정리되는 듯 보였었는데 그때뿐인가보네요.
먼저 연락하셔서 보험사에서 차자후 구상권청구들어가면 돈 많이나온다 고지하시고 그래도 계속 거부하면
자차로 진행하셔야죠 뭐.. 경찰에게는 처리안해준다고 고지하시고 원칙대로 처벌해달라고 하세요. 무보험도 벌금있을겁니다.
보통 배달 운송용은 기본 보험료가 100-200정도 더 내야되니깐요.....
"자기는 기초수급자고 돈을 낼 형편이 안된다,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개욕나오네요
차량 수리비 자부담금 20내고 처리했습니다.
그사람 친구라는 사람이 잘잘못을떠나 병원비+간병인비도 요구하기에 어이없어하니까 보험사직원이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연락받지말라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