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못한다기 보다는, 이면도로에 주차를 할 시 저희집 주차장에 차를 넣기 매우 어렵습니다
너무 비좁아서 왔다갔다 10회정도 해야 겨우 넣습니다.
애초에 양방향 통행이 안되는 곳이라 굉장히 좁습니다
시청 민원결과 - 주차 금지구역이 아니고(노란선, 흰선 등 없음), 그 부분은 사유지로 볼 수 있어서 어렵다.
경찰서 민원 결과 - 주민들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 가가호호 방문하는게 어려우니 '교통안전심의'요청 하면 안건으로 상정하겠다
일단 시청 답변처럼 거기는 그냥 길인데 왜 사유지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경찰서 답변처럼 교통안전심의(아주번거로울 것으로 예상)해도 가부를 어떤기준으로 판단할지 모르니..
답답하네요
시청 답변처럼 사유지가 맞다면 주차금지 표식을세우는 것도 힘들꺼고..
(저희 건물관리인은 덤탱이쓰기 싫어 그런지 그냥 민원폭탄 넣으라고 하네요;)
혹시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ㅜㅜ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면도로라 적으신 곳에 맞다에 있는 건물이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위의 방법으로 소유자를 1번 찾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청에서 사유지가 맞다. 라고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알려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니.
소유주를 찾아서 적당한 방법을 찾아내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째로 임야 / 개인소유 맞네요 ㅠㅠ
단체민원 넣고 이슈화 하시면 의외로 빠르게 해결되지 싶습니다.
다만, 반대편이 다른이들이 거주하는 곳이면 제동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 가로로 주차하는 사람 소유면 골치가 많이 아파질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경우 많은 것으로 압니다.
땅주인이.. 자기땅 일부에 집 짓고 나머지 도로로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뒤에 짓는 사람이 제대로 확인하고 그냥 공도인갑다.. 하고 그 도로에 인접해서 짓는 경우요...(공도에 인접하지 않은 맹지인데.. 파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속였을수도 있고..);;
본문 그림을 보니 주차칸이 여러개인듯 한데, 주차칸을 한개 양보하고 같이 쓰자고 하면 도로가 확보되지 않을까요?
주차칸을 살짝 비스듬하게 만드는건 어떨까요?
근데 사유지인데 여러 기관에 민원 넣어서 사유재산을 제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해당 부서에서 저 부지를 매입하여 관리하는것이 그나마 해결책이 될 것 같기고 하고 그러네요;;;
저희집 골목이 사유지라 동네방네 개나소나 맘대로 입구를 막고 차를 주차해서
매일 매일이 스트레스에 연속이네요.
그동안은 참고 살았으나 못된넘이 되자고 맘먹구 다신 안볼넘처럼 1달 개지랄 떨었더니 주차를 안하네요.
몇년간의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