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 진짜 차주입장에선 온세상이 억까 하는 기분이겠네요..
근데 더 문제는..


도로공사 측은 시설물배상책임보험 안들어있어서 보상 못해준다고 했다고 함
차주도 지금 자차 안들어있어서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처리도 못 함;;
근데 하도 오래된 연식의 차라 수리비가 폐차비용보다 높을거라고 하던데...
환장하네요 ㅋㅋㅋㅋ

와... 진짜 차주입장에선 온세상이 억까 하는 기분이겠네요..
근데 더 문제는..


도로공사 측은 시설물배상책임보험 안들어있어서 보상 못해준다고 했다고 함
차주도 지금 자차 안들어있어서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처리도 못 함;;
근데 하도 오래된 연식의 차라 수리비가 폐차비용보다 높을거라고 하던데...
환장하네요 ㅋㅋㅋㅋ
근데 자차도 없다니... 알아서 소송을 해야되겠네요 ㄷㄷ
도로공사 입장에서도 마음대로 배상해줄수가 없을겁니다.
소송에 져서 공식적으로 물어줄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감사에 안걸립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소송하려면 변호사도 써야하고 나중에 배상을 받더라도 시간적 정신적 피해는 보상을 못받죠
차주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갑자기 스타크레프트 대회에서 최초로 부상당한 사건이 생각나네요.
진단서 때서 책임자 찾아서 그 사람을 고소해야죠.
별 거지같은 대응을 다 보겠네요
혼돈의 카오스네요
물어주는걸 내 돈으로 할 생각으로 보험 안든거 아닌가요?
하다못해 동네 공원 그네도 영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영조물은 보통 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아닐까 하는데,
뒷얘기가 궁금하네요.
'우리 보험 없으니 안줌' 헛소리하고앉았네요 -,.-; 본인들 근무하는 시에서 차사고 당해도 보험 없다고 하면
아 예 알겠습니다 할까 싶네요.