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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러간당

Q/A 포터2 EV 후진시 소리 질문요 9

2024-08-28 09:25:43 112.♡.246.5
티끌모아나노입자

제가 사업하는데 포터EV를 2020년경에 2대 출고해서 잘타다가

이번에 다시 포터EV 2대를 더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20년도에 출고한 차량은 

후진시 하이브리드차량이나 전기차량처럼 그런 후진음만 나오는데...


이번에 출고한 차량은 기존 후진음+화물차 삑삑삑 이런 소리까지 같이 나옵니다.

기존 하브나 전기차량 후진음만 잇으면 되지


왜 굳이 삑삒 고주파  소리도 같이 내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안전상인지...


혹시 후진시 소리 하나 제거 안됩니까..?


하브소리만 있어도 충분할거 같은데 

티끌모아나노입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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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조국수호이
IP 106.♡.106.109
08-28 2024-08-28 09:32:50 / 수정일: 2024-08-28 09:37:39
·
제거했다가 자칫 후진사고나서 제거한거 밝혀지면 진짜 골때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제거하는건 비추하겠습니다.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등 다 이유가 있는거라서요.
요즘 나오는 차 소화기 처럼요.
티끌모아나노입자
IP 112.♡.246.5
08-28 2024-08-28 09:40:17
·
@조국수호이님 글을 제대로 안읽으신거 같은데..
지금 차에 후진음이 두개가 같이 나요...
하브나 전기차 후진시 나오는 저음 띵띵띵 소리랑...화물차 들 후진할때 나는 사제 소리 띡띡이요
조국수호이
IP 121.♡.194.167
08-28 2024-08-28 09:50:08 / 수정일: 2024-08-28 19:42:58
·
@티끌모아나노입자님

제대로 읽었습니다.
법령개정등의 이유로 연식변경시 장착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속도제한이라던지 소화기 비치라던지 하는 차이가 생기죠.
그러니 같은 모델인데 빼는게 상관없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주 적은 가능성이 사고 났는데 이거 소리 났나요? 왜 안났지?
'해당연식은 원래 없다'와 '있는데 제거했다'는 완전 다른다는 말이죠.
mikastar
IP 121.♡.93.2
08-28 2024-08-28 09:42:22 / 수정일: 2024-08-28 09:47:18
·
기존엔 없다가 년식변경때 부저가 기존거 삭제 없이 들어간걸로 봐선 관련법규가 있어서
들어간게 아닐까요? 물론 띵띵전기차 소리를 빼면 되기는 하는데... 차 뽑은직후에는 ? 했지만 걍 적응 됬습니다

퓨즈에서 vess꺼 뽑아버리면 가상음은 소리가 안나겟지만 저속주행시에도 안날거라.. 추천드리진 않네요
해방두텁바위
IP 166.♡.5.43
08-28 2024-08-28 14:45:43
·
@mikastar님 현행법상 화물차, 버스 등 상용차에서 반드시 후진시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작성자 분이 말씀하신 그 후진경고음은 현대기아 상용차 전체에 다 적용되는 것인데 이번에 전기포터에도 추가가 된 것입니다.
mohae
IP 223.♡.211.88
08-28 2024-08-28 09:46:17
·
후진벨 소리크기가 6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이하가 되어야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에 미달되어서 하나 더 달린걸로 압니다.
Priz
IP 118.♡.3.236
08-28 2024-08-28 15:47:48
·
@mohae님 이런 경우라면 기존 미달된 채로 출고된 차들도 무상수리(?)나 리콜 등으로 추가 보완되진 않나보네요?
mohae
IP 121.♡.137.156
08-28 2024-08-28 16:26:04 / 수정일: 2024-08-28 16:31:28
·
@Priz님
저소음 자동차 관련 법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장치
를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후방 끝단 중심으로부터 좌우 1천밀리미터 및 후방 300밀
리미터부터 2천밀리미터까지의 영역에 설치된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500밀리미터의 관측봉 전부가 보일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2. 후진시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
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3.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이정도의 규제여서 기존 출고제품에 그냥 띵띵하는 소리만 나는걸로 해결이 되었는데
여기의 3번 항목에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 됩니다.

3.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1.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는 형식이어야 하고, 동일한 음색의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2. 경고음의 크기는 자동차 후방 끝단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및 경ㆍ소형의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60데시벨(A)이상 85데시벨(A)이하 일 것
나. 가목 이외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65데시벨(A)이상 90데시벨(A)
이하 일 것
3. 경고음의 음색은 1/3옥타브 중심주파수대역이 500헤르쯔 이상 4,00
0헤르쯔 이하인 구간에서 가장 큰 소리를 가질 것

소리의 크기 뿐만아니라 음색까지도 명확하게 규정해놓은 법률 개정안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연식에 맞춰 대응한거라 생각합니다.
개정안 자체는 17년 제출인데 통과되어서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요.
업자 입장에서 유예기간은 최대한 누리다가 유예기간 끝나는 연식에만 넣는게 유리하죠.
원래 출고분은 당시 법령에 적합하게 맞춰졌으니 굳이 돈을 더 들여 장착해줄리도 만무하구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 22년식 포타EV엔 둥둥+삑삑 둘다 울립니다.
샴푸
IP 106.♡.129.21
08-28 2024-08-28 10:21:03
·
그 소리가 충분하지 않으니 추가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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