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자전거 통행가능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셨습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였고 우회전 하던 차량이랑 부딪쳤는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자전거타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는데
차량 앞부분이 크게 도는거 보고 자전거를 멈췄는데 차 뒷부분이 점점 다가오면서(회전하는 차량이라 이렇게 보였나봅니다)
자전거의 쇠 부분이랑 부딪쳤다고 하십니다
다행히 넘어지거나 크게 다치시지는 않았고 차량에 스크래치가 길게 났다고 합니다
처음에 어머니께서 나는 괜찮으니 그냥 차를 보낼려고 했는데
상대측에서 자전거가 노란색 선넘어 차 다니는 도로에서 사고 났고 차 뒷부분에 부딪쳤으니
어머니보고 수리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일단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괜찮은지 확인도 안했다는 말에 1차 빡침이 있었고
횡단보도 사고인데 노란색 너머 차도에서 어머니가 뒷부분을 박았니 하는거에 2차 빡침,
차량 수리비까지 요구하는상태에서 3차 빡침 상태입니다...
(만약 사고 났을때 어머니 괜찮은지 확인하고 죄송하다고 전번주고 떠났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껍니다)
문제는 자전거다 보니 블박도 없고 근처 cctv도 안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입니다
사진 찍은것도 차량이 이동되어 있는것밖에 없네요
그냥 경찰서가서 사고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따로 구청같은데 cctv 있나 확인이 가능해야 하는지...
네이버지도같은거에 있는 cctv는 너무 멀어서 안보이더군요ㅠㅠ
진단서 끊고 경찰서 신고부터 하세요.
하지만 무턱대고 구청에 찾아가서 CCTV 영상 달라고 하면 다른 행인들의 얼굴도 찍혀있어서 개인정보라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으니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먼저 하신 후에 CCTV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관리하년 CCTV 영상은 2주~3주면 지워집니다.
되도록 빨리 정보공개청구부터 하십시오.
아마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정보공개청구 하실 때 CCTV 관리번호가 필요할 겁니다.
사고 지점 근처에 있는 CCTV들마다 관리번호를 일단 메모해두세요.
또 정확한 사고 시간과 장소도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시점에서 어떤 카메라에서 찍혔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CCTV를 다 요구해보세요.
요즘 CCTV들은 일정한 간격마다 카메라가 회전하거든요.
근데 운 나쁘게 CCTV가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는 타이밍에 사고를 당하셨다면 다른 CCTV를 확보해야겠죠.
물론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가 진행되면 담당수사관이 알아서 구청에 가서 CCTV영상을 확보할텐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CCTV 보관 기간이 1달도 채 안 됩니다.
근데 요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수사관들 엄청나게 일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수사관 배정받는데만 1달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되면 이미 CCTV영상이 지워진 이후겠죠.
그래서 저는 고소하기 전에 CCTV 영상부터 제가 확보해놨었습니다.
또 혹시 몰라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도 했었고요.
제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까지 한 이유는
제가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로 얻을 수 있는 CCTV 영상은 당사자인 저와 상대방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모자이크처리한 편집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수사관이 수사할 때는 원본영상으로 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보전신청을 해놓은 것이죠.
법원에서 증거보전신청이 통과되면 구청에서는 해당 영상을 보관해놓아야 합니다.
그럼 몇 달 후에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수사관이 해당 원본 영상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CCTV영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지워지기 전에 정보공개청구나 증거보전신청을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 증거보전신청 방법은 유투브에 잘 나와있더라고요.
저도 영상들 따라하니까 수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