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실 0인 사고는 상대방이 비협조적이면 자차 후 구상권 청구하라는 글을 많이 봤는데요, 바로 아래 글에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그럼 이 경우 할증같은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그냥 자차 할증기준에 따라 할인유예/할증이 되다가 나중에 보험사가 채권회수를 하면 그때 차액을 납입하면 할인이 복구되는걸까요?
그리고 보험사가 구상청구에 따른 채권회수를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나요?
본인과실 0인 사고는 상대방이 비협조적이면 자차 후 구상권 청구하라는 글을 많이 봤는데요, 바로 아래 글에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그럼 이 경우 할증같은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그냥 자차 할증기준에 따라 할인유예/할증이 되다가 나중에 보험사가 채권회수를 하면 그때 차액을 납입하면 할인이 복구되는걸까요?
그리고 보험사가 구상청구에 따른 채권회수를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나요?
100:0 사고가 아니고 분쟁으로비율이 확정되지아니한때에는 일단 할증하고 이후 과실비율확정이후 할인 유예 할증합니다
https://www.insunet.co.kr/writings/773
운전자의 무과실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료가 3년간 할인되지도 않습니다. 보험사가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을 100% 구상할 수 있는 사고는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계속 할인됩니다.
혹시 요 부분이 잘 못 적혀있는걸까요? 구상못하면 할인 안된다로 읽혀서요.
다만 처음부터 무재산을 확인하고 보험사가 구상청구 포기하는건은 제외이던가 그럴겁니다
물피도주를 못잡았을때 내과실은0이지만 자차쓰면 가해자가 불분명하니 구상권청구대상이 존재하지않아 행사를할수없으니 유예~할증0.5만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