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를 지나 진출하던 중 쿵 소리가 나면서, 제 차 조수석 뒷쪽과 상대차 운전석 앞 범퍼가 부딪혔습니다.
당시 저는 회전 교차로를 다 지났는데 뒷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입하다가 무리하게 1차로쪽으로 저를 따라 들러오려다 사고가 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찰, 보험사 왔을 때만 하도 제가 과실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블박을 본 경찰이랑 보험사 양쪽 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100:0은 없어요"라고 하시네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영상을 돌려보는데 제가 생각한 것과 사고 지점이 달랐습니다. 제 차는 본닛~윈드실드 정도만 겨우 회전교차로 밖으로 나가 있었고 상대는 저와 같은 방향 진입이 목적인지 회전이 목적인지 헷갈리는 상황.. 아마도 계속 회전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보니 직진 같아 보입니다.. )
과실비율 자료를 찾아봐도 제가 60% 과실로 가해자라고 되어 있어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내가 차선을 바꾼 개념이겠구나 하고 과실비율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대부분 제가 잘못했다 하시고, 2차로로 차로를 바꿔 나가야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그런데 조금 더 찾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한 상황인걸 알게 됐습니다. 굴당에서도 여러차례 토론이 이루어졌던 주제더군요. 제가 그 글들을 읽었더라면 조심했을텐데 ㅜ 읽지 않았던 글이었네요.
제가 이해한 바를 정리하면
1. 국토교통부에서 해외 사례와 표준화 하기 위해 가이드하고 있는 방식은 제가 진행한 방향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2차로 차는 바로 우회전으로 나가거나 저와 같은 출구로 진출할게 아니었다면 2차로로 계속 진행하는건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 합니다.
2. 그런데 국내 판례는 1차로 차에 과실을 매우 높게 부여하고 2차로 차에 우선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국토교통부는 자신들의 의도가 법원 판결과 상충되다보니 회전교차로의 바닥 선을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사고 난 곳은 안쪽과 바깥쪽 차선 사이에 점선이 있어서 제가 진출하면 차선을 바꾼게 됩니다. (그래서 제 과실이 크게 잡힐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차선은 1차로 차가 직진 방향 1차로로 통과할 수 있게 차선이 그려지고 2차선 차가 침범하는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그런데 국토교통부 및 기타 지자체들에서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홍보하면서 앞으로 바뀌는 차선 그림을 두고 제가 맞게 운전한다고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바뀌어 있지 않은 차선에서는 우선권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네요. 한문철 방송을 열심히 본 사람들은 알고 있던데... ㅜ
월요일에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몇%로 부르고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국토교통부나 방송에서 뭐라 하든가 바닥 표지가 바뀌기 전까지는 저처럼 진행하지 않으시는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았더라면 우측에서 오는 차를 알아채고 사고를 피했을텐데, 저처럼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까요.ㅜ
한문철 유튜브 채널에 파란색 선으로 주행시 심지어 과실 100%로 판결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오른쪽 차로가 직진 가능한 차로인데 가로질러 우회전한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과실이 크실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일반 도로에서 2개 차로 동시 우회전 가능한 교차로라면 오른쪽 차로를 직진 불가 우회전 전용 차로로 만들었겠지만, 회전 교차로는 그럴수가 없죠.
다차로 회전 교차로는 없애야 합니다. 국토부 가이드대로 차선 변경해둔다 해도 그게 지켜질리 의문이에요.
그런데 영상을 다시 돌려보니 상대 차가 계속 회전할수 없는 각도였네요.. 저랑 같은 방향 진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방향 진출일 때도 제 차로 우선권이 없다면 좀 이상한거 같네요.
앞으로 개선되는 교차로는 이렇게 2차로 진입차가 계속진행하지 못하게 바닥에 표기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상대가 회전하려 했다면 제 과실이 큰 것 같습니다. 바닥 차선의 의도도 그렇구요
사고 처리 잘 하시고 어서 잊어 버리셔요.
언듯 보기에는 차량 손상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 상대차가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할듯 하여 안타깝네요.
최근 모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회전교차로에서 2차로에서 바로 우회전 하지 않을거면 1차로로 주행하는게 좋은게 맞습니다.
바로 우회전할 차는 무조건 2차로로 들어가야하고, 1차로에 차가 돌고 있으면 2차로는 출구 하나를 지나쳐서 넘어가면 안좋은 방법입니다. 출구하나를 지나칠거면 안쪽 차선을 이용해야합니다. 이때 과실 비율은 원칙은 2차로가 더 커야합니다. 주의의무는 2차로가 더 큽니다. 안쪽이 더 우선입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는 1차로에서 나갈 땐 꼭 깜빡이를 켜야합니다. 도는차가 우선입니다. 무조건. 2차로는 무조건 양보해야합니다. 안쪽 차선에서 차가 돌고 있으면 2차선은 1차선 차가 언제든 나올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합니다.
뭐... 방어운전이 최고죠....ㅠ_ㅠ
아무리 좋은 규칙도 방어운전만한 규칙이 없죠. ㅜ
일반 교차로로 치환 해 보면 누구 과실인지 명백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쌍방 혹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8814053?po=0&sk=title&sv=%ED%9A%8C%EC%A0%84&groupCd=&pt=0CLIEN
저희 집 앞도 2차로 회전교차로 있는데 사고 1주일에 몇 건 봅니다. ㅠㅠ
2차로 차량 과실8 로
2차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어야 하지 않을런지요...
영상도 있던데 글에는 빠졌네요
https://naver.me/FCAdZwKX
예. 유튜브에 올리긴 뭐해서 첨부하지 않았네요.
뒷 차의 의도가 회전인지 2차로 진출인지 아리까리한데, 회전 같아 보였다가 다시 보면 진출 같아보이고.. 회전이면 내 과실이 크지만 2차로 진출이라 생각하면 억울하고.
마음이 오락가락 하네요.
앞으로는 방법이 바뀌더라도 지금은 과실 높을건 각오하고 있습니다.ㅜ
아주 단순한, 황색등도에 대한 것도 경찰, 법원, 전문가 들의 말이 다 다른데...
하물며 복잡한 2차로 회전형교차로는.. 저거 설치한 사람들이 과실 100% 가져가야 합니다.
저긴 그냥 답이 없는 교차로에요.
신호도 없고 차선도 없는데, 다들 자기가 우선권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그런 무법 교차로죠.
다중차로인 회전교차로에서 가장 안쪽 1차로에서 출구로 빠져나갈땐 항상 어렵죠
절대 믿지 마세요 ㅎㅎㅎ
저는 100:0 받아냈습니다
지들한테 없는거지 법원가면 있습니다 100:0
판례대로라면 법원 가면 제가 100% 과실 먹을 판입니다 ㅜ
우측에서 진입한거라면 선행차 있는데 들어온게 불법이고 아래쪽에서 같이 들어온 차라면 계속 돌면 안되고 2차로로 빠져나가야 하는건데...
왜죠???
2022년 개정된 법에서는 선행차 진행에 후행차 양보가 명시되었고 이에 맞춰 도로를 다시 그리고 있는데요.
기존에 그려진 회전 교차로는 회전교차로 내부에서도 자기 차로에 우선권을 두는 옛날 판례대로 판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차로로 빠져나가기 위해 옆차 진로를 90도로 꺾어 칼치기 한거라는거죠..
2차로 차는 제 입장에서는 같이 진출하는 차가 1차로 침범하는거라 보이고, 2차로 차는 회전 중이었다고 주장할거 같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아무래도 저 차가 회전을 계속할 생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전방 영상은 회전 의도로 보이기도 하고, 후방 영상은 저와 같은 방향 진출로 보이고.. 좀 아리까리 합니다.
상대 차가 차로 중앙에서 우측으로 많이 치우쳐 주행하는 상황이라 저는 그 차도 당연히 저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할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었나 봅니다.
바뀐 설계가 빨리 반영되어 이런 사고가 날 여지를 줄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사고가 났으니 다음부터는 훨씬 많이 신경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회전교차로 아닌 주행에서도 신경이 바짝 곤두서더라구요..
방향지시등도 태반이 똑바로 못켜는 나라에서 너무 난이도가 높은 길을 만들어준거 같아요….
네 맞아요. 글로벌바베큐페스티발 간다고 서브웨이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났네요.. 안 그래도 홍성 회전교차로 사고를 검색해보니 말이 많더라구요.
초보들 만나면....난감한 상황이 생기죠..
3~4차로 회전교차로는 ....
국내 회전교차로 제작 지침에 따르면 3차로 이상 회전교차로는 설치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그건 회전교차로(라운드어바웃)가 아닌 원형교차로(로터리)라고 명칭이 달라지는거 같습니다. 회전교차로 주행방법대로 판정이 까다롭고 사고 시 과실이 참 곤란해질 것 같아요.
창원시청이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7132300052
역시나 거긴 회전로터리 라고 이름이 붙어 있네요. (설치 기준표에는 2차로형까지만 권장)
로터리는 진입차량이 회전차량보다 우선권을 갖고, 회전 중에 진로변경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하네요.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권을 가져야 로터린데, 저기 있는 창원시청 로타리는 진입하는 차량 차로에 양보표시가 있습니다..
뭐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좀 특이한 경우로 봐도 되긴 하겠네요. 애당초 1 2 차로는 직진만 가능하다는 노면표시도 있고.. 나가려면 바깥차로로 변경을 한 다음 나가야 하니까요.
로타리라 함은 이렇게 생겨야 로타린데.. 그죠?
회전교차로는 교차로라서 도중에 멈추지 않고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저긴 중간에 횡단보도가 있고 섰다 가게 되어 있네요. 로터리라는 형태가 도로교통법에 정의 되어 있지 않은 비정형이다보니 저긴 도로교통법 제25조와 25조의 2에 명시된 교차로통행방법의 특징을 갖지 않고 일반도로처럼 차로와 정지선이 있는 개념으로 보여요. 저기서는 점선을 유도선이 아닌 차선으로 간주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