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만에 굴당에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주차구역 관련 궁금한게 있어 글을 씁니다.
먼저 제가 운용중인 차량은 기아 K5 HEV 22년식 입니다.
오늘 주차하려다가 상기 주차구역을 보고 고민하다가, 표지판 설명 마지막줄때문에 결국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했는데요.
제가 들은바로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충전기가 있지않는 친환경차 전용구역에는 주차가 가능하다고는 알고있는데, 주차구역 설명표지에는 '차량번호판 : 파란색'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기, 수소차량만 주차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량도 주차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저공해차 2종으로 공영주차장 50%감면은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브 중에서도 주차가 되는게 있고 안되는 게 있다고…
해당 고시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한 세부 요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일반 하드브리드 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이 직류 60V를 초과하여야 하고,
K5 2.0 TF 하이브리드, K5 2.0 JF하이브리드, K5 2.0 DL3 하이브리드, K5 2.0 DL3 하이브리드 빌트인캠 모델이 직류 60V 초과 규정을 충족시킨다고 합니다.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34295&joNo=0002&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C%2582%25B0%25EC%2597%2585%25ED%2586%25B5%25EC%2583%2581%25EC%259E%2590%25EC%259B%2590%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D%2599%2598%25EA%25B2%25BD%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A%25B3%25BC%2520%25ED%2598%2591%25EC%259D%2598%25ED%2595%2598%25EC%2597%25AC%2520%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C&admRulPttninfSeq=9924
고양시 서울은 일단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따로 명시되어있는걸 보면 지자체 별로 기준이 다른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