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된 차를 동생이 보험을 넣고 업무용으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12월 21일에 주차단속 된 내역이 있는데. 우편물을 제가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서 1월13일인 납부기한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납부하기 위해 여기저기 검색하고 위택스 이파인 모두 조회해봤는데.
납부기한이 넘어서인지 조회는 되지 않고.
네이버, 구글 검색등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납시 어떻게 바로 납부 할수 있는지 방법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굴러간당에 글 남깁니다.
방법 아시는 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처음 받으신 종이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일겁니다. 금액도 20퍼센트 감경된 금액으로 나와있을거고요.
만일 그 납부기한(법적으로는 의견제출기한이라고 합니다)이 지났다면 조만간 본부과라고 부르는 원래 금액의 고지서가 한 번 더 날아옵니다. 그거 받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차단속 과태료(지자체 소관)는 위택스에서 '지방세외수입'에 나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