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벌금이 100만원이던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으로 뭘 잘 못해야 벌금이 150만원이 나오나요? 한국 교통관련 벌금은 비싸지 않다고 알고 있었는데 무면허야 그렇다 하더라도 교통사고특례법?이 뭔지도 어렵긴 한데 어떻게 되면 150만원이 벌금인지 궁금해요.
종합보험가입인경우는 12대중과실인데 경상사고 케이스구요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50만원
(1994.0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300만원
(2009.05.22.)
어떤 후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50만원 벌금이 있어서 궁금했는데, 보행자치면 그정도 나오나보군요..
형사처벌 대상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12대중과실 위반으로 인사사고를 낸 경우 입니다. 150만원이면 가벼운 사고고, 최대는 벌금2,000만원이나 금고2년입니다.
이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