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상관없는데 연료통내 유증가스 압력이 낮아져서 배출가스관련 센서쪽에서 엔진경고등을 켤수 있습니다. 연료통내 유증가스가 밖으로 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정비소가서 지워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할수 있습니다.최근 휘발유자동차는 연료통 유증가스를 다시 포집해서 엔진으로 보내서 연소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그래서 최근 차량은 시동 끄고 주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끌리아옹
IP 180.♡.48.21
10-20
2024-10-20 00: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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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X에게님 그렇군요
마지막변명
IP 211.♡.121.207
10-13
2024-10-13 23: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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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은 아닌데 20년동안 시동끈적 거의 없네요..
carwow
IP 1.♡.14.34
10-13
2024-10-13 23: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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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변명님 앞으로 왠만하면 꺼주셔요.. 만에하나 사고나면 혼자가 아니라 여러사람 힘들게 할수도 있습니다..
IP 119.♡.224.49
10-13
2024-10-13 23: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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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변명님
주유중 시동 끄고 안 끄고는 법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소방법 제79조 6항에 있더라구요
마지막변명
IP 211.♡.121.207
10-14
2024-10-14 0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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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wow님 문제가 없던터라 이게 습관의 문제가 되어버렸네요 ..ㅎㅎ 나이도 먹을만치 먹었으니 더 신경써야겠습니다
@joo720님 디젤은 괜찮다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아래의 meek님도 그렇고, 그 배경이 있나봅니다. 한 번 검색해봐야겠네요.
ps) 찾아보니 휘발유와 달리 디젤은 발화점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련하여 디젤은 주유 중 시동을 끄지 않더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서울/부산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지만 검색해본 지역인 두 지역 모두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면 안되기에 과태료 대상이라고 합니다.
※ 제4조(제한시간) 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한장소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면 아니 된다.
오팬티하이머
IP 211.♡.168.107
10-15
2024-10-15 12: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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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720님 법적인것 제외하고도 일단 휘발유랑 디젤이랑 같은곳에서 주유하고 꼭 엔진에 있는 위험요소뿐만아니라 차량에 있는 기타 전자장비들의 조금에 발화 포인트만 있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건 간간히 발생하는 혼유시에는 돌이킬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구요. 디젤은 괜찮아~ 또는 나하나 괜찮여~ 이렇게 생각하고 발언하시는건 다른거 다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고하면 좋은 모습은 아니니까요 ^^
끌리아옹
IP 180.♡.48.21
10-20
2024-10-20 00:54:47
·
@마지막변명님 ...
끌리아옹
IP 180.♡.48.21
10-20
2024-10-20 00: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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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변명님 안끄고 하면 법적으로 조치취할수있어요 . 주유소 직원들이 기분나쁠까봐 말을 안했거나 못봤을가능성이 클거 같아요 전에 셀프주유소 갔더니 옆에 분이 안끄고 주유하시니까 직원분이 끄라고 했더니 듣는체도 안하고 그냥 주유하더라구요
마지막변명
IP 211.♡.121.207
10-20
2024-10-20 01:57:10
·
@끌리아옹님 이글 이후로 꼬박꼬박 끄고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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켤수 있습니다. 연료통내 유증가스가 밖으로 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정비소가서 지워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할수 있습니다.최근 휘발유자동차는 연료통 유증가스를 다시 포집해서 엔진으로 보내서 연소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그래서 최근 차량은 시동 끄고 주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20년동안 시동끈적 거의 없네요..
주유중 시동 끄고 안 끄고는 법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소방법 제79조 6항에 있더라구요
문제가 없던터라
이게 습관의 문제가 되어버렸네요 ..ㅎㅎ
나이도 먹을만치 먹었으니 더 신경써야겠습니다
디젤은 안꺼도 괜찮아유
네 디젤은 괜찮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디젤인데 그냥 꺼요 ^^
디젤은 괜찮다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아래의 meek님도 그렇고, 그 배경이 있나봅니다.
한 번 검색해봐야겠네요.
ps) 찾아보니 휘발유와 달리
디젤은 발화점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련하여 디젤은 주유 중 시동을 끄지 않더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서울/부산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지만
검색해본 지역인 두 지역 모두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면 안되기에
과태료 대상이라고 합니다.
※ 제4조(제한시간) 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한장소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면 아니 된다.
이글 이후로 꼬박꼬박 끄고있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