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번호판은 다른 자동차와 구분하기 위한 차별 정책이죠. 다시 말해서 규제입니다. 하지만 규제는 시행하려면 왜 규제를 해야하는 지, 다시 말해서 당위성이 분명해야 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실효성을 가진 상태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규제만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원칙따위는 존재하지 않고, 그저 민심 달래기용으로 법인 번호판을 시행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스러운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해당 규제의 당위성 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목적은 법인 자동차의 사적 이용을 막겠다 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적 이용 부터가 규제 대상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적 이용 자체가 불법이 아니거든요. 법인 자동차는 그냥 말 그대로 차량의 주인이 법인인 자동차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만약 법인 자동차가 법인 업무 목적 외 이용이 불법이면, 차주가 자연인인 자동차 역시 차주 개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면 모두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에요. 좀더 극단적인 비유를 하자면, 처남이 출퇴근하려고 차좀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는데 이걸로 애인하고 데이트 하러 다니면 불법이라는 소리하고 비슷한겁니다.
그러면 정부로부터 세제해택 받는건 뭔데? 하실 수 있는데, 이건 법인이 소비를 했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법인세는 소득세이기 때문에 순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해줬던 것이고, 이마저도 연 800만원 총 5년동안 4,000만원 만큼만 비용처리 할수 있게 해주도록 바뀐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길거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 차량들 중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목적이 정해진 차량은 영업용 차량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비영업용차량의 영업 목적 이용이 불법이지, 영업용 차량을 비영업용 목적으로 운용하는건 괜찮아요. 평소에 본인 택시를 자가용으로 이용하시는 개인택시 기사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건 아니겠죠?
하지만 사회정의상 법인 자동차의 사적 이용이 불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마냥 옳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도 정부에서 이걸 그냥 방치해 두기만 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크게 두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한하고 있었는데요. 첫번째로 운전자 범위를 임직원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비용처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사적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를 못하고, 개인의 상여로 처리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인 자동차는 운행기록부가 의무화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기록할 필요는 없고,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연 1,500만원(차량구입비 연800만원 포함)까지는 운행기록부 없이도 비용처리 가능하고, 그 이상은 운행기록부를 바탕으로 비용처리와 개인상여로 나누어 처리하고, 운행기록부가 없다면 대표 개인에게 상여된 걸로 처리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이 다 막아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적당히 눈감아 줄테니 선만 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거든요. 넘으면 그때는 바로 세무조사 출동입니다. 국세청은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권한이 강력한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국세청이 때리면 때리는대로 맞을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법인 자동차 자체의 사적 이용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걸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도 이미 존재 한다.
더불어서 법인 자동차의 이용 범위는 각 법인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입니다.
가령 관용차는 특별한 사유 없이 주말 이용이 금지됩니다. 이게 법인 차라서 그런가요? 아니오, 해당 지자체 규정에 그렇게 명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거죠. 법인 자동차를 어떻게 운용할 지는 법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하는 거구요.
두번째는 실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번호판 색을 다르게 표시한다는 건 다른 말로 다른 이들이 법인차를 구분해야할 이유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굳이 구분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가령 법인 자동차로 유원지 같은 곳에 가는게 말이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될 건 뭐가 있을까요? 해당 차량이 업무 협의차 온건지, 워크샵을 온건지, 방송 촬영차 온건지 어떻게 단정지으시려구요? 우리 모두가 관심법이 있다면 모를까 그냥 유원지에 법인차는 안돼! 라고 할 명분이 있긴 한가요? 아니 그런게 아니라 그냥 가족들하고 놀러온거라 쳐도 위에서 말했듯이 사적 이용자체가 불법이 아니에요.
골프장? 술집? 접대, 회식도 모두 업무로 보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안됩니다.
일반 마트에 법인차요? 퇴근길에 장보는게 문제가 되나요? 그마저도 일반적인 퇴근 루트를 완전히 벗어난 거라면 사적이용이라고 치지만, 경로상에 들리는 거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출퇴근도 업무이기 때문에 엄연히 공적 이용입니다. 그게아니라 낮에 마트간게 문제라구요? 법인은 물건 안사나요? 법인도 물건 삽니다. 음료수도 사고, 문구용품도 사고 다 사요. 이도 저도 아니니, 불법이다? 아니요. 이미 여러번 말했지만 사적이용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차가 언제 어디서 나타나더라도 문제가 안됩니다. 하물며, 일반인들이 법인차를 구분해서 봐야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신고하신다구요? 문제가 없는데 왜 신고하세요? 세무조사 받게 하려구요? 그건 이미 국세청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차만 따로 구분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전기차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로 표시를 해야하 이유는 더 없습니다.우리가 전기차를 따로 표시해둔 이유는, 친환경차 해택을 받고, 전기 충전소를 이용할수 있기때문이 아닌가요? 이건 명백히 다른 차량과도 구분되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법인차는 그 이동이나 이용의 제약을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따로 표식을 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실효성도 떨어질수 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급 스포츠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게 맞나구요. 그럼 반대로 물을게요. 안될 이유는 뭔가요?
막말로 내가 분유가방으로 루이비통을 들고다니든, 파란색 장바구니를 들고다니든, 검정 비닐 봉투를 들고다니든 그건 내 마음입니다. 평상시 신발로 구두를 신든, 운동화를 신든, 전투화를 사서 신든 그건 그 사람 마음이구요. 법인이 업무용으로 포르쉐를 사든 벤츠를 사든 제네시스를 사든 그건 그 법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 거구요.
또한 색상 역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인식이 그 색에 대한 호감도를 결정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야 노란색을 봐도 별 감흥이 없지만 옛날에는 아주 고귀한 분만 입는 색이었습니다. 연두색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보면 이건 8천만원 이상하는 비싼차, 그리고 그걸 타고다니는 사람은 법인 임원급. 이정도로 정리될 겁니다. 운전 미숙하신 분들한테 가르쳐 주긴 좋겠네요. 연두색 번호판은 무조건 피하라구요.
애시당초 이 정책은 첫단추부터 잘못된 정책입니다. 국토부 자료만 봐도 이미 모든 법인차는 세법상 관리를 받고 잇다고 적혀있고, 기대효과도 그냥 사회적 자율 규제 분위기 조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국토부 공무원들 스스로도 사실상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 법인 번호판을 바꾸는 이 간단한 정책이 2년이 지나서야 미적미적 시행된 거겠죠. 솔직히 원희룡이 장관만 아니었어도 시행되지 않았을 정책이라고 봅니다. 만약 진심으로 할거 였으면 어떻게든 사적이용 자체를 불법화 시키고 했어야 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하다 못해 이 정책을 통해서 민심달래기라도 됬어야 하는데, 그런가요? 제가 봤을 때엔 그닥 달래진 거 같지도 않은데요.
아무튼 효과는 별 기대도 안되는데, 사회적 비용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정책이 시행되고야 말았습니다. 네, 딱 윤석열 스러운 정책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더불어서 윤석열의 수준을 보여주는게 바로 이 법인 전용 번호판 입니다.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짜피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을 8천만원 넘는 좋은차로 잘 안해주죠
해봤자 아반뗴.. 좀 좋게 해주면 싼타페 쏘렌토 등이죠..
고가 슈퍼카를 법인으로 개인적우로 유용하는사람들 쪽팔리라고 만든거고 트집잡히기 싫어하는 법인 대표들에겐 충분히 먹힐만한 정책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더 쪽팔린 색으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사실상 탈세범들이니..
연두색 모자 쓰고 치는 너낌이죠… ㅋㅋㅋㅋ
효과는 단 하나입니다
: 와 부럽다…..
갈라치기, 편가르기밖에 안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거나 보지 않거나, 보고서도 이해를 못했거나, 보고서도 아몰랑하는 경우가 많다는거죠.
그리고 8000만원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2000*4인지..??
진짜 어이가 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앞으론 녹색 번호판보면 법인 임원이라고 생각하겠지요 아마도..
그냥 부러웠습니다.
국민 통합과 화합보다는 분열과 분란 조장을 통한
정권의 이익을 위한 정책으로 보면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 회사돈으로 사적으로 쓰는걸 법인차 번호판 색으로 견제한다는 발상이 굥스럽다는거죠
그치만 법인 차량을 개인이 실질적 소유하는거는 잘못 된 것이 맞죠.
'윤가의 녹색번호판 취지'나 '이 글의 법인에 대한 이해' 둘 다 잘못되었습니다
법인차량의 사적이용을 옹호 하는 글이 아니고 법인차 번호판 색이 아무 쓸대없는 법이다라는걸 지적하는 글이라고 저는 이해되네요
대표 친지라고 해도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쓰면 세무조사에서 다 걸려요.
말씀하신대로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법인세의 기본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법인세의 기본은 순 수익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이유로 차량 구입도 공제를 해준다는 이야기 였고, 여기서 어디까지를 정상적인 지출로 인정해줄 것이냐, 그리고 어느부분의 소비를 촉진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반영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차량구입의 경우엔 5년간 4000만원 한도이구요.
그리고 저는 개인의 경우에도 차량 구입을 이제는 연말정산 항목에 집어 넣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차량 자체가 과거의 사치품을 떠나 생활의 필수품 화 된데다, 주택자금도 공제해주는데 차량이라고 못해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물론 중고차는 지금도 됩니다만..)
그리고 제가 어떤 부분에서 대표와 법인을 동일시 한다고 본다고 하신지 이해가 안되네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느끼신거죠?
그렇다면 제가 대한민국과 그 대표자인 대통령을 동일시 하고 있나요? 제가 회사의 사장과 회사를 어떤부분에서 동일시하고 있나요?
저는 어디까지나 법인의 의사결정은 이사회 에서 한다고 했을 뿐입니다. 정부의 의사결정은 국무회의에서 하고 입법부의 의사결정은 국회에서 하듯이 말이죠.
아무이유도 없이 바꾼지 얼마 안된 번호판 디자인을 바꾼적도 바꾼게 얼마전인데요 뭐..
시간 지났으니 800은 좀 낮은거 아닌가싶기도요ㅎㅎ
'8천만 원'은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
할 거면 그냥 모든 차를 다 해야지... -.-
왜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두둔하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라면,
오히려 법적으로 강력하게 사적 사용하지 못하도록 입법화 하는게
맞는 방향 아닌가요?
그 내용이 본문에 있는 거 아닌가요. “법인차량의 사적 이용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없고, 사적으로 이용하면 상여처리를 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불법이고 이걸 막자는 게 취지인데, 연두색 번호판은 이에 대한 효과가 없다” 는게 본문 내용인걸요.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사적 이용을 하면 상여로 처리" 를 달리 말하면 법인이 개인에게 상여를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으로 지급하는 건데, 이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법인차량의 사적 이용 자체는 문제가 없고, 사적으로 이용하면 상여처리를 하라는거 맞죠.
문제는, 정말 대부분의 경우 상여처리 안하고 비용처리를 할거고요
또한 고가의 법인차량들, 특히 세단이 아닌 스포츠카나 고급차들은 애초에 거의 이사/입원급들이 “사적으로만” 쓰고 비용처리 하기 위해서 구입합니다.
그래서 형광색으로 티가 나면 아 저거 사적으로 타는구나 하는걸 암시하게 되니 예전보다는 분명 눈치가 보이겠죠
사적 이용을 상여처리하는 것도, 이게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게 문제라서가 아니고,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 상여처리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개인이 소득세만 내면 그냥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현행 제도가 그래요.
그리고 저도 마지막 문단에서 이야기 한게, 할거였으면 사적이용 불법화와 같이 진행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번호판만 연두색으로 한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그냥 돈만 나가는 거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갈라치기 밖에 안되요.
다만 이 정책을 통해 노리는 것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정도겠죠.
정책 시행 전 미리 대거 고가 법인차량이 판매되었고 정책 시행 이후 감소했으니 어느 정도 먹히고는 있는듯합니다.
8천만원 넘는 차는 5년뒤엔 무조건 매각을 해야 하도록 하고,
차량신차금액과 매각금액 차이에서 사적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선 가산세를 더 받는거죠.
예를 들어, 911 3억에 사서 1억에 팔고, 운행기록부 상에서 50%만 업무용으로 이용했음을 증명했다고하면,
차액 2억 중 50%에 해당하는 1억에 대해서 세금을 크게 부담하는거죠.
뭐 소득세 38% 먹이고, 가산세 200% 정도하면 1억의 114%니까, 1.14억을 법인차량의 사적이용에 대한 가산세로 내야 하는거죠.
이건 법인이 아니라 개인에게 부과해야하고, 주이용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걍 대표에게 부과하는거죠.
차라리 이렇게 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아몰랑 왜 사적이용을 두둔해? 이러고 있네요.
법인 차량을 사장이든, 직원이 놀러를가든, 장을 보든 그건 이해가 되는데, 관계없는 아들내미가 법인으로 뽑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게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주주라면 그건 좀 아니지 않나싶네요.
불법적으로 세금혜택을 받았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문제를 삼는 게 올바르죠.
극단적으로 아들이 타든 할아버지가 타든 그렇게 탄 것을 비용처리를 안했다면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거든요.
법인이라 해서 주주가 다 있는 것도 아닌데 주주입장에서 맞고 아니고도 논점일탈이라 보여지고요.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야 원래 그런거지만, 적어도 비용 인정은 받아야 법인이차를 소유하는데 의미가 있는데(실제로 별 의미가 크지도 않지만) 그조차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식으로 법인 차량을 무관한 자가 운용하는 것은 해저드가 맞아요.
다 맞는 이야기고 규제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게 번호판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감시효과로서도 번호판은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요? 말씀하신 규제를 하나하나 선별할 수 없기에, 번호판도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떳떳하게 이용을 하는 것이라면, 녹색번호판이 생긴 이후에 판매량이 왜 줄어들까 생각하게 됩니다..
번호판과 상관없으시다하면, 그런 해저드를 잡을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도 궁금한데,, 어떤게 있을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물론 감사, 이사 등으로 등기 후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요건을 달면 또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상법상 자연인과 법인에게 보장 된 권리의 행사이므로 문제를 삼으면 아니됩니다. 법인 임원등기를 할 수 있는 장악력을 가진 자연인이 다른 자연인 아무개를 임원으로 등기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죠.
녹판도입이후 판매량이 줄었다는 것은 녹판에 의한 효과인지 아닌지 명백한 연구가 없으므로 인과를 특정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론 별 의미가 없다고 보구요. 일시적으로는 약간의 인과가 있을수도 있겠으나, 종국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세무당국은 번호판 칼라같은건 관심도, 안중에도 없고, 세무조사 등 법인에게 가장 괴로운 행정적 조치를 애초 자유로이 할 수 있기 떄문이죠.
애초 초호화 럭셔리차량을 법인이 소유하였음에도 세무 당국이 별달리 조사하지 아니한 것 즉 그들이 일을 안 한 것이 문제이지, 번호판 칼라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호판 칼라 보고 세무조사하는게 아니니까요. (세무당국의 현업에서 번호판따위에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함)
추가로 적어주신 댓글 내용에 대해 제의견을 덧하자면
번호판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불법적 차량 사용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번호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윗 게시글에서 말한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억겁의 비용을 수반하는데,
실효성도 없는데 돈들여 번호판 타령을 하니 기괴한 것입니다.
초록판 <-> 불법 처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초록판 차량 신고해도 받아줄 근거조차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행정력도 없고, 경찰은 애초 무관한 일이고...
대체 뭘 위한 것이냐는 것이죠.
일단 불법행위가 아니니 신고자체도 의미가 없구요. 그냥 주변의 시선? 뭐 그정도 일텐데.. 이것도 큰 의미가 있긴 한가 싶구요.
그리고 법인 번호판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야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해서 튀지 않기 위해서 자제하는 효과가 분명 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으로는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정도 되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법인차 보험 운전자 범위 제한을 한 이후로는 정말 회사와 무관한 타인이 운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굳이 그정도 리스크를 가질 필요도 없구요.
모랄해저드 문제해결하는 거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걸 이런 수준의 정책으로 잡겠다는 건 솔직히 넌센스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백한 것은 판 색상을 달리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지는것은 없습니다.
신고하면 세무공무원이 사법경찰권 들고 신고해줘소 고마워요 하고 날라와서 그 자리에서 현행범(?) 으로 조사하나요?
결코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민원넣으면 세무당국에서 너 ㅇ일ㅇ시 ㅇㅇ왜갔냐? 사적이용했냐? 확인하나요?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계부처는 애초 차의 주인이 법인인지 자연인인지 명명백백해 전산화 관리하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려면 값으로 순위를 매겨 얼마든지 적격증빙 제출 명령을 할 수 있어요.
번호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2억부터 시작, 15천, 10천 법인소유 자동차 운용현황 뽑아서 싹다 적격증빙 제출하라고 명령하면
시민들이 우려하는 법인차 부적격이용에 대해 조사가 가능해요.
번호판 색 바꾸면 뭐가 달라지느냐는 겁니다.
시민들이 어 초록판이 주말에 유원지에? 너 신고!
신고 받아주기는 하나요?
그러면 찬성 합니다.
법인 차량의 식별번호를 달리 하는 것은 충분히 도입할수 있습니다. 화물차, 경찰차 등 번호 다 다르잖아요.
111가1111 형태의 앞 번호로 식별을 달리할수 있겠죠. 그러면 될걸
초록판으로 도입하며 대국민 홍보 선전에 열을 올리는 꼴을 보자니
기괴한 것이죠.
[고가 법인차 사적사용 차단한다] 로 보도자료를 뿌렸나봐요? 차단...? 누가? 어떻게? 실제로?
미혼 자연인 차
이혼한 자연인 차
게이 자연인 차
대졸 자연인 차
고졸 자연인 차
장애인 자연인 차
현금자산이 1억이상인 자연인 차
가난한 자연인 차
법인 차
싹 다 칼라링 하지그래요.
애초 시민/국민/법인의 재산에 식별표를 붙이는건 최소화 해야 하는게 당연한 것이지만, 자동차는 그 특성상 안전위해가 크므로 특별히 식별판을 부착하는 것이죠. 국가/지자체 등에 의해 [종 구분]되어지는 것을 더 선호하는 국민이라니 참으로 이해 불가입니다만 국민 정서 상 이것을 크게 지지하니 그런갑다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 뭐 별로 중요한것도 아니고요.
구분되어지길 원하고, 쉽게 식별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인기몰이용 맹초 법규를 만든는 위정자 행정가들
개인적으론 시민으로써 느끼기에 상당히 불쾌한 "개념"에서 출발 한 "구분 짓기"정책이라 아주 짜증스럽지만
사실 별 의미도 없고 그런갑다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거나 말거나~
초록판 도료 공급자만 개꿀
법인차 사적이용 차단? 뭔 개소리하나요. 비용처리 안받으면 그냥 개인차 운행하는 거랑 똑같아요. 당연히 주말에 어딜 놀러가든 뭘하든 비용처리 안받고 내돈으로 타면 그만. 그리고 법인차 운행한다고 해서 비용처리 무한정 계속 받는것도 아니고. 이거 한번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들은척도 안해요. 아 다 모르겠고 어쨌든 법인번호판 달고다니는 놈들은 아무튼 탈세범들이야, 주말에 관광지나 리조트 같은데서 연두색 번호판 보면 신고할거야 하는데 진짜 답답해 죽을거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정부 못지않게 언론들이 더 쓰레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차량 사적이용 자체가 무슨 대단한 탈세인 양 떠들어대죠. 그냥 계층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민을 분열시켜 그걸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지랄도 이런 개지랄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자 번호판이나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나랏일 하는 인간들이 음주운전 쳐 해대니 절대 도입할 일은 없겠죠.
솔직히 진짜 제대로 할거였으면 그냥 법인차 자체를 금지하거나 모든 법인차에 일괄적용하는 게 조금이나마 낫지 않나 싶습니다. 도대체 가격 하한선은 또 왜 8천으로 정해논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싼차만 때려잡겠다 이건가
법인용 번호판 도입은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본 교통 관련 정책 중 단연코 최악 중 최악의 법입니다.
지정 위치(회사, 집, 거래처 등)를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사용분으로 보고 불공제 처리하면 됩니다.
주행기록기 의무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금액을 올려줘서 유인책으로 쓰고 말이죠.
기존 정책을 잘 따르게 만들어야하는데 기술이 발전하고 관련 솔루션이 생겨도 번호판만 생각하고 실행하는 걸 보면 아쉽습니다.
흰색 번호판 차는 눈치껏 전기차 충전자리에 주차 안하겠죠.. (플하제외)
우리나라에서 그들이 눈치 보여서 잘할거라는건 솔직히 이해가 안되네요...
하지 말라면서 그냥 렌트카처럼 구분한거 외에 의미가 없으니까요.
후속으로 신고 처벌조항을 만든다면 괜챃아 보입니다.
쉽게 구분해야 신고하기도 편하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인력 부족으로 세무조사 위험군에 들어가도 조사 못하는 기업들이 수두룩 한데 신고제도 있으면 잘도 조사하겠네요.
그리고 조사 해도 의미 없는게, 사적이용 신고 -> 접수 -> 회사로 조사 들어감 -> 나중에 차 비용처리 신고할 때 그때 사적이용했다고 적혀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됨.
이런 순서라서 아~~무 의미없이 행정력만 낭비하게 되는거에요.
그리고 결국엔 갈라치기 하는거죠.
그리고 대부분 기업인들은 야인이 아닌이상 세무적으로 트집잡힐일을 안하려고 하기때문에 차에 법인차라고 표시 되있는걸 대놓고 사적 운용용도로 굴릴일은 많이 방지 될거에요.
의도와 달리 멋져보이더군요 ㅎㅎ.
오..회사 차 탈만큼 인정 받는 사람이군.
좋은 의견 잘 봤습니다.
많이 공감 되네요
제네시스까지는 허용
그 이상은 녹색이라고 하니
현대 입김이 꽤나 들어간 것이겠죠
덕분에 굥스러운 정책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되돌리면 또다른 사회적 비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