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 카니발 9인승 구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개인 간이사업자 + 3자녀
다음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간이 사업자도 신차 구입 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2. 이와 합께 3자녀 취등록세 감면
2번은 큰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간이 사업자도 부가세 환급이 될 지와 두가지 혜택을 함께 적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봐도 내용이 잘 안 보이고, 느낌?적으로는 둘중 한가지만 적용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가세혜택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면세사업자와는 다릅니다 ^^;
취득세 감면 또한 부가세와 관계없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되는 사항으로 감면 예외 대상에 부가세 공제여부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면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1번. 부가세 환급 안됩니다.
간이사업자라는 것 자체가 부가세 환급불가 외에도,
매출액이 낮아 낼 종합소득세가 얼마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이기에
세금 할인등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사업자는 9인승 이상 차량이건 경차를 구매하시건 간에
사업에 대한 세금혜택이 아예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애초에 내는 세금이 거의 없으니까요.
2번. 개인명의로 차량구매시
다자녀가정에서는 전체 취등록세 금액 중 최대 140만원까지 취등록세가 감면됩니다.
결론.
개인사업자로 세무서에서 전환신고 하신뒤,
카니발 9인승을 구매하시면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시면
10프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2번. 다자녀 혜택을 함께 받으실 순 없습니다.
부가세할인/ 다자녀할인. 이렇게 둘은 차량 구매의 주체가
개인사업자/ 다자녀를 가진 개인.
으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시에 못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차값이 5000만원에 육박할 경우,
개인사업자로 전환하고 부가세10퍼센트 할인/
차량감가로 사업자세액공제 등을 받는게
금전적으로는 가장 이득입니다.
연에 2회 부가세 신고, 연1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지만
매출액과 사업수익의 지출/매출이 심플하다면
큰 불편함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간이사업자와 세금액도 별 차이 없을테구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월세받는 임대업이시라면
개인사업자든 간이과세자든 차량관련 세금 혜택이 전혀 없으니 참고하시구요.
언급하신 내용만으로는 조언해드리기에 한계가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정하세요~^^
제가 댓글활동을 거의 안하다보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 지 모르겠으면서도 이래야 저희가 먹고살 수 있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제 답변은 위에 드렸으니 잘못된 정보만 수정해드리겠습니다.
- 간이사업자라는건 없습니다.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사업)자를 말합니다.
- 차량으로 인하여 부가세 환급될 가능성이 클 경우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서 부가세횐급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황(차량매입 등의 사건으로 특별히 많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상황이 아닌 기간)에선 간이과세 포기가 오히려 독이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할 경우 3년간 재적용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이 없어진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개정안인건지 이미 개정된 내용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둘은 관계되어 있긴 하나 별개의 세목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글이 너무 길어지므로 패스하겠습니다.
-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는 매출 규모의 제한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종합소득세 또한 없거나 거의 없는건 사실인데요.
신고유형, 증빙유무, 다른 종류의 소득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라 종소세도 없을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 작은 오류(용어나 차량 가액 여부 등)들은 중요하진 않으므로 건너뛰겠습니다.
- 임대사업자라도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는 증빙이 가능하다면 매입세액공제 및 각종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적용되는 각종 한도액은 일반사업지보단 낮습니다.
- 보통은 세무대리인이 국세 위주로 다루다보니 지방세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취약한건 사실인데요. 다자녀 감면도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구청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상식으로는 안되는게 맞으나 생각해보면 개인으로 계약하고 나중에 사업자등록증 주면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로 끊어달라고 하면 되니까요.
눈팅하는 세무사입니다 ^^;
좋은 내용에 첨언하면, 아래 사유는 재적용 가능 합니다.
다만 이때 재고납부세액이라 하여 일반과세자일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일부를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건별로 다르만 부가가치세 환급 때문에 일반과세자 적용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가 3년이 지난 후,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으려면 그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6.20./12.21.)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②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로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여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2023.12.31. 개정, 2024.7.1. 시행)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