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한 뒤에 만나는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있으면 멈추는 건 알겠습니다.
우회전 할때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고,
우회전 하는 쪽 코너에서 사람이 '완전히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나요?
저 건너편 쪽에서는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없고,
제가 우회전한 코너쪽에서만 사람이 건너고 있을 때,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나요?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잖아요.
보행자가 내 쪽 코너에서 딱 한명 건너고 있는데,
그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보통 보행자 신호가 끝나 감) 줄지어서 기다리는 광경.
일시정지의 원칙을 지켰고, 보행자가 어느 정도 내 앞을 통과했다면, 지나가도 무방한 것 아닌가요?
물론 사고나면 책임이 있겠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지나갈 수 없습니다.
물론 보행신호등이아닌 차량신호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s://www.hyundai.co.kr/story/CONT0000000000082194
빼박이 되어버립니다.
전 보행자가 없을때까지 기다립니다.
어쨌거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니까요..
제가 보행자일때 걷는 속도에 맞춰서 속도 안줄이고 지나가는 차들 보면
매우 불쾌하더라고요
동네에 왕복 10차로에 60미터짜리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다 보니... 지나다닐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정도 규모의 횡단보도는, 맞은편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40~50미터 이상 멀어진 보행자가 혹시 갑자기 되돌아올 지도 모르니 멈춰 있으라는 건데...
그렇다면, 횡단보도를 건너와서 인도에 올라간 보행자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인도로 올라온 보행자가 갑자기 되돌아간다고 횡단보도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훨씬 가깝잖아요.
'저 사람이 갑자기 되돌아올 지도 모른다' 라는 이유라면, '이쪽으로 다 건너와서 인도로 올라간 사람도 갑자기 되돌아가려고 할지 모른다' 라고 생각하고 보행신호가 끝날 때까지 통과하지 않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방향 신호등이 초록이다 우회전 가능
-> 우회전 하고 횡단보도가 초록보행자 신호다 (보행자 있으면 정지) , (보행자 없으면 서행)
-> 우회전 하고 횡단보도가 빨간보행자 신호다 (서행하며 이동)
내가 가는 신호등 방향이 빨간색이다 ,정지후 이동
차량은 차량신호등만 보면 됩니다
인도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 차량이 횡단보도 진행하면 단속, 신고 대상입니다.
어느쪽 횡단보도라도 사람이 횡단하면 무조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