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eeee님 보험사는 돈을 안 주는 것에 전문적인 집단들입니다. 비꼬는 게 아니라, 문자그대로 돈 안주는 법을 찾는 전문가를 많이 고용하고 있어요. 보험사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되요. 싸워서 이겨야되는 대상이지 사고 났다고 돈 뽑아주는 atm기가 아닙니다.
@0x님 보험사가 자차 가액 이상 보상을 안해줄텐데요. 보험가액이 5억인데 피해 10억이면 5억만 내주겠죠
투덜듀이
IP 220.♡.115.214
08-05
2024-08-05 08:29:00
·
차주가 불법튜닝을 한게 아닌 이상 차주 보험사에 청구는 안될 것 같은데요. 그냥 아무나 악마 만들어서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씌우려는 걸수도 있겠지만요. 제조사에 청구는 가능하겠네요. 물론 결함입증, 책임비율을 따지게 되겠지만요.
aqure84
IP 223.♡.82.58
08-05
2024-08-05 08:40:08
·
@투덜듀이님 유럽이나 미국의 벤츠라면 모르겠지만 평소 한국의 벤츠라면 어떻게든 차주 과실 물어서 보상 안해주려고 할거 같습니다. 차량 사후지원만 봐도.... 한숨이 나오는데요.
Barbell_martini
IP 112.♡.9.94
08-05
2024-08-05 08:50:33
·
말도 안되죠
overlife
IP 119.♡.202.184
08-05
2024-08-05 08:53:12
·
나라부터 팬보이들까지 대기업 프랜들리.
웨건마니아_록맨10
IP 210.♡.24.171
08-05
2024-08-05 09:05:00
·
지금 그렇게 진행된게 아니니 일단은 기다려봐야겠지만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죠
스크린천째
IP 118.♡.4.116
08-05
2024-08-05 09:30:09
·
벤츠에서 그리 나오면 한국에서 차 다 판거죠. 뭐.
HighSpring
IP 61.♡.199.239
08-05
2024-08-05 11:12:28
·
@스크린천째님 그래도 벤츠만 고집하는 한국인들 아주 많습니다.
july15
IP 211.♡.199.5
08-05
2024-08-05 12:30:51
·
@HighSpring님 그래도 뽑는것과 일맥상통하네요
소울치킨
IP 223.♡.205.156
08-05
2024-08-05 09:38:43
·
판례가 있지 않나요? 각자 알아서 처리해야한다고
sltx
IP 112.♡.237.91
08-05
2024-08-05 09:43:28
·
A차에서 불이 나서 B차가 피해를 입었을 때, B차의 차주(또는 보험사)는 누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1. 일차적으로 A차의 차주일 것 같습니다. 이 때 A차의 차주는 A차의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는 (넘기는) 소송을 할 수 있겠죠 2. 혹은 A차의 차주와 제조사에게 동시에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법정에서 차주와 제조사의 책임 비중이 가려질 것이구요. 3. B차의 차주가 생각할 때 A차의 차주에게 책임이 없거나, 책임을 물어봐야 실익이 없다고 (예: 돈이 없어서 배상을 받을 수 없음) 판단한다면 A차의 제조사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겠죠.
@안드로메다GO님 그렇게 밝혀지면 좋겠죠. 인용하신 케이스도 A의 차주(를 대리하는 보험사)에게 소송한 케이스(1번)이네요.
하늘원두막
IP 218.♡.204.186
08-05
2024-08-05 10:09:41
·
아파트 화재보험은 말이 없는데, 이건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스프링쿨러 작동여부 기타등등 해서요
IP 103.♡.200.44
08-05
2024-08-05 10:17:21
·
벤츠사에 자기 고용해달라고 홍보하고 있는거 같네요.
결론적으로
IP 165.♡.201.138
08-05
2024-08-05 10:33:30
·
차주는 책임을 다했던것 같더라고요... 이상이 있어서 리콜도 진행했고... 더욱이 과열을 유도한것도 아닌 실내에서 발생한건이라 요건 자동차의 품질 문제인거죠.... 차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나마 불행중 다행은 아무도 죽은사람이 없다는거.... 그게 더 다행이네요...
@nekotoro님 다르지 않습니다. 급발진 사고도 사고를 낸 사실이 먼저 존재하지 않고 급발진이 사고를 낸 겁니다. (급발진이 존재한다면요)
sksky
IP 121.♡.186.102
08-05
2024-08-05 11:33:52
·
@따불로님 다르죠. 급발진은 페달오인의 가능성도 있고 차주가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 건은 아예 차주가 그 자리에도 없고, A/S 기간내고요.
따불로
IP 210.♡.233.2
08-05
2024-08-05 11:38:12
·
@sksky님 저는 법적인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일단, 소유, 사용, 관리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법적 책임은 차주에게 있고, 차주가 잘못이 없다는 거는 차주가 증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화재나 급발진 모두 차량의 조작, 관리를 잘못하지 않았고,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건 차주가 증명해야 할 겁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달은 댓글입니다)
석군이
IP 211.♡.139.109
08-05
2024-08-05 12:04:04
·
@따불로님 이거 차주가 리콜보내고 대차로 받은 차량이 발회한거라는 말이 있더군요
컴맹짱
IP 211.♡.197.85
08-05
2024-08-05 13:05:21
·
@따불로님 기본적으로 차주가 과실 있어야 책임집니다. 과실 없으면 책임 안지고요. 과실 입증책임도 배상을 청구한 쪽이 부담합니다.
@컴맹짱님 대부분의 화재 사고는 차주가 보상을 하고 있고요. 위의 기사는 매우 예외적인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차주가 본인의 무과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한 걸로 보이네요)
컴맹짱
IP 211.♡.197.183
08-05
2024-08-05 18:23:34
·
@따불로님 그러면서 "A씨가 연기를 목격한 뒤 곧바로 인근 상가로 가서 119 신고를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고려할 때 A씨에게 화재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A 씨의 차량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배상청구하는 측이 차주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서 기각된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민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따불로
IP 210.♡.233.2
08-06
2024-08-06 09:41:15
·
@컴맹짱님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이 다르시면 안받아 들이면 됩니다.
Avrekh
IP 121.♡.21.183
08-05
2024-08-05 10:36:32
·
차주도 피해자인데 참... 누구하나 분노의 대상이 있어야만 하는 사회적 행태가 한심하네요
물쟁이
IP 175.♡.15.11
08-05
2024-08-05 10:36:48
·
수백억은 나올텐데 전기차 차주보고 우선 배상하고 대기업과 소송해서 그걸 받으라고 하는 것은 전기차 차주 그냥 자살하라고 등떠미는 행위라고 생각드네요.
엉댕이
IP 223.♡.232.115
08-05
2024-08-05 10:39:21
·
차도 구독서비스하고 지들 유리한것만 쏙빼서 하고 책임은 소비자한테?? 아주 ㅈ같은 대기업이네요 운행중 사고도 아니고 배상책임 주체는 제조사 입니다
@따불로님 차량 소유자의 운행지배성이 인정되는 일시적인 주정차의 경우 운행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 그러한 대법원 판례도 있으나 본건과 같이 주차구획내 불법주차 아닌 완전 주차의 경우 운행으로 인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따불로
IP 210.♡.233.2
08-05
2024-08-05 11:26:24
·
@법돌법돌님 대부분 주차상황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불법주정차 상황에서의 접촉, 추돌사고에서 발생하니, 주차구획에 주차한 경우 일반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사례를 모르시는 것 같네요. 주차구획내 주차라고 관리 책임에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또한 현재 주차장 화재사고는 대부분은 차주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보험사에서 차주의 배상책임도 없는데 지급할리가요.
법돌법돌
IP 118.♡.6.218
08-05
2024-08-05 11:34:09
·
@따불로님 법이론적인 관점에서 "운행"에 대한 요건 및 대법원 판례 입장을 말씀 드린겁니다. 운행의 개념에 본건과 같은 일시주정차가 아닌 운행지배성을 완전 상실한 주차 상황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된 판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법돌법돌님 그런 논리시면, 주차장 화재시 차주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어야 맞겠네요. 운행이 아니니 차주 책임이 없는데 배상책임이 발생할 근거가 없죠. 판례로 봤을 때 소유, 사용, 관리의 책임은 모두 등록증상 소유자가 책임을 가집니다. 이 책임을 피하려면 등록증상 소유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돌법돌
IP 118.♡.6.218
08-05
2024-08-05 11:41:27
·
@따불로님 원칙적으로 그게 맞지 않나요?..
따불로
IP 210.♡.233.2
08-05
2024-08-05 11:42:57
·
@법돌법돌님 위에 댓글 추가했습니다. 저는 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이 그러합니다.
법돌법돌
IP 118.♡.6.218
08-05
2024-08-05 11:44:09
·
@따불로님 자배법상 운행에 포함되지 않는 한 일반 민사 불법행위로 갈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에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무슨 입증책임 전환을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요..
따불로
IP 210.♡.233.2
08-05
2024-08-05 11:44:35
·
@법돌법돌님 저는 제조사 관련 책임은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불로
IP 210.♡.233.2
08-05
2024-08-05 11:45:36
·
@법돌법돌님 원고가 입증하는 건 그 차가 화재가 났다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 화재의 원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컴맹짱님 책임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고요. 대물이야 화재사고 관련 민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 차에서 화재가 났다는 건 이미 입증이 된 거고요. 제조사 책임 부분은 차주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컴맹짱
IP 211.♡.197.225
08-05
2024-08-05 17:12:03
·
@따불로님 관련 규정이 있나요? 전 찾지 못해서요.
따불로
IP 210.♡.233.2
08-05
2024-08-05 17:25:42
·
@컴맹짱님 민법을 보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죠. 근데, 본인 차에 화재가 났고, 이로 인해 다른 차량에 재산상 손해가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그 차가 차주의 과실로 화재가 났다는 걸 입증해야 보상받을 수 있단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네요. 지금껏 계속 그러해 왔습니다.
컴맹짱
IP 211.♡.197.183
08-05
2024-08-05 18:24:56
·
@따불로님 저야말로 주차된 차량의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이 무과실책임이라는 건 들어보질 못했는데, 혹시 알고계시는 사례나 규정이 있나요?
의료사고 같은 책임없음을 주장해야하는 사건정도나 예외인거지 일반적으론 보험사등등이 차주의 과실있음을 증명해야지, 차주가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HighSpring
IP 61.♡.199.239
08-05
2024-08-05 11:16:28
·
수많은 급발진 주장 사고와 많은 면이 비슷하네요. 원인은 모르고 회사는 차량 결함 아니라고 하고 피해자는 급증하고. 이러다 대형 인명사고 납니다. 우리 주거형태는 아파트고 주차는 대개 지하 공동 이잖아요.
coolsnow
IP 180.♡.89.36
08-05
2024-08-05 11:23:59
·
'과실이 있다면'을 전제로 이야기한건데 확대해석되는 것 같네요. 전기차를 폭발시킬 만한 과실이 차주에게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서,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는 제조사를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보상 한도를 넘어가 버린 피해가 발생해서 아파트 관리 측이나 보험사나, 그 외 피해 보상 책임이 있는 단체에서 모두 벤츠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차주도 차량 손실에 대해서 청구하겠죠.
시즐80
IP 118.♡.94.61
08-05
2024-08-05 11:39:12
·
위험관리 차원에서만 보면 전기차는 아직 멀었네요.
혹시나해볼게요
IP 106.♡.128.119
08-05
2024-08-05 11:51:46
·
무섭다
라도
IP 218.♡.240.224
08-05
2024-08-05 11:52:04
·
요번에는 운이 좋았으니 보상 같은 소리나 하고 있겠죠? 사람 죽어 나가기 전에 외양간이나 제대로 수리해야 할겁니다.
멀티드라이버
IP 211.♡.196.43
08-05
2024-08-05 11:55:01
·
이제 뭘 믿고 벤츠 전기차를 타나요? 차주분 안타깝네요
우리는어디로가는가
IP 172.♡.94.10
08-05
2024-08-05 12:00:45
·
이거를 개인에게 책임지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잘못된거 아닌가 싶네요. 국가는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벤츠상대로 국가가 소송을하고, 개인을 지켜줘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곰곰82
IP 110.♡.237.14
08-05
2024-08-05 12:14:12
·
정작 책임져야 할 벤츠는 입 다물고 슬쩍 빠져있는 분위기네요.
IP 118.♡.246.149
08-05
2024-08-05 12:27:01
·
배상 책임은 차주죠 아마 개인파산 신청 해야 될 것 같네요
Iil!liIIli!
IP 211.♡.205.44
08-05
2024-08-05 12:28:08
·
변호사가 피해자중 한명인가보네요. 지 보상받겠다고 엄한 차주가 죽던말던 상관없다는 마인드인가? 상식적으로 한개인이 저정도 피해금액을 감당하는게 가능한가요? 심지어 차주가 의도를 가지고 뭔가 잘못한것도 없는데요
IP 211.♡.218.90
08-05
2024-08-05 12:31:31
·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재 발생했던 사례를 보면 피해 차량들은 자차 처리에서 끝나더군요. 아파트 화재에서도 책임이 없고 최초 발화 차량도 자체 차량 결함이나 차주의 귀책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 청구자체를 받지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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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돈을 안 주는 것에 전문적인 집단들입니다. 비꼬는 게 아니라, 문자그대로 돈 안주는 법을 찾는 전문가를 많이 고용하고 있어요. 보험사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되요. 싸워서 이겨야되는 대상이지 사고 났다고 돈 뽑아주는 atm기가 아닙니다.
제조사에 청구는 가능하겠네요. 물론 결함입증, 책임비율을 따지게 되겠지만요.
그래도 벤츠만 고집하는 한국인들 아주 많습니다.
1. 일차적으로 A차의 차주일 것 같습니다. 이 때 A차의 차주는 A차의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는 (넘기는) 소송을 할 수 있겠죠
2. 혹은 A차의 차주와 제조사에게 동시에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법정에서 차주와 제조사의 책임 비중이 가려질 것이구요.
3. B차의 차주가 생각할 때 A차의 차주에게 책임이 없거나, 책임을 물어봐야 실익이 없다고 (예: 돈이 없어서 배상을 받을 수 없음) 판단한다면 A차의 제조사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겠죠.
아마 2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판결] 차량 화재로 옮겨 붙은 불... 법원 "차주 과실 아니라면 배상책임 없어"
이미 판례가 있어서 차주가 불법튜닝을 하지 않은 이상은 책임은 없을겁니다
스프링쿨러 작동여부 기타등등 해서요
이상이 있어서 리콜도 진행했고...
더욱이 과열을 유도한것도 아닌 실내에서 발생한건이라
요건 자동차의 품질 문제인거죠....
차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나마 불행중 다행은 아무도 죽은사람이 없다는거....
그게 더 다행이네요...
이것도 급발진과 마찬가지로 제조사의 결함을 차주가 입증해야만 제조사 책임이 될 겁니다.
일단 저 전기차 화재사고에선 전기차주가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건은 아예 차주가 그 자리에도 없고, A/S 기간내고요.
일단, 소유, 사용, 관리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법적 책임은 차주에게 있고,
차주가 잘못이 없다는 거는 차주가 증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화재나 급발진 모두 차량의 조작, 관리를 잘못하지 않았고, 차량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건 차주가 증명해야 할 겁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달은 댓글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차주가 본인의 무과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한 걸로 보이네요)
그러면서 "A씨가 연기를 목격한 뒤 곧바로 인근 상가로 가서 119 신고를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고려할 때 A씨에게 화재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소유자 내지 점유자로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A 씨의 차량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배상청구하는 측이 차주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서 기각된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서 민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운행중 사고도 아니고 배상책임 주체는 제조사 입니다
1. 피해차량들은 각자 보험처리함
2. 보험회사는 eqe차주와 벤츠로 구상권 청구함
3. 다타버리고 원인이 불명한데 법원에서 판단 불가함
4. 누구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불가함
운행이라는 용어에 관리가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판례로 봤을 때 소유, 사용, 관리의 책임은 모두 등록증상 소유자가 책임을 가집니다. 이 책임을 피하려면 등록증상 소유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 사이 리플을 또 다셨네요. 계속 살짝 핀트가 어긋난 말씀을 하시는데.. 여튼 잘 알겠습니다.
근데, 본인 차에 화재가 났고, 이로 인해 다른 차량에 재산상 손해가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그 차가 차주의 과실로 화재가 났다는 걸 입증해야 보상받을 수 있단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네요. 지금껏 계속 그러해 왔습니다.
일제점검 해줄리가 없죠???
보증기간 이내인데다가 배터리쪽 충격이 가해졌더라도 경고등 이력이 없다면 벤츠가 책임져야죠.
심지어 보조배터리 같은 전장튜닝이 가해졌더라도 배터리 발화는 제조사 책임이죠.
벤츠가 손해 안보려고 억울한 소비자 한명을 만들어 버리면
누가 벤츠 전기차를 사려고 할까요 사실상 한국 시장에서 벤츠 전기차 사망 선고나 다름 없을거 같은데
실화자인 세차업자를 빼고 그자리에 벤츠를 넣으면 얼추 맞는 사안이죠
말을 다시 읽어보세요..
업자를 빼고 그자리에 벤츠 넣으라는 말이 어려울까요
참고로 법원판결에서는
업자는 금고형
관리사무소 직원은 징역형이라서 소화설비 감독책임을 더 엄격하게 물었더군요
세차업차는 과실이 명백하나
벤츠건은 과실 책임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으로 봤을때
차주인지 제조사인지 아직 불명인 듯 합니다.
법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으니
예시가 좀 부적절한 듯 합니다.
제조사가 보상해야죠
다만 소방시설이 제대로 동작 안 했다면, 아파트도 같이 책임범위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몇 대 안 태우고 말았어야 할 사건인데, 스프링클러등 제대로 동작이 안 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6943
판례가 있어서 차주에게 책임은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묻기 어려울 겁니다.
의료사고 같은 책임없음을 주장해야하는 사건정도나 예외인거지 일반적으론 보험사등등이 차주의 과실있음을 증명해야지, 차주가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가는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벤츠상대로 국가가 소송을하고, 개인을 지켜줘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지 보상받겠다고 엄한 차주가 죽던말던 상관없다는 마인드인가?
상식적으로 한개인이 저정도 피해금액을 감당하는게 가능한가요?
심지어 차주가 의도를 가지고 뭔가 잘못한것도 없는데요
피해 차량들은 자차 처리에서 끝나더군요.
아파트 화재에서도 책임이 없고
최초 발화 차량도 자체 차량 결함이나 차주의 귀책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 청구자체를 받지 않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