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4차선 도로인데 양쪽 도로끝에 불법주차가 항상 있는 상태입니다
다들 좀 있다 떠나는 차들인데 통행량 자체는 많지 않아 자동차 통행 흐름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 어느순간부터 한두넘 심하게는 5대 넘는차들이 2차선끝이 아닌 1차선쪽에도 불법 주차를 시작합니다
지딴에는 조금 있다 볼일보고 바로 갈꺼니 하고 잠시(?) 주차를 하는데 한넘이 시작하면 따라하는 차들이 생기고
이것때문에 그쪽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더 심할때는 양쪽으로 이중주차하는것까지 봤네요
덕분에 순간적으로 교통마비까지 오고 주정차 단속 차량이 와도 사실 그때뿐이긴 합니다
오늘도 넘 심해서 차타고 주위를 빙빙돌면서 영상 찍어놓고 신고할려고 했는데 전용앱으로 찍은 사진만 올릴수 있더군요
이거 영상으로는 불법주차 신고가 안되나요?
또한, 안전신문고에서 촬영 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6대 주정차금지구역(인도,횡단보도,소화전,교차로모퉁이,어린이보호구역,버스정류장) 만 전국 공통으로 1분 간격 이고 말씀 하신 도로 주변 같은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 하는지 와 단속 간격을 문의 하여 확인 하신 후 그 요건에 맞추어 촬영 하여 신고 하셔야 수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로 하셔도 됩니다.
그또한 처리되지 않을때도 있어서 전 포기했습니다
계속 불법주차민원 넣어서 해당지역에 카메라 설치하게 하는것이 제일 효과적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