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직거래입니다.
연식이나 거리가 좋고 (22년식 1.7만km) 사제로 추가한 옵션(오디오/썬팅 고급)이 제법 되서 맘에 드는 물건이 있는데
해당 물건으로 조회를 하니 압류 3건에 저당 1건이 보여서 차주에게 물어봤습니다.
압류3건은 법칙금이라고 하고 저당1건은 캐피탈 거라면서 제가 납부하던지 아니면 제가 준 차 대금으로
완납증을 주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납부하고 남은 금액만큼만 차주에게 주고 같이 있는데서 명의의전을 하면 괜찮을거 같기도 한데요.
법칙금은 제가 결정하면 납부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런거 복잡해서 싫은데 물건이 맘에 드네요.
캐피탈 꼭 같이 가셔야죠
그런데 할부 얼마 안된 차들은 차 현시세보다 캐피탈 잔액이 더 많지 않나요?
시장에 중고매물 수천대가 있는데 굳이...
단순히 연식/거리 대비 가격이 좀 저렴하고, 그냥 일반적 전기차 아니고 EQS 나 iX 같은 고급 라인인것 같은데
그래도 안합니다
앗! 체납이란말은 본문에 없습니다.
집이나 차로 담보대출을 일으킬때 금융사에서 안전장치로 저당을 거는것이니 같이 캐피탈 지점 방문해서 할부 잔금 갚고 저당해지하면 끝입니다.
별방법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