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쯤 전에 어머니가 운전하다가 고라니와 사고가 났었거든요. 범퍼 등 45만원 수리비가 나왔고, 사람 안다친게 다행이다 하고 자비로 수리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 자차로 해도 명백히 운전자 과실이 없는 무과실사고가 입증되면 손해액과 상관없이 할증없이 할인유예 1년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제출하면 되나봐요.
무과실 사고는 각보험사의 보상 담당자가 판단하게 되는데 보상담당자가 무과실 사고로 판단하지 않아 할인유예 3년이 적용돼서 한문철 TV에 제보한 영상도 있네요.
그냥 할증시키는 보험사도 있더군요. 심지어 전화로 문의해도 무조건 할증이라고 하고, 그 윗사람도 똑같이 할증이라고 앵무새 처럼 말하기도 하더군요. 역시 보험사 말만 믿으면 안돼네요.
그리고 삼성화재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보니 로드킬, 국도 포트홀 수리비용 50만원 항목도 있네요.
그런데 할인 유예시에 앞으로 내는 보험료를 계산해서 비교해보고 얼마정도 수리비가 나왔을때 자차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보려고 하는데 할인 유예시에는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이 변동 되는지 모르겠네요.
삼성화재 약관 예시를 보면 직전 3년간 사고 유무에 따라 10%, 사고 건수(1건당?) 6% 인데요.
1년이나 3년간 할인 유예시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못찾겠네요.
그냥 말 그대로 할인만 유예한다고 했으니 그냥 무사고로 되는걸까요?

내용을 보면 각 보험사별로 다르고 할증 없이 할인 유예 1년을 해주는건 없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