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원룸건물 개인1인임대업자 입니다 원룸이라 잡다한 수리나 가전제품 등 교체할때 차가 필요하는데. 듣기론 사무실과 직원들이 있는 임대회사가 아니면 차량비용 인정 안해준다 해서요 차량가격 부가세환급대상인거 알아요 1. 경차 레이승용 인정 받을까요? 2. 뻑빡하게 경차 레이승용 인정 안한다면 경차 레이밴은 인정 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개인임대사업자는 웬간해서
차량구매비용 인정 안해준다고
해서요
경차든 포터든 그래서 비용처리받은분
계시나 해서요
소득세에서 비용처리리는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직원 유무는 식비 경비 처리에서 문제가 되지 차량은 되는걸로 알고있어여
자세한거는 가까운 세무사 상담 한번 받고 하시면 좋지 안을까여?
감사해요
감사해요
화물차,경차는 비용처리 외에도 부가세 환급까지 가능하구요.
근데... 세무사가 임대사업자는 차량 경비처리를 잘 안해주려고 할겁니다.
엄청 까다롭게 보거든요.
국세청의 기본 스탠스는, "임대 개인사업자가 임대 사업을 하는데 도대체 차가 왜 필요함?" 이거에요.
감사해요
임대사업자는 차량을 임대업에 실제로 사용한다는
입증을해야합니다.
답변에 감사해요
경비처리가 거의 불가능하다보니
임대사업자는 경차/9인승/트럭차종이라도 부가세 환급도 안됩니다.
안해주는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임대사업자가 너무 많다보니
안되는것 같아요.
임대사업자는 뭔가 정식 사업자로 안봐주는 편입니다.
경비처리 되는게 타 사업자 대비 거의 없습니다.
자세한 답변에 감사해요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