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A220이 친환경차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길래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당 차량이 친환경 차량이라서 불수용이라는 답변이 오더군요
A클 HEV는 존재하지 않고 PHEV는 국내에 안들어왔고
A220이라 써있는거도 보고 신고했는데 혹시 잘못봤나 해서 자동차세 조회도 해보니 2000cc 맞네요
혹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하이브리드라고 처리한건가 하는 의문이 들더군요
너무 궁금해서 담당자랑 통화를 해보니
차량등록증에 하이브리드라고 적혀있어서 친환경 차량으로 판단을 한거였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하이브리드라고 표기가 되는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는 60V 이상만 친환경차라고 규정하는데
주차구역에 가봐도 하이브리드 차량 주차가 가능하다고만 하지 60V 이상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써있는곳도 없고
48V도 60V도 똑같이 하이브리드라고 적혀있으니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구분하지
잘 모르는 사람은 똑같이 친환경차라고 오해하기 딱 좋은 시스템이네요
친환경 하이브리드/하이브리드 라던지 하이브리드 1종/하이브리드 2종 이런식으로 구분을 해주면 좋을텐데 말이죠
60V 이상 일반 하이브리드차량만 가능한거 같은데요?
저공해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는 다릅니다.
네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문의했던거고 담당 공무원분도 잘 몰라서 환경부에 질의 넣고 답변준다고 하시더군요
중간에 다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환경부 답변은 아직 안왔지만 따로 찾아보니 제가 문의한 부분이 맞는 것 같다고 하시고
과태료 처분 등은 환경부 답변이 와서 공식적으로 문의한 부분이 확인되면 처분한다고 하시더군요
나중에 제네시스 EREV? 나오면 그것도 친환경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군요 ㄷㄷ
일부 공영주차장에만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꺼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여성 우대 주차칸 처럼 그냥 우대 자리인줄 알았는데 전기차 충전구역처럼 과태료 대상이더라구요
일단 파워트레인으로 구분하는거니 그렇지 않을까요? ㅎㅎ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하이브리드자동차
3. 수소전기자동차
친환경차 주차 구역에 관련한 법규인데, 다른 친환경차 법령과 상관 없이 저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이브리드라고 정의되어 있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명칭에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으니 주차가 가능한가 보네요.
위에 골뱅이하우스님이 링크 걸어주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는 60V 이상만 친환경 차량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주차구역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이 주차를 하는게 안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문의를 했던거고 담당 공무원분도 제 의견이 맞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아직은 '~인 것 같다' 상태니 환경부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오면 그 때 확실히 알게 되겠네요
둘다 2천cc 마일드하브이고, B6 슈퍼차저 달렸는데, 출력올라가는것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크지 않아서 B6 는 친환경 인증이 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