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된게 있어서 가져와 봅니다.
혹시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정정부탁드립니다!
1. 대상 : 법인명의 승용차(리스/렌트의 경우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2. 적용기준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세액제외)
3. 적용일 : 24년 1월 2일(리스/렌트 실행일 기준!!!!!!)
※ 연두색 번호판은 등록일이 아닌 실행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예를들어 12월29일 등록 및 고객인도, 1월2일 계약 실행시 연두색번호판으로 교체 필요)
⛔️국토부관련 Q&A⛔️
Q : 연두색 번호판 적용이 원칙이지만 기존 흰색번호판으로 등록시 패털티는?
A : 1분기중 법인세법시행령 안내예정(아직 미정)
Q : 승계시 (개인 > 법인) 연두색 번호판 변경 유예기간이 있는가?
A : 유예기간 미정 추후 안내예정
Q : 소비자가격 9천만원 차량이 할인가격이 상이한 경우 할인이 많은 고객은 흰색 번호판, 없는 고객은 연두색 번호판 적용이 맞는지?
A : 소비자가격과 상관없이 계산서상 공급가 기준으로 적용(세액제외)
Q : 9인승 이상 승합차에도 적용이 되는지?
A : 승합차에도 연두번호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